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글마당] Maintenance

● 교회소식 2014. 7. 21. 20:02 Posted by SisaHan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유지 하다’ ‘지속 시키다’ ‘건물이나 기계의 상태를 보존하다’ 연계해서 법원에서 이혼한 부부에게 한쪽의 생활비, 혹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말의 다양한 표현을 영어가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는하나, 그렇다고 이들의 사고까지 덜 복잡한 것은 아니다. 나는 진작 은퇴하였지만,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가서 4~5시간, 버거킹이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MAINTENANCE일을 하고 있다. 긴 시간도 아니고 아침운동도 되고 하여, 나에겐 아주 대 만족한 직업이 된지 8개월 정도 되어간다.
모든 사물은 점점 더 낡아져간다. 새로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물건이나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 가는데, 이것을 더 낡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유지’시켜 주는 일이다. 느슨해진 나사는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더러워진 것은 닦아 주어야 한다. 베어링은 기름을 쳐 주어서, 그 활동이 변함없이 유지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 하루, 아니 단 일초라도 가만 놔두면 차츰 낡아진다. 그래서 ‘유지’시켜주는 일은 쉴틈없는 노력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정지시켜 두면 그대로 유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 넣어주신 우리들의 정신, 생각, 사고는 잘만 하면…. 유지가 아니라 더 새롭게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본래의 생각이나 정신의 상태도 유지시키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한 가정을 유지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도, 마치 조그마한 기계의 나사 하나를 조이고 기름쳐 주는 것과 같은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
지난 6월 12일 온주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정당 이름들이, 진보, 신민, 자유, 보수, 노동 등.. 추구하는 정치적 사고에 따라서 지어진 것을 보고, 과연 이 나라를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어느정당에 더 깊이있게 새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MAINTENANCE를 추구하는 정당은 없었다. 그래서 좀 섭섭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튼, 그런 정당이 없음이 이상했다. 보수당이 과연 옛 것을 지켜 줄 것인가? 그들은 발전 보다는 안정을, 과거로의 유지를 원하지만, 그 노력이 신통치가 않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음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못쓰게 된 부품을 빼어내고 새 것으로 끼워 넣어주는 역할도 필요한데, 이미 낡아버린 것을 그대로 놔두고 기계를 움직이겠다는 고집이 배어있다. 시냇물에 송사리 몇 마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정지하면,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물에 한없이 떠밀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을 자신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사회와 나라를 나라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제 몫을 지키는 것은, 끝없는 노력과 창조적인 정신이 받쳐주어야 가능해진다. 불행히도 가끔은, 옳지 않는 일을 고치지 못하고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중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어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유지가 아니라 낙후 되기 때문이다. 제자리를 유지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전진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일에서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
 
120세까지의 수명 연장으로 보면, 나는 이제 골인 지점을 향해 중반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고 있다. 나 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 노력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나아가야 한다. 못쓰게 된 낡은 것은 빨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머리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을 찾아 갈망하는 삶이고 싶다.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나 다움으로 유지시킬수 있으니까….

< 정훈태 - 동산교회 장로 >


[기쁨과 소망] 얼굴

● 교회소식 2014. 7. 21. 19:56 Posted by SisaHan
지난 주에 함께 몬트리올의 감리교회와 함께 원주민 선교사역을 하고 왔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들은 얼굴만 서로 보고 가볍게 인사만 하고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마음의 판단 그대로였다. 
종종 오랜 이민생활 속에서 이민자의 깊은 시름과 애환이 담겨있는 얼굴을 보면서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생활하신 분이시겠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분들도 만나기도 한다. 미술 평론가 박영택은 그의 책 ‘얼굴이 말하다’에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정의한다. “얼굴은 문자로 쓰이지 않은 역사책”, “사람의 얼굴 속에는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과 상처들로 만들어진 숲이다”. 그래서 얼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소위 성형 천국이라는 한국에서는 보여지는 얼굴을 위해서 예쁘고 잘생기게 고치려고 하시만,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지우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대로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을, 우리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에도 사람의 얼굴과 연관된 사건이나 언급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 제국의 황제 파라오를 만났을 때 황제가 문득 야곱의 나이를 묻는다. 아마도 야곱의 파란만장 삶의 흔적과 기록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그의 얼굴에서 보았기에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황제를 축복하면서 황실에서 나온다. 야곱의 얼굴에 담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한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황제를 두 번씩이나 축복한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니 그의 얼굴이 너무 빛나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함께하심 속에서 얼굴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흔히 쓰는 말대로 들어가는 것(input)이 있으니 나오는 것(output)이 있듯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평소 스데반이 안으로 담고 있는 것이 표출된 모습이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고 한 것이었다.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단어, 페넴(feneym)은 복수로 쓰인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은 한 얼굴일 수 없다. 한 사람의 얼굴 모습에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다양한 얼굴로 드러날 수 있다. 신앙인에게는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부모의 얼굴이 아이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바뀌듯이 신앙인의 얼굴에는 스스로만 써가는 얼굴이 아닌 또 다른 얼굴의 역사가 있다. 하늘의 은혜로 써 가는 얼굴의 역사, 내 모습이고 싶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 5, 개역한글판) 

< 김주엽 목사 - 토론토 강림교회 담임목사 >


HST 리베이트 혜택

요즘, 부쩍 교민 여러분의 문의가 잦아졌다. 신규 콘도를 분양받아 입주한지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에 이르는 분들이다. 내용인 즉, 콘도를 분양 받을 때 혜택을 보았던 HST 리베이트(2~3만불)를 반납하라는 국세청의 통보였다. 요 몇 년 사이 신규분양 콘도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국세청의 발길이 바빠진 탓이리라….
 
1) HST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을 막론하고 새로 지은 부동산에는 HST(13%)가 부과된다. 그러나 구매자가 Principal Residence(주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구매자의 직계혈족(배우자, 자녀,손자,손녀,형제,자매,부모)의 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할 때에는 HST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차후에 국세청의 추적에 의하여 해당 콘도나 주택에 제3자가 살고 있음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HST 리베이트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2) HST 리베이트의 금액은 얼마나 될까? ; HST (13%)는 Federal Portion(연방정부 몫) 5%와 Provincial Portion(주 정부 몫) 8%로 구성되어 있다. 주 정부 몫(8%)에 대한 부분은 75%의 리베이트가 주어지며, 최대 $24,000 까지의 혜택이 부여된다. 연방정부 몫(5%)에 대한 부분은 구입가격 $350,000까지는 36%의 리베이트, 최대 $6,300의 혜택이 주어지며, $350,000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작아지는 비율이 적용된다.
 
3) HST는 분양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Builder가 내어야 하는 것인데 왜 분양을 받은 개개인이 반환하여야 하는가? ; Builder가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에 모든 구매자가 HST 리배이트 자격이 있다는 추정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계약서상의 명시로 인하여, 추후 구매자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4) 실수요자에게 세금혜택을 베풀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억울하게 HST 리베이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음을 볼 수 있다.
 
사례) Philip 씨는 1999년도에 Builder로부터 Duplex Home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적은 수입으로 인하여 몰기지를 얻기가 쉽지 않자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수입과 크레딧이 좋은 그의 숙부를 Title(명의)에 함께 집어넣기로 하였다. 즉, 소유 지분을 Philip 씨 99%, 숙부 1%로 만들어 명목상으로는 2명의 소유주가 되어야 했지만 구입후 Philip 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HST(당시는 GST) 리베이트 자격이 없다 하여 이의 반납을 통보하게 된다. Philip 씨는 이에 불복하여 TAX Court에 재판을 청구한다. 즉, 소유주가 2명이 된 것은 몰기지를 얻기 위해 은행의 요구에 따라 명목상으로 한 것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HST 리베이트 자격이 있다는 항변이었다.
그러나 TAX Court는 Philip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Philip 씨의 숙부는 그 집을 Principal Residence(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직계 혈족이 아니라면, 두 사람 모두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결론) 무언가 논리적이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도, 법을 해석하는 것도 역시 통치주체이기 때문에 무어라 항변하기에는 넘지 못할 벽이 있다. 넘지못할 벽은 피해서 우회해야 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적지않은 교민들이 몰기지의 자격요건이 되지않아 은행의 요구에 따라, 제3자를 명목상 Title에 함께 올리게 되는 사례가 많음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신규콘도나 주택을 분양받아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HST 리베이트 반납을 통보받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