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온타리오 3,150만$ 이나‥계속 줄일 듯

연방정부가 내년도 이민자 정착 지원 예산을 삭감키로 하고 주별 배분액도 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온타리오 주 등 해당 지방정부의 불만을 사고 있다.
CBC는 연방정부가 각 주에 배분되는 내년도 이민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00만달러 적은 5억8천3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는 온타리오주 지원금을 올해보다 3천150만달러 줄여 3억4천650만 달러로 재조정하는 대신 BC주는 400만달러 늘어난 1억9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주별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올해 이민자 유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정착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 방송은 전하고 정부의 이민 정착 지원 예산은 2013년 5억7천700만 달러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루어졌으며, 2013년 다시 3천150만 달러 적은 3억1천490만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해당 인력과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해 신규 이민자 정착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의 정착 지역 변화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신규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착지가 온타리오에서 서부 지역, 특히 BC주로 바뀌는 추세인 것에 대해 이민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이민에 아시아 지역 출신이 부쩍 증가하면서 서부 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이행 벌금징수 조례 있지만 시청 책임

이미 첫눈이 내렸고,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많은 눈이 내리고 집 앞의 눈치우기 작업이 시작 될 것이다.  그런데 집 앞의 Sidewalk은 집주인의 소유가 아닌 시당국의 소유인데도,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  시 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눈이 멎은 지 몇 시간 안에 집 앞 Sidewalk의 눈을 치워야 한다.  위반 시 에는 시당국의 bylaw(조례)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쌓인 눈이나 빙판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넘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사례 ① 2002년 겨울 Donald 씨는 Vaughan 지역의 Chanceller Dr., 의 Sidewalk을 걷다가 눈 빙판에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Donald 씨는 번 시(city of Vaughan)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Vaughan city는 “sidewalk 에 접한 집주인 Peter씨가 눈과 빙판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이라며 집주인 Peter씨를 소송에 끌어들였다.  그리나 Peter씨는 단순한 시 조례(city bylaw)를 위반한 일이 손해(damage)에 대한 책임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1심에서의 판결은  Vaughan 시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반발한 집주인 Peter 씨는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게 된다.
2심에서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Municipal law(지방법)에 의하여 Sidewalk의 관리책임은 해당 Municipality (시 혹은 타운)에 있다.  단지, Municipality는 눈치우기 등의 특별한 의무를, 시 조례(bylaw)에 의하여 인접한 집의 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벌금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damage)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닌 Municipality(시당국)에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단, 2가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1) 레스토랑의 바깥쪽에 설치한 patio 혹은 과일 및 꽃가게 같은 곳에서 진열대가 Sidewalk을 침범하고 있을 때,
2) 고의 혹은 아니건 간에 Sidewalk 안쪽의 눈이나 얼음이 Sidewalk 쪽으로 밀려나와 있을 경우. 상기 2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가게주인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②  상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Toronto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Betty씨는 Toronto의 Roncesvalles Ave.,의 레스토랑 앞의 Sidewalk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고, Toronto 시와 레스토랑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기 Vaughan지역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토론토 법원 역시 레스토랑 주인에 대한 소송은 기각시켜 버렸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드물지 않게 쏟아지는 캐나다의 폭설에, 시당국이 부과한 눈치우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주인이 눈을 치우려고 삽질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심장마비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겨우,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까? Sidewalk 은 분명 시당국의 소유인데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Century21 NewConcept>
문의: 416-409-9039

본한인교회서 아침 7시15분 출발

일제 군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1,000회차에 맞춰 오는 12월14일 오후 오타와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일 국제연대 공조 캐나다 시위에 참가할 토론토 한인 등의 출발장소가 변경됐다.
12.14 연대 시위 당일 아침 참가자 집합 및 오타와 행 단체버스 출발 장소는 원래 페어뷰 몰로 예정됐었으나, 연말 쇼핑인파 등으로 혼잡한 점을 감안, 본 한인교회(200 Racco Parkway, Thornhill, L4J 8X9)로 바뀌었다. 또 오타와 시위 일정도 연방의회 개회시각(오후2시)을 피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후 1시로 앞당겨졌다. 이에따라 토론토 출발 시간도 15분 빨라져 14일 아침 본 한인교회에 집결해 7시15분에 출발하며, 오타와 일본대사관(225 Sussex Dr., Ottawa, ON., K1N 9E6) 앞 시위는 오후1시부터 2시까지 약 1시간 진행하고 오후 7시쯤 귀환할 예정이다.
토론토 한인회와 교회협의회, 노인회, 여성회, 평통, 재향군인회 등 한인단체와 중국계 커뮤니티 대표단체인 ‘ALPHA’가 공조해 참가할 캐나다 연대시위에는 토론토에서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12월7일(수)까지 한인회(416-383-0777) 혹은 본 한인교회(905-881-2999) 등으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점심을 포함해 $20이다.

‘수요시위’는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일제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만행의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및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온 주례행사로, 92년 1월8일부터 시작, 오는 12월14일 장장 1천회 째를 맞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많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하며 남은 피해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1천회 시위를 끝으로 중단한다. 이에 즈음해 전세계적으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동조 연대시위를 계획해 캐나다를 비롯, 미국, 호주, 네델란드 등 각국 시민들이 현지 일본공관 앞에서 규탄시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