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성가대 연합「천지창조」연주

창립 34주년을 맞아 성전헌당을 앞두고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있는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가 12월3일(토) 저녁 7시30분 헌당 감사음악회를 열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한다.
영락교회의 가브리엘,호산나,임마뉴엘,시온 등 4개 성가대와 교인들로 구성된 연합성가대가 지난 8월말부터 4개월에 걸쳐 준비해 무대에 올릴 ‘천지창조’는 구약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영국 시인 리들레이가 쓴 대본에 하이든이 3년에 걸쳐 곡을 완성한 종교음악의 대작이다.
연합성가대는 3부 전34곡으로 된 ‘천지창조’를 2시간에 걸쳐 모두 연주해 “흑암과 혼돈 속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음악회”로 헌당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예정이다.

지휘는 임마뉴엘 성가대를 맡고있는 유은찬 집사, 소프라노는 어린이 합창단을 맡고있는 유영은 집사, 테너에 시온성가대 박철 집사, 베이스는 호산나성가대를 지휘하는 송은강 집사가 솔로이스트로 출연한다. 
영락교회는 “연합성가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명지향적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음악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관을 권했다.

< 문의: 416-494-0191 >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이 해군지휘부 보직을 새로 받았다. 역시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도 최근 중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천안함 함장과 해군 전대장은 징계유예 정도에 그쳤다. 장병 46명이 한꺼번에 수장된 엄청난 참변을 당하고도 제대로 책임지는 지휘부 인사가 한 사람도 없는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의 위해 요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천안함 침몰은 경계 실패에서 비롯된 참극임이 분명하다. 해상과 수중의 위협 요인을 초계하여 다른 함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초계함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뒤 감사원은 25명의 지휘관·참모부 인사들에 대해 전투준비 부족과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허술한 대응 책임을 짚어 뒷날을 경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 법이다. 실제 전투 상황에선 역량에 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전력 모두가 손쓸 틈도 없이 궤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간첩 경계망이 뚫렸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군문을 떠난 야전부대 지휘관이 한둘이 아니다. 천안함 참극에 관련된 인사들을 줄줄이 복권시키는 군의 처사는 전례에 비춰 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배경을 짐작하지 못할 바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에 천안함 사건을 부풀려 여론몰이에 써먹으려는 속내가 들여다보였다. 이에 따라 사건 희생자들을 영웅으로 크게 부각시켜놓고 동시에 지휘 책임을 따지려다 보니 발이 엉키는 느낌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군 인사에 신상필벌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안보와 방위태세를 유난히 강조한다. 그러나 정말로 엄정해야 할 징계 문제를 무원칙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봐주기 인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군 일각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하지만 군의 기강과 전력은 이로써 밑동에서부터 좀먹어 들어갈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FTA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 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협정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 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협정 발효 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 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 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 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 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