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또 탄핵…8년 새 7번 바뀐 페루 대통령

● WORLD 2026. 2. 19. 03:5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4개월 전 취임 호세 헤리 대통령, 중국인 사업가와 유착 의혹에 탄핵

 

지난달 21일 페루 리마에서 호세 헤리 페루 전 대통령이 중국인 사업가와의 비공개 접촉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페루에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4개월 전에 취임한 새 대통령이 중국인 사업가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 물러나게 됐다.

 

17일(현지시각) 페루 국회는 임시 본회의에서 찬성 75표, 반대 24표, 기권 3표로 호세 헤리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직무대행)은 헤리 전 대통령 해임 결정에 대해 “(그의) 도덕적 적격성 부족과 직무 태만에 근거한다”며 “국회의원들은 그가 국가 정상의 직무를 수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페루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국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번 국회의 결정 배경에는 헤리 전 대통령과 중국 사업가 양즈화의 유착 의혹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논란은 지난달 늦은 밤 헤리 전 대통령이 후드(모자 달린 옷)로 얼굴을 가린 채 양즈화가 운영하는 중식당에 비밀리에 들어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페루 언론은 이 스캔들을 ‘치파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치파는 페루에서 현지화한 중국 음식 또는 페루 내 중식당을 뜻하는 단어다.

 

이후 지난달 초에도 헤리 전 대통령은 양즈화가 운영하는 다른 중국 상품점에 들어가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페루 법은 대통령의 공무 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헤리 전 대통령은 양즈화와의 만남을 공식 일정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 양즈화는 중국 수입품 상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페루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권(양허권)도 따냈다. 페루 검찰은 헤리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2021~2025년) 시절 2024년께부터 그와 교류하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페루 검찰은 헤리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환경부 등에 최소 9명의 여성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페루에서는 정치권의 부패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년 새 대통령의 중도 낙마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월 이후 약 8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등장했다가 해임됐다. 헤리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당시 그는 국회의장이었다.

 

현 국회의장인 로스피글리오시는 대통령 승계 서열 1위지만, 대통령직 수락을 거부했다. 이에 페루 국회는 18일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 뽑힌 국회의장은 7월28일 대통령 잔여 임기 종료 때까지 헌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페루에서는 오는 4월12일 대선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새 대통령 임기는 7월28일부터 5년 동안이다.

                                                                                                  < 윤연정 기자 > 

최대 251명 규모 수사팀 구성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권창영 특검은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출범 준비 작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우선 권 특검은 설 연휴 직후 6∼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 파견검사와 수사관 선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행정지원 실무를 맡는 수사지원단장엔 함찬신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이 임명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준비 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초기엔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드론 평양 침투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노상원 수첩’을 단초로 하는 내란 기획·준비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추가 계엄 모의 의혹 등 일곱가지가 내란 관련 사건들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계엄 이후 대통령실 피시(PC) 초기화 의혹도 특검팀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소기각 판결은 권창영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의 횡령,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의 뇌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총재 원정 도박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 파견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특검팀 안팎에선 이전 3대 특검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 대상을 정할 때 공소 유지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북한군 개입설·헬기 사격 허위주장 인정
5·18재단 “역사 왜곡 불법행위 확인”… 광주시 “정의 반드시 승리”

 
 
▲2021년 8월 서울 연희동 집을 나서고 있는 전두환씨. 사진=민중의소리

 

전두환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사 왜곡이 중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5·18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가 회고록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순자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는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에 각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회고록 내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특히 대법원은 법인 역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는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다.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이사는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면서 “반복되어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회고록 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현의 허위사실 인정 여부 △조영대 신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전두환씨의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였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씨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주장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객관적 자료와 기존 판결을 고려할 때 허위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비오 신부 관련 표현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손해배상·출판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족 범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씨는 여전히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 윤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