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검찰 조사해달라" 진정서 제출"허위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법정 증인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씨의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진술을 사실대로 바로잡았다고 적혀있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는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증언으로 한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당시 증인 2명 중 1명인 A씨가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최근 불거진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언 조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인물은 2명으로 늘어났다.

다른 1명은 역시 한씨의 구치소 동료로 A씨를 포함한 증인 2명과 함께 위증교사를 받았으나 검찰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는 배제된 B씨다.

B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한 데 이어 한 전 총리와 한씨를 조사하고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법무부 진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팀은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법정에서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팀도 몰랐던 한씨와의 대화를 증언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한 전 총리의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 수표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A씨가 '모른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켰다면 이런 사실을 모두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도 이날 공수처의 우선 수사대상으로 '(검찰의)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씨의 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시기는 20113월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 시효가 7년으로 지났지만, 모해위증교사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충원서 친일파 파묘' 주장에 "친일행적 표식이라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28일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 친일행적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현충원에서 친일 인사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유족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비석 옆에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군인이 되겠다고 입대한 사람들"이라면서 "그중에는 박정희처럼 '천황폐하를 위해 죽겠다'며 혈서를 쓴 사람도 있고 김창룡처럼 일본군에 있을 때 무수한 사람을 고문한 짐승 같은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장 "백선엽 현충원 안장 대상대전에 안장 가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불가론과 관련해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서울 현충원은 보훈처 소관이 아니지만 (소관인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장군 묘역이 만장이고, 대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주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 직원이 백 장군을 찾아가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면서 박 처장에게 해당 내용을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박 처장은 백 장군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백 장군이) 1월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한다. 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관심사가 된다""건강 상태와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육군 출신 한기호 당선인이 "생존해계시는 상황에서 (안장을 논의한 것은) 지나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미리 상담을 해보고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좋게 해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19747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계기박정희 유신헌법은 무효양심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고 지학순 주교(1993년 작고)에 대한 재심이 40여년 만에 개시됐다. 지 주교는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 발표로 구속됐고 이 사건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28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지 주교의 첫 재심 공판을 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위반을 위헌 판단해 검찰이 재심 청구 신청을 했다위헌 판단을 받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 선동, 특수공무 방해 부분을 별도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지 주교는 지난 197476일 김지하 시인에게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운동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 주교를 지목했고 지 주교는 수녀원 등에 연금된 상태에서 중정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 주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해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지 주교의 양심선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듬해 14일치 <동아일보> 광고란에 암흑 속의 횃불이란 제목으로 전문을 공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지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같은 해 2월 석방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83월 지학순 주교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716일에 열린다. < 조윤영 기자 >

박근혜 7시간 조사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2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1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