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왼쪽)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도쿄/AFP 연합뉴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된지 하루 만인 20일 한-일 외교차관이 만났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 관련 ‘망언’에 대해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회담했다. 한일 외교차관회의는 도쿄에서 21일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맞춰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회담 전 기념촬영에 나선 두 차관은 냉랭한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팔꿈치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모리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 소송 문제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쪽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최 차관은 역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라며 일본 쪽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모리 차관에게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소마 공사의 발언에 대해 재차 항의하고, 일본 쪽이 조속한 시일 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에선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성과에 집착해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막판 결정타로는 소마 공사의 망언이 지목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마 공사의 인사 소식을 전하며, “정기적인 인사이동 체제를 취할 예정이지만 (중략)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한일 모두 대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외교 당국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협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1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여하고, 23일 서울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다. 김소연 김지은 기자
‘성적 망언’ 소마 공사, 징계 없이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될 듯
<마이니치신문> “한국 반발 근거로 한 사실상 경질”
일본 정부, 공무원법 따른 징계 처분엔 부정적 입장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성적 표현을 써가며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만간 교체한다는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기적인 인사이동 체제를 취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소마 공사에 대한 반발이 강해진 것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경질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소마 공사 경질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외무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도통신>도 전날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를 조만간 인사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JTBC 기자와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2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의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군 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의 결과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첫 유증상자 발생 뒤 247명으로 급격한 확산에 이르기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20일 34진 전원이 귀국함에 따라 군 당국은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구체적 감염 경로 및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방부 “항원키트 지참” 지시했는데 해군, 항체키트 갖고 나가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지난 2월 문무대왕함 출항 당시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검사키트 대신 왜 신속항체검사키트를 챙겨 갔는지다. 항체키트는 초기 감염 감별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국방부와 해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말이 엇갈려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
애초 이 문제가 불거진 18일 당시 해군은 “청해부대가 올해 2월 출항할 때는 (개인용) 항원키트가 승인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와 항체검사키트 모두 이미 지난해 11월 정식 허가가 난 상태였다. 반론이 일자 19일 국방부 쪽은 ‘지난 1월 항원키트를 활용하라는 공문 지시를 내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이 왜 항체키트를 가지고 출항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참 쪽 설명도 같았다. 하지만 해군 쪽은 20일 ‘국방부 공문은 항체키트 대신 항원키트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유증상자에 대한 보조검사 용도로 항원키트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항원키트 민감도가 50% 이하로 나타났다’고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시 업체 주장으로는 항체키트 신뢰도가 80% 이상이라고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항체키트를 (항원키트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항원키트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키트와 달리 항체키트는 과거 감염으로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항체키트로 항원키트를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항지 감염? 감염 경로 오리무중
34진에서 첫 유증상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일로, 문무대왕함이 유류, 식수, 부식 등 군수물품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 부근에 기항했던 직후다. 합참에 따르면 문무대왕함은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10여명이 식수 등을 싣기 위해 하선해 호스 연결 및 담당자와 대화하는 등 일부 접촉을 있었지만 모두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방호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부식은 콘테이너로 싣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 접촉은 없었다는 게 합참 쪽 설명이다.
하지만 2월 출항 당시 승조원 전원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시기적으로 기항 직후 유증상자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졌다는 추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그런 활동을 통해 감염이 이뤄졌는지는 부대가 들어와서 세부적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냉동 상태의 음식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장관 바이러스가 아니라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식품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면서 “접촉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낮은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유증상자를 왜 ‘단순 감기’로 진단했나
34진에서 유증상자들을 ‘감기 환자’로 판단하고 대처한 점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 중 하나다. 합참 쪽 설명을 종합하면 34진은 첫 유증상자 발생 뒤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감기 증세로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부대 내 의료진 소견뿐 아니라 의무사와 원격 화상 진료까지 했는데 모두 감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엑스레이 결과 폐렴 증상이 없었으며 50여명에 대한 항체 검사도 음성이 나온 점도 감기라고 판단한 이유다.
항체 검사 결과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합참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로 ‘항체 검사 음성’을 들고 있다. 초반에 부대원 중에는 미각과 후각 상실을 호소하는 장병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부대 간부들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합참 쪽은 “후각이나 미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실제 부대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이를 감기로 판단하는 구체적 과정이 어땠는지도 부대원들을 상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해부대 소속 군인 아버지와의 통화를 공개하며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데도 부대에선 외부인과 접촉을 안했으니 코로나일 리가 없다며 타이레놀 한두알 주고 버티게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감기 환자’가 늘어나자 34진은 10일에서야 합참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하지만 15일 승조원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 검사 때까지 합참 쪽의 구체적 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합참 관계자는 “행동 내용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국방부와 합참이 20일 국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확인된다.
합참은 10일 34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환자 관리 여건 보장을 위해 작전활동 중지 및 입항 준비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 첫 폐렴 증상 환자가 14일 현지 병원 입원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5일 다른 장병들에 대한 검사 결과도 같게 나오자 “전원 PCR 검사 등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대응지침 하달”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참의 적극 대응은 확진자가 나온 뒤인 것으로 추정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최하얀 기자
사상 초유의 파병부대 중도귀환…국방장관 “책임 통감”
청해부대 집단감염 책임론 확산
문 대통령 “안이했다는 비판 못 면해”
국민의힘 “대통령, 대국민사과해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들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내리고 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4400t급)의 승조원 301명 모두가 20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5일 6명의 장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 만이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서 장관의 이날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직접적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책임지고 경질되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에 나눠 타고 귀국한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증상을 보이는 3명을 포함해 14명은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에 바로 입원 조처하겠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301명 모두를 상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벌여, “확진자는 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하고, 음성자는 군 격리 시설에 수용·관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귀국 전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82.1%에 이르는 24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54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군 안팎에서는 청해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것은 해당 부대의 초기 늑장 대응과 국방부·합참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무지 등이 결합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또 창군 이후 파병 역사상 집단감염으로 부대가 조기 철수한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외 파병부대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2월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9일과 10일, 7월7일) 등 다섯 차례 사과한 데 이어 이날 여섯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앞서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은 19일 문무대왕함이 정박해 있던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의 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승조원들이 모두 떠난 문무대왕함은 공군 수송기로 현지에 급파된 긴급파견부대(복귀팀)가 맡아 20일 현지 항구에서 출발해 9월12일 진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아덴만 해역에 도착해 대기하던 청해부대 35진 충무공이순신함이 문무대왕함의 임무를 이어받았다. 이제훈 이완 장나래 김지훈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증권사에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거짓 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526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이 돈을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펀드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에 관여했고, 변호사인 윤씨 역시 펀드 판매사의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해 5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도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관여했던 건 아니지만 뒤늦게 펀드자금 횡령이나 문서 위조에 가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작성된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옵티머스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수사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윗선 관여는 밝히지 못했다. 신민정 기자
옵티머스 1년만에 '단죄'…피해복구·의혹해소 첩첩산중
작년 6월 펀드 환매연기로 촉발 … 정관계 로비 의혹 번져
펀드사기 대부분 유죄…법원 "피해 복구까지 상당한 기간"
수천명의 투자 피해자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회사 경영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5천억원대에 이르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 로비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이동열 1심 선고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만기 앞둔 펀드의 환매 연기…실제로는 사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가 사모펀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돌연 판매사들에 환매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편입 자산 95% 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삼는 안정적인 펀드로 알려져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감독원은 환매 연기 이틀 만에 옵티머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고, 이튿날 판매사들은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이틀 만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옵티머스와 한국예탁결제원, 판매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작년 7월 4일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함께 체포됐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 2천900명으로부터 끌어모은 1조2천억원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7월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기소된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 액수는 1조3천526억원에 달하고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 5천542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3천200명으로 추산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재판
◇ 기소된 이후 터진 정 · 관계 로비 의혹
검찰이 김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수사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씨로부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여당 인사가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관여돼 있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고 검찰 수사팀은 엄한 처벌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문건은 김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한 달여 전인 작년 5월 금감원의 조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인데,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폭로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두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서 불붙은 로비 의혹 수사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검찰에 소환됐다.
◇ 1조3천억원대 펀드사기 대부분 유죄…양측 항소할 듯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 등의 선고 공판에서 펀드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인물인 김 대표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전체 1조3천526억원의 펀드사기 금액 중 1조3천194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판결 확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형 구형'을 공언하며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검찰은 물론,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일부 무죄를 주장해온 김 대표와 윤 이사, 이씨 등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수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16일 한 남성이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 코로나19 관련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50대 한국인이 유족에 통보 조처 없이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월 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ㄱ씨는 치료시설 및 병원에서 약 10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최근 시내 쩌라이 병원에서 숨졌다. 쩌라이 병원 쪽은 ㄱ씨가 숨진 당일 방역 규정에 따라 주검을 화장 처리했다.
베트남 법령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24시간 내 주검을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 쪽이 유족이나 총영사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인 ㄱ씨를 화장한 점이다. ㄱ씨는 호치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확인 요청을 하자 (병원 쪽이) 뒤늦게 (ㄱ씨의) 사망사실과 화장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ㄱ씨와 함께 격리됐던 한국인 확진자한테서 ㄱ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유족들에게 ㄱ씨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병원 쪽은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영사관은 호치민 외무국과 보건국 등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