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동의 안 받고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
2년 간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만 600억 원 규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정치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만 600억 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부터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약 4000여곳의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입력한 내용,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특정 정당에 관심이 있다고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집회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나 관련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다. 광고 주제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정보열람 요구를 거부해온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시 합법적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등을 시정요구했다.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개인정보위의 메타 대상 과징금은 6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022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308억 원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다. 메타는 다른 서비스의 활동도 수집해 광고에 활용해왔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의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쿠팡’의 거래 내역, 장바구니 내역, ‘야놀자’ 앱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해 맞춤형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 제한을 추진하자 지난해 2월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광고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 했다.
메타코리아는 “제재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메타는 개인정보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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