[1500자 칼럼] 희망도 슬프다

● 칼럼 2016. 4. 8. 19:50 Posted by SisaHan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꽃은 이렇게 지랄스럽게 피어나지” 하면서 울먹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위로할 길이 없어 당신이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몇 번이나 봄을 더 맞을 거라고, 그냥 오늘을 즐기라고, 나에게인지 친구에게인지 모를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가까운 사람을 봄에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뒤 맞는 봄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끔찍하다. 생의 환희에 들떠 있었을 어린 생명을 잃은 사람에겐 봄은 더 잔인하다. 대학에 막 입학한 해 봄 캠퍼스는 눈 돌릴 곳도 없이 온갖 꽃을 그야말로 지랄스럽게 피워댔다. 꽃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 봄 내가 사랑한 사람 하나가 저세상으로 갔다. 새파란 청춘이었다. 사고였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봤다.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대통령의 극찬 이후 공영방송이 자사 드라마를 기다렸다는 듯 홍보하고 있다. 잘생긴 육군 대위가 청와대와 연결된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국가, 뭐 아무렇게 대하면 어때. 이렇게 내뱉고는 납치된 애인을 혼자서 구하러 간다. 며칠 전 읽은 세월호의 기록이 오버랩되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은 방대한 재판 기록과 증언 등 모든 사실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세 장에서 반복되는 결론이었다. 모든 상황이 구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것이다.
“이런 염병 해경이 뭔 소용이여. 눈앞에 사람이 가라앉는디. 일단 막 갖다대서 살리고 보는 게 이상적이제. 지시 들었다가는 다 죽이는디.” 세월호에 이물을 무조건 들이대고 승객들을 잡아 내려 20여명을 구한 어선의 선장이 내뱉은 말이다.


육군 대위의 말과 선장의 말은 동의어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3월21일이었고, 나는 그 뒤에 보았다. 애국심 고취와 국가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드라마라고 했어야 마땅했다. 의사와 군인을 극한상황에 놓고, 작가 말대로 판타지 러브스토리를 펼치고 있는데, 애국심과 연결시킨 것은 모든 사안을 애국심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대통령의 애국심 판타지의 발로이다.
남산예술센터에서 본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박근형 작·연출)도 국가란 무엇인가, 군인의 의무와 국민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2015년의 대한민국 탈영병, 1945년의 일본 오키나와에서 가미카제를 지원한 조선인, 2004년 이라크에서 미군에 식품을 납품하던 업체의 한국 직원, 2010년 백령도 인근의 초계함 선원들…. 시공간은 다르지만 죽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국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국민의 전쟁터와 같은 삶으로 이입된다. 군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불쌍하다’고 말한다.


이 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해주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활약한 화가 변월룡의 전시회를 보면서도 디아스포라의 74년 생애와 작품에 마음이 저렸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어떤 때는 미국인으로 어떤 때는 한국인으로 행세하지 않는 이상,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듯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국민은 국가를 버리지 않았는데 국가가 국민을 버린다면… 국민은 디아스포라, 난민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태양의 후예>가 판타지 러브스토리여서 그렇지 현실이라면 애인을 구하러 간 대위는 실패하고, 용케 살아남는다 해도 국가가 명령불복종으로 당연히 버릴 것이고,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손에 죽는 무기상인의 운명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김정헌 선생의 전시회에서 본 작품의 제목이 마음에 남는다. <희망도 슬프다>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 아래 시커먼 바다와 거기에 떠 있는 노란색 창문 하나…. 희망이 있는 듯 있는 듯 실은 없는데 그것에 기대는 것이 슬프다.
희망도 슬프지만 망각이 슬프다. 잊으라 잊으라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슬픔들을 간직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봄날을 보낸다.
< 김선주 - 언론인 >



제재 이후 한 달, 효과 예측은 엇갈린다. 분명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물류는 위축되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무역의 그물망이 촘촘해졌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북한과 무역이 없는 한·미·일 3국의 제재는 빈총이다. 거래가 없으면 제재할 일도 없다. 입으로 빵 빵 빵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역대 최강의 결의안이 과연 역대 최강의 효과를 거둘까? 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은 박근혜 정부의 해석과 많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화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결의안을 잘못 읽었다.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모든 무역을 중지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은 군수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했다. 국경의 밀무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 입장에서 분명 아프다. 그러니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을 막지 않고, 자기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또한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동북3성은 2000년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성장률이 하락했고,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임금이 상승했다.
단둥, 훈춘, 허룽 시가 북한과 ‘변경 경제 합작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접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공사가 끝났고, 10월에는 훈춘과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도 완공될 예정이다.


제재의 정치학은 북한을 포함한 ‘분업의 경제학’을 보지 못한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노동집약산업의 생산 공장이다. 북한이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달고 세상으로 나간다. 화려한 옷에 새겨진 자수로,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의 밑그림으로 북한산이 중국산에 숨어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산에 포함되어 있는 ‘불온한 일부’를 제재할 수 있을까? 일부 공정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잘못하면 한-중 무역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따른다. 경제논리로 형성된 분업의 경제학을 그렇게 쉽게 소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당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실패 확률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제재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제재에 참여했을 경우다.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재의 목적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 50항은 분명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지지’를 명시했다.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49항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중국과 목적이 다르면 협력을 얻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빨리 모든 수단을 탕진했다. 손에 쥔 패가 없으니, 남은 것은 구경뿐이다. 목적을 잊은 제재만 길을 잃었다.
<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RRSP와 RRIF의 올바른 활용

RRSP는 60여 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도입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못한다. 소득중 근로소득(earned active income)의 18%와 2만 4930$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미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RRSP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소득이 증가할 때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RSP에 투자할 경우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자산증식 기회가 많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미래로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부부는 총 5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이상이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세소득이 개인 7만2천$, 부부합산 14만 4천 $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까지는 10%, 1만 5천$까지는 20%, 1만 5천$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RRSP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전년도말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찾아야 한다. RRIF는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최소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RRSP와 같이 세금을 공제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