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선정에 비판 속출, ‘교사 복직’이 중대범죄라니…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냐”  ‘김학의 출금’ 등 검찰 수사 회피
“정치적 논란 피하려 쉬운 길 선택” 쓴소리 봇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을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권력형 비리나 부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인력과 조직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사원이 대부분 조사해놓은 비교적 쉬운 사건을 택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2005년부터 계속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을 순 있지만 사소한 절차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다른 1호 사건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조처했는데 입건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긴 ‘중대범죄’ 사건인데, 어디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교육감도 수사대상이다. 다만 특별채용이 교육감 권한이고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구제하는 측면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 존재 여부와 별도로 강제수사 대상일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의 본질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수사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내부 사정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4월 수사 착수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만큼 5월부터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래도 ‘무게감’ 있는 인사를 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술접대 검사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버렸고, 앞서 거론됐던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검찰 간부들을 1호 사건으로 택하면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수사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진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게 뻔하다. 권력형 비리나 부패 사건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조 교육감을 첫 사건으로 택해 정치적 중립 이미지라도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했으니 어느 정도 조사됐고 법리 판단 문제만이 남은 상태다. 너무 쉽게 가려 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만 교육감의 경우 기소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 공수처가 수사 뒤 검찰한테 ‘숙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검찰에 넘겼는데 불기소가 나오면 공수처가 체면을 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업무 배제 직권 남용” vs “교육감 정당한 권한”

 공수처 조희연 수사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받았다. 반면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업무 배제 등 권한남용” vs “정당한 채용”

공수처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며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명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로부터 반대 의견을 보고받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ㄱ씨가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ㄱ씨는 기존 심사위원 선정방식과 달리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정했고, 심사 결과 해직 교사들만 채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향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조 교육감이 사전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했다는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해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했는지, 중등교사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인지 등이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자체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채용 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쪽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별채용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 6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특별채용 자체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지적하는 ‘부교육감의 업무배제’ 건에 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교육청은 자료를 내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교사 중 한명이 2018년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교육청 쪽은 “당시 공동선거본부장 인원만 스무명이 넘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 직권남용 입증 까다로워…기소권 없어 변수

기소권 없어 변수 공수처가 애초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

반면 직권남용은 당사자들의 직무권한 범위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와 입증이 까다롭다. 양홍석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판단 기준이) ‘고무줄’이다. 결국 특별채용 최종 판단은 교육감 몫이라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소제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보다 감사원의 판단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정부 지원 ‘공법단체’ 설립 놓고 일부 단체 회원 사이 감정 대립
지난 전두환 재판 때 결국 격돌 양쪽 모두 유감표명 “대화할 것”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1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하는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초등학생 앞에서까지 막말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11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일 오후 일부 5·18 유공자들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의 후문에 모였다.

 

이들은 ‘민주적 공법단체 설립 및 5·18국가배상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장’(농성장) 회원들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5·18구속부상자회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전씨 구속, 사면 취소’와 함께 문흥식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공법단체 설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에 문 회장을 지지하는 유공자들은 “전두환과 문 회장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말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양쪽 일부 유공자들은 욕설과 주먹다짐을 주고받았다.

 

같은 시각 법원 후문 맞은편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던 동산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몸싸움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 두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월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말싸움을 벌여 빈축을 샀다.

 

갈등은 올해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5·18 단체들이 염원했던 공법단체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률은 △공법단체 유족회(대상자 873명)는 5·18 관련 희생자의 직계가족 △부상자회(2229명)는 5·18보상법 5조에 의한 장해(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공로자회(1304명)는 항쟁에 참여했다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는 유족회와 부상자회로 조직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5·18 당시 부상자와 구속자가 함께 있는 구속부상자회(3150여명)는 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상당수가 부상자회로 이동해야 한다. 조직이 나뉘게 되는 셈이다.

 

구속부상자회는 공로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 단체는 부상자회 3명, 공로자회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 후보 15명을 뽑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공로자회 자격을 얻는 유공자들은 공로자회 자격자로만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명예훼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 탓에 부상자회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양쪽은 충돌에 유감을 표시했다. 농성장 쪽에 참여한 나명관 5·18기념재단 설립동지회 회장은 “회원들이 성숙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도 “회원 간 분열이 밖으로 표출돼 가슴이 아프다. 어제 같은 일이 없게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5·18단체 회원들이 공법단체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다가 감정이 많이 상했다. 역사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바이든 정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열려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대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초기 외교 활동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들에게 백신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북한의 ‘백신 외교’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기구)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절했고, 한국의 지원 제안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시엔엔>에 “(미국의 백신 지원이) 대단한 제안이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이미 북한 엘리트층에 백신을 조용히 지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미 “대북정책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 제안에 북 ‘잘 접수’

바이든 정부, 지난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할 테니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 쪽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이 제안을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며칠 만에 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설명 기회를 갖고자 타진했다는 얘기다. 미 정부는 대북정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우선 북한에 설명한 뒤에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는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바이든의 북한 전략: 서둘러라 그리고 기다려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로긴은 이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두 명의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10일 전해진 내용이 맞는다면 북한은 지난주 중반 이후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에 부정적이라거나, 접촉 제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얼개를 직접 겨냥해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 2일 연쇄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판했지만, 그때 문제 삼은 것은 ‘북·이란 핵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첫 공판
“2주 연기…불출석땐 진술 안 들어”
전씨 쪽, 건강·경호 이유로 신청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277조)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게 돼 있다.

 

전씨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보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건강을 고려하면 장거리 이동이 부담되고 다수의 경비를 동원해 사회적 불편을 초래한다. 전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전씨의 불출석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쪽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전씨가 두차례 불출석하면 전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행옥 변호사는 “전씨 쪽이 법률을 잘못 해석해 재판부의 불신을 받았다. 전씨의 항변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