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가짜뉴스 발원지라 하는 까닭

● COREA 2025. 8. 30. 12:5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보도의 여러 왜곡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 연합

 

그 ‘법조계’ 씨는 실존 인물일까?

 

윤석열 치하에서 ‘바지 총리’로 존재감 없이 존재하면서 최장수 국무총리의 반열에 오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12.3 계엄의 밤에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가 보여준 기회주의 처신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하여 국민인 나의 법 감정으로는 구속이 마땅하나 판사의 법 감정은 미천한 국민 일반과 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특검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멸한 증거가 없고 노구에 많은 재산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랬는지, 판사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조선일보는 신이 났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왔단다.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조계를 대표할 만한 의견인가? 법조계에선 그런 의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가? 한덕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비판하는 의견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인데, 창피해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니 익명 뒤에 숨었을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일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굳이 익명 뒤에 숨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법조계’라는 통칭으로 싸잡아 집단의 의견을 획일화하거나 ‘관계자,’ ‘부장검사 출신의 김 모 변호사’ 등 익명을 남발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사 속의 저 취재원은 실존 인물일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영장이 기각된 시간은 밤 9시 57분쯤이고 자정이 지난 0시 55분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 작성자는 오유진, 표태준이라는 두 명의 기자다. 궁금하다. 아무리 두 기자의 호흡이 척척 맞았다 해도 불과 세 시간 동안에 영장 기각 사유도 취재하고 법조계 의견도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를 거쳐 완성된 기사를 게재까지 할 수 있었을까? 조선일보 편집국에는 언제든 조선일보의 의도에 맞는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법조계’ 씨가 대기하고 있는 걸까,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법조계’ 씨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기자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정보든 자료든 의견이든 출처를 밝히는 것이 기사 작성의 대원칙이다. 익명 보도가 아닌 실명 보도가 기본적인 언론의 윤리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출처를 모르는 정보나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는데 덮어놓고 끄덕끄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하는 사안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정보나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신분이 공개되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익명 보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기사에는 법조계, 관계자 등 익명 보도가 범람한다.

 

언론 윤리는 심오하여 난해한 철학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심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윤리도 아니다.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하는 교통규칙처럼 쉽고 쉬운 일상의 상식이다.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쓰고,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누구의 주장인지 실명으로 보도하고, 보도하는 사안과 관련한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실과 의견을 외면하고 의도에 맞는 사실과 의견만을 선택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고, 보도에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여 정정 보도를 하고... 이런 것이 언론 윤리인데 그걸 지키는 게 그리 어려운가.

 

기자가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천사를 악마로 만들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천지창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얼빠진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국힘당 당원이고 직업이 목사였는데, 일본의 어느 신문이 한국에선 국힘당 당원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삼일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건다고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어쨌든 사실이고 극히 일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보도하였으니 ‘사실 보도’라고 우기면, 익명의 ‘법조계’ 씨를 좋아하는 조선일보는 뭐라고 할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을 전하는 조선일보의 왜곡은 특검에 음모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올린 ‘한국에선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단다. 그 말인즉,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 글에 겁을 먹고 알아서 기었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설령 그런 정신 나간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조계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이고 보도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글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올린 SNS 글을 반박을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했다고 사과성 정정까지 하였다. 회담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고 간간이 파안대소가 터지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언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수모와 봉변을 당하기를 내심 간절히 기대했던 국내의 ‘윤 어게인’ 극우세력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속이 배배 꼬여 있는데 그 속이 더 배배 꼬여 배가 심하게 아팠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트황상’이라고 떠받드는 극우세력의 게시판에는 트럼프도 친중 좌파라는 막말까지 나왔다니 그들의 절망감을 어떠했는지 가늠할만하다.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어땠을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는 범죄다

 

다시 언론 윤리를 얘기해보자.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헌장에는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이고,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쓰여 있다.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못한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걱정할 일도 없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가 부럽지 않다는 윤리 규범이 있다. 송희영 주필의 호화여행 접대 사건 이후 언론 윤리로 재무장하겠다며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등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비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윤리 규범이고, 기자들을 교육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하니 트럼프의 SNS ‘숙청’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도 출처를 밝히고 실명 보도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윤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켜야 한다는 준수규정이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지키는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언론 윤리는 기자들에겐 법이나 마찬가지다. 무지에 의한 과오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오는 용서가 아닌 징벌의 대상이다. 어느 기자든 언론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해프닝으로 끝난 트럼프의 ‘숙청’ SNS 글이 한덕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심마저 든다. 기자들이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언론 윤리에 있는 대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 의도하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기자일수록 징벌적 배상에 극렬히 반대하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숙청’ 글을 올렸을까? 이재명 혐오에 목을 매고 있는 국내의 어떤 세력이 트럼프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접근하여 이재명을 젤렌스키처럼 만들어달라는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일보 지면에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무시하고 ‘숙청’이라는 두 글자만 부각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될 것만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했던 긴 발언에서 ‘셰셰’라는 두 글자만을 발췌하여 친중, 반미라는 혐오 프레임을 씌운 것처럼. 그것이 내가 조선일보는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유다.                                                                                                                        <송요훈 기자>

 

'숙청·혁명' 발언에 "트황상"…회담 뒤엔 "트럼프도 좌파"

매하기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 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회담 시작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혁명' 언급에 한때 고무됐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던 탓이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처우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회담에서 제기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다. 고든 창 변호사, 모스 탄 교수 등 한국 반탄 진영과 소통해온 미국 강경 극우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대는 고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앞선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신혜식씨가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트럼프가 숙청설과 교회 압수수색설을 루머로 치부해 황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매하기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유튜브를 통해 정상회담을 생중계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회담 전 "'트황상'(트럼프 황제폐하)이 혼내줄 것"이라는 등의 글 1천여건이 게시됐던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믿었던 트럼프마저 배신했다", "트럼프도 친중 좌파다"라는 등의 성토글이 잇따랐다.

 

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 교회와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덮어씌우기 수사와 종교 탄압을 자행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최원정 기자 > 

윤석열 때 만든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 COREA 2025. 8. 25. 14:2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행안부, 26일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7월15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경찰국이 신설된 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일주일만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경찰국 폐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국은 2022년 신설 당시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설득 부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경찰국이 맡아온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

 

범민주진보 정당들 주도로 마침내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노동자들 피와 땀, 숭고한 희생이 역사적 결실"
"끝이 아닌 시작…'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양경수 위원장 "열사들 원한 조금이나마 풀어"
박래군 대표 "대기업들 손배 가압류 철회해야"
한국노총도 "노조할 권리 대폭 확대, 열렬 환영"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

2015년 민주 첫 발의…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
노동부, TF 구성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철저 대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연합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에 새겨 넣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 '노동자성 확대,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다.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채로 남아 있다"면서 "그렇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조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 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이제 노조법 개정과 원청 사용자 책임은 되돌릴 수 없다.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4. 연합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개별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곳 국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돼 환영하고 웃고 박수칠 수 있다는 것에 격세지감이 느껴질 지경"이라며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 앞에 그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고, 대화 좀 하자고 절규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닿은 결과물이라 생각한다"고 벅찬 심정을 나타냈다.

 

나아가 "내일부터 민주노총은 세 가지 투쟁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며 ▲이 법에 담지 못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수많은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고 조합원이 돼 함께 교섭하고 투쟁해 나가자"며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 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단호한 투쟁으로 강제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7월 19일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설치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7.19. 연합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원청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주면 한국옵티칼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을 진행한 지 600일이 되는 날"이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모두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세종호텔은 어떤가? 언제부턴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우리 사회의 이중 구조가 이 사람들의 헌법적인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천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쁘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직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 사회를 함께 가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모든 동지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박래군 공동대표는 "그동안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고통받다 돌아가신 열사들이 생각났다. 지금도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며 "이제 경제계가,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이 이 노동자들한테 가해진 손배 가압류부터 철회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들 목숨을 뺏는 짓을 안 하겠다는 다짐부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고 다시 요구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 기업이 망할 생각부터 하는 건가?"라며 "6개월 뒤 이 법이 시행될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부터 시정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를 하지 않고 노사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이 망하느니 떠들면서 대형 로펌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노란봉투법 때문에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들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8. 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현장 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면서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연합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민주진보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범민주진보 정당들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돌입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그들을 돕기 위해 4만 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처음 발의됐으나 재계와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로 표류를 거듭하다 마침내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오랜 세월 험난한 과정 끝에 이날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 문제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하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함으로써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5.8.24. 연합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 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