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전 생긴 손상

● Biz 칼럼 2018. 4. 4. 10:56 Posted by SisaHan

셀러 책임… 수리하거나 계약 포기

얼마 전 낚시터에서 만난 어떤 분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택을 사기위해 계약을 맺었는데, 클로징을 10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셀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그 주택의 지붕이 손상을 입었고 빗물이 집안까지 쏟아져 들어와 수리가 필요하다며 클로징 날짜 연기를 요구해왔다 했다. 수리 및 보수는 셀러측 보험회사에서 해줄 것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이어인 당신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셀러측에 맡겨 두든지 하는 것은 선택권을 줄터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새로 이사할 집에 침수가 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셀러측 보험회사가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고 해줄 텐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클로징 날짜를 연기한 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켰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였다.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의 소중한 생활의 보금자리이자 귀중한 재산 목록이 될 주택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서야 되겠는가?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쓰는 오퍼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The Property Remains at the Risk of the Seller Until Closing” 즉, 클로징 전까지는 건물은 셀러측 책임으로 남는다는 말이다.
결론을 말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2가지의 옵션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바이어는 계약을 종결(Terminate)시키고 계약금을 되찾든지, 둘째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사서 수리를 하든지 혹은 셀러측에 수리를 맡기고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다.

사례) 2008년 11월 바이어 A씨는 Victoria Avenue에 위치한 주택을 $492,000 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클로징 날짜는 2009년 1월 5일 이었고 계약금으로 $ 15,000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8년 12월 초순, 셀러 B씨는 집을 비워두고 가족과 함께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그 며칠 사이에 1층 화장실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터지면서 온 집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1층의 거실, 부엌 등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이고 잘 꾸며놓은 지하실의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셀러측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 $32,000의 견적을 내놓았다. 바이어 A씨는 12월9일에 이를 통보받고, 며칠 후 그 집을 방문하여 수리 및 보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실 벽의 드라이월과 천정은 모두 제거된 뒤 다시 설치가 되고 있었고 수분 제거, 페인팅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어 A씨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곰팡이(Mould)에 대해 걱정이 되었지만 손상 부위의 침수 범위 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급기야, A씨는 인스펙션을 이유로 클로징 날짜를 몇 차례 연기한 후,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Carson Dunlop 회사에 의뢰하여 인스펙션을 받았고 그 결과, 12개의 항목이 추가로 침수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12,150의 견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이어 A씨는 셀러 B와 접촉하여 인스펙션 결과를 설명하고 $12,150을 원래 가격에서 깍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셀러 B씨측은 “모든 의심가는 부분은 수리와 보수가 되었다”며 바이어 A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국 예정된 날자에 클로징을 하지 못하였고 계약은 깨지게 된다. 그 후 셀러 A씨는 그 집을 다시 리스팅하여 $522,000 에 팔게 되었으며, 이는 원래의 매매가격보다 $30,000이 더 올라간 가격이었다. 그러나 셀러 B씨는 A씨의 계약금 $15,000까지도 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정 판결은 A씨의 계약금 $15,000과 인스펙션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952을 셀러B씨는 바이어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정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A씨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은 $1만~$2만로 예측되는 데, 보통 패소한 측에서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Right At Hom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페이스북 접속 않거나 줄일 것” 73%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해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캐나다인의 절대 다수가 페이스북 이용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기관인 앵거스리드 연구소가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계정 폐쇄를 포함해 페이스북 이용을 줄이거나 접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10%는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과 이달 21~22일 두 차례 실시됐는데, 데이터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 정보 활용 실태가 밝혀진 이달 조사에서 페이스북 이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응답자의 41%는 페이스북을 계속 이용하되 이용방식을 바꾸거나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며, 23%는 이용 빈도를 줄일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파문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이용 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7%에 달했다.
페이스북을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 26%가 계정을 폐쇄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비율은 5%에 그쳤다.
사건 이후 지난달 들어 페이스북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3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57%가 페이스북을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정보 유출 및 선거 활용 파문의 폭로 당사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를 진상 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소환키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페이스북 파문을 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조사를 위해 와일리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증인에는 와일리 외에도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주요 온라인 업체의 간부들도 포함시켰다.
조사에서 윤리위는 특히 와일리가 지난 2016년 자유당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중시, 양측 간 관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전격 방중‥ 시진핑 만나

● COREA 2018. 4. 4. 10:47 Posted by SisaHan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과 찍은 사진.

정삼회담서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유훈” 밝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시화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른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전격적인 중국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향후 한반도 국면에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심산인 것으로 보고 양측의 속셈을 신중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어떻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큰 요동을 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급속한 진전이 있고, 많은 중요한 변화가 있어, 마음과 도리상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총서기를 직접 만나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언론들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주동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조처를 취했고, 평화 대화의 건의를 했다.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라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중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는 조중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다”고 덧붙였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


<한국갤럽> 3월4주 여론조사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47%로 가장 높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70% vs 부정 21%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화 송부 등을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다.

갤럽이 27~29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한 응답자들은 이유로(245명·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꼽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없다’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0%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3월3주 조사(20~22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