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혀내야 할 언론과 검찰 모두 휴대폰만 확보하면 금방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 뻔한 지름길을 두고 애먼 길을 빙빙 돌았다.

이들이 감추려 했던 검사장의 행적은 기자와 후배 기자의 통화녹취록, 또다른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도 국민한테 위임받은 적 없는 사이비 권력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진실을 파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힘겨운 싸움이다.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앞세우고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쉽게 감춘다. 그러나 감추려는 권력자들 못지않게 진실역시 힘이 세다. 감춘다고 해서 흔적까지 말끔하게 지울 수는 없다.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사건에서도 권력자들은 진실을 감추려 부단히 애썼으나 흔적까지 없애진 못한 것 같다. 이아무개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를 회유하려 보냈다는 편지에 이미 이 사건의 전모가 들어 있다. 검찰에 말해 가족들의 선처를 위해 힘써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유력 인사들 비리를 넘겨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기자가 상대를 너무 쉽게 봤던 것 같다. 이씨 대리인으로 나선 지아무개씨의 호주머니까지 뒤졌지만 녹음을 막진 못했다. <채널에이> 보도본부장이 카카오톡 문자에 남겼듯이 이씨의 이중플레이녹아났다’.

지난달 21일 채널에이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나 지씨와의 대화 및 통화 녹취록뿐 아니라 채널에이 보고서와 두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속기록에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은 많다.

지씨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문화방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323) 아침 채널에이 보도본부 수뇌부는 가장 먼저 외부인, 그것도 검언 유착의혹의 당사자로 주목받는 검사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오전 10시 검사장에게 전화해 전달한 내용도 녹음파일은 없다였다(보고서 46). 문화방송 보도 8일 전이다. ‘그 일주일(32331) 동안 누구도 검사장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없었고’(보고서 42), 결국 기자는 문화방송 보도(31) 직후 휴대폰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피시를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해 흔적을 지웠다. 채널에이는 보도 다음날에야 진상조사위를 띄웠다. 그사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굳이 따질 필요까진 없겠다.

방송통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채널에이 두 대표가 극구 감추려 했던 것은 검사장의 존재였다. 속기록을 보면 이 기자가 통화한 상대가 검사장맞느냐는 위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결국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그러나 의견청취가 끝나 퇴장했던 두 대표는 다시 정정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시간 관계로 거절당한 뒤 채널에이 대표 명의로 낸 의견 제출서면의 요지도 결국 검사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

그러나 이들이 극구 감추려 했던 검사장의 행적은 미처 없애지 못한 이 기자와 후배 기자의 통화녹취록과 지씨에게 읽어줬다는 통화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사장이 수사팀에 얘기해줄 수도 있으니 만나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나를 팔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 녹취록 내용이 거의 일치하니 조작이라 보기도 어렵다.

검사장이 바로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움직임은 이례적으로 굼떴다. 47일 문자로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혀온 대검 감찰본부장을 제지했다.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뒤엔 굳이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감찰본부는 검사장휴대폰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민언련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인 17일에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문화방송 보도 이후 무려 17일 만이다. 물증을 없애고 진실을 묻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이미 기자 휴대폰의 흔적은 삭제된 뒤였지만. 수사 착수 뒤에도 균형 수사를 공개 지시해 적극 수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이례적 행보가 오히려 검찰 안팎에 측근 관련설의 심증을 굳혀주었다.

종편보유 언론들도 거들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편지와 녹취록에 나오는 검언 유착대신 친여 브로커라며 지씨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프레임으로 사건의 본말을 뒤집으려 했다.

진실규명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과 검찰 모두 기자와 검사장의 휴대폰만 확보하면 금방 드러날 진실이 두려워 뻔한 지름길을 두고 애먼 길을 빙빙 돌았다. 국민한테 위임받은 적 없는 사이비 권력들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야합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진실을 파묻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검찰이 끝내 진실을 덮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채널에이나 <티브이조선>에 대해서도 재허가 최종심판을 앞둔 방통위 책임이 무겁다.

<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30, 시민과 함께 할 방향을 고민하자

         위안부 운동 향후 진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이번 기회에 민간 단체 실정 맞는 표준회계 기준 만들어 지원을

 시민사회 위축 시민들 기댈 언덕이 하나둘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사건이 티브이의 유명 탐사 프로그램으로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불쑥 걱정이 앞섰다. 사람들은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정의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다시 나눔의 집 비리가 폭로되니 지금까지 애써 일구어온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전시 성폭력 고발 운동에 씻지 못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든 것이다.

그런데 정의연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까지 악마의 편집 기술을 동원해 공격해대던 언론과 극우세력들이 너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나눔의 집 회계부정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지속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의연의 운동,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전시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연대를 펼쳐온 그 운동을 이번 기회에 지우고 싶은 것으로 생각되었다면 너무 심할까? 사실 위안부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차적인 책임은 책임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회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정의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인권활동가로 거듭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기해온 당사자인 이용수씨는 정의연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할머니를 팔았다, 이용당했다는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했다. 극우세력들이 위안부운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그렇게 이 여성인권 평화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너무 성급하고 지나치다. 그 성급함과 지나침 속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온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위안부당사자, 연구자, 전문가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고 있다. 활동가들은 지쳐가면서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20151228일 한-일 정부의 밀실합의 책임마저 윤 의원과 정의연에 돌리려는 술책은 정의연의 활동가들을 엄청난 스트레스에 내몰고 있다.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활동가들이 하나둘 이 운동을 떠나기도 했다. 그들에겐 이런 문제제기가 30년 동안 이 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당했던 그 어떤 모욕과 비난보다 더 아프고 힘들 것이다.

회계부정 의혹은 검찰에 공이 넘어갔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간법인과 민간단체의 실정에 맞는 표준회계 기준을 만들고 전문성 부족으로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힘든 민간법인과 민간단체의 회계 정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선진국들에서는 그렇게 한다. 시민사회가 위축되면 시민들이 기댈 언덕이 하나둘 무너지는 결과로 귀결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앞으로 위안부운동,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때다. 윤 의원은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 운동을 대표했다. 이 운동에서 그의 자리는 너무 크다. 그런 그가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서둘러서 자리를 옮겼다. 윤 의원이 몇몇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는 건, 30년 동안 이 운동에 책임을 진 자로서 윤 의원이 지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것이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마지막까지 의혹 해소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란다.

이용수씨도 자신이 인권활동가임을 자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생존자로서, 그리고 인권활동가로서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 정의연 운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방법과 형식이 달라야 했다.

정의연은 30년 운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실현해갈 사람과 조직이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피해자 민족주의,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고정화된 이미지와 피해자의 성역화, 여성주의적 관점의 부족, 운동의 독점 현상 등에 대한 비판을 귀 기울여 듣고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 외부의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내부에 억압으로 작용한 조직 문화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물경 30년이다. 혁신하려는 몸부림이 없는, 관성에 내맡겨온 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미래는 없다. 이 운동을 책임지고 끌고 갈 사람을 키우는 일부터 뼈아프게 점검해야 한다.

나는 위안부운동을 30년 동안 이끌어온 정의연이라면 새롭게 거듭나는 해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대협-정의연의 운동은 새로운 출발선에 놓여 있다. 이 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의연과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곁에 서겠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


[칼럼] "불가역" < 김훈 작가 >

● 칼럼 2020. 6. 1. 06:33 Posted by SisaHan

[김훈 칼럼]     불가역

1910822일에 조인된 한일합병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넘겨준다였다. 2조에서 일본국 황제폐하는 이 넘겨줌을 승낙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에 순종은 고위관리 수백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특진시켰고 이미 죽은 관리, 종친 수백명에게 시호와 훈장을 내려서 명예를 높여주었다.

승진, 승격 인사를 마치고 나서 순종은 옥음으로 말했다. “허약한 것이 고질이 되고 영락이 극도에 이르러 회복시킬 가망이 없으니너희들 관리와 백성들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이로써 조선은 망했다.

순종 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 합병조약 제1조의 완전히 또 영구히라는 일곱 글자는 내 눈앞에 절망의 절벽을 일으켜 세웠다.

나치는 지구상에서 유대인의 존재를 박멸하는 정책을 세우고, 독가스로 몰살해서 전기오븐으로 태우는 방식을 최종적 해법’(the Final Solution)으로 정했다. “최종적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합의라는 말은 201512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합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도 들어 있다. 이 글자 10개는 한일합병조약 1조와 나치의 용어를 떠오르게 했다. 인간의 언어와 사유와 희비의 길을 영구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니라, 그 험난한 앞날의 시작이다. < 김훈 작가 >

201512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칼럼]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돼야 할 이유

                       

검사를 만나면 그는 언제, 어떻게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지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당신을 죽일지 얘기하지. 그는 당신이 결백한지 아닌지엔 관심도 없어. 당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악몽 같은 일이야. 당신은 깨어나고 싶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어.”(미국 다큐멘터리 <가늘고 푸른 선>의 주인공 랜들 애덤스, 그는 이 다큐를 통해 살인 누명을 벗고 12년 만에 풀려났다.)

내가 무서워서 10만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무서우니까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검사님이 안 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 진술)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건 검사는 힘있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과 두려움이 진실을 뒤집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고문과 조작이 지배하던 전근대적 형사사법체제를 버린 이유다.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힘에는 남용의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조명할 지점은 이곳이다. 한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사건’(뇌물)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강압 수사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이번엔 <뉴스타파>‘2차 사건’(정치자금)에서도 강압·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등을 공개했다. 허위 진술조서를 써 외우게 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다.

과정이야 어떻든 유죄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의 수사 행태는 심심찮게 되풀이돼왔다. 논란이 일면 불법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돌파한다. 이런 수사는 대개 검사의 공명심이든 정권이나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든 부적절한 의도가 끼어들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 전 총리 사건도 그랬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패색이 짙어지자,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두달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총리는 0.6%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표적 수사, 오기 수사, 선거개입 수사. 온갖 오명을 붙여도 할 말 없는 수사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불신이 쌓이고 이는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형사사법체제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배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갖지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허술한 데 원인이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도 그 성격상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이런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 행사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게 그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증거 왜곡, 과잉 기소, 선택적 기소 등 검사의 독단이 낳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고, 기소 여부를 시민들(대배심)이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받쳐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추가적인 감시·견제 장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범죄에 포함시켰다. 뉴욕주는 검사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검찰과 별도의 수사·기소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검찰감찰청을 따로 두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절성, 피해자·증인들의 평가,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공표한다. 여기에 더해 독립적인 민원심사관을 둬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한다. 겹겹의 장치를 두는 이유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검찰권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의미있는 첫발이다. 그러나 기소권의 대부분과 상당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검찰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역시 감시의 대상이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포와 독단이 지배하지 않는 형사사법체제를 완성하려면 할 일이 아직 많다.

<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