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에서는 퀘벡 주와 비슷한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통행 금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동안에는 집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나 필수 근로자와 일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면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퀘벡에서는 1월 9일부터 통행금지 대책이 발효되었다.
위반자들은 6,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 대책은 2월 8일까지 유효하다. 필수
근로자, 개 산책, 그리고 몇몇 특수한 경우에 대한 면제가
있다.
퀘벡 전역에는 "시민들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긴급방송이 보내졌다.
프랑수아 레골트 퀘벡 수상은 이번 통행금지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8일 브리핑에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수상은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것들이 논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전에 통행금지를 고려한 바 있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았었다. 이번 퀘백의
영향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불분명하다.
온타리오 정부는 업데이트 된 COVID-19 관련 대책을
1월 1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드 수상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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