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대개 역사가 10년 단위로 끊어진다.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960년에는 4·19혁명이 있었다. 2000년도에는 6·15 정상회담, 20년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거대한 정당이 탄생했다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끊고 새 역사를 만드는 첫 의총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바로잡아야 할 현대사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분단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꼈고, 우리 정치사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게 1972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왜곡돼 있다그 과정에서 바로잡을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말하면 그게 다냐고 반론이 나올 정도라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로 잡을 수는 없고, 경중과 선후를 가려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서영지 기자 >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17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수사검사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비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명은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이아무개 수원고검 검사와 이아무개 전 검사(현 변호사)를 지난 4증거 불충분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1일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2월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착한 뒤에도 여러 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동생인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였다. 하지만 유우성씨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때, 유가려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검찰이 국정원의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유우성씨는 같은 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했고 유우성씨가 북한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숨겼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고·날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소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간첩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전·현직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제공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검사 등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려는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선 기소 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공판 과정에만 관여했다는 이 전 검사와 이 검사의 각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들 검사는 국정원의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위조와 관련해서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지적한 뒤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했다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유가려씨에게 진술을 강요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위증)로 국정원 조사관 박아무개씨와 유아무개씨를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의 양승봉 변호사는 수사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의 강제수사 없이 이뤄진 부실 조사의 결과라며 애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

 


7개월짜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보장 당헌 개정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 전준위 공식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재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가 당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준위에서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들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다. , 이낙연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물러난다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이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헌 252항의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정기를 추가해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손질하면 된다당대표 조기 사퇴로 내년 5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이는 임시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원철 서영지 기자 >

 

 


전두환 재판 증언 "발사각도 볼 때 정지비행 헬기 가능성"

5·18 연구 교수 "경고방송·위협사격 지시한 기록 존재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가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 결과물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증언했다.

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현장 탄흔의 각도와 주변 지형, 군 기록 등을 근거로 헬기사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전씨 측 변호인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7시간 가까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20169월부터 20173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해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토대로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과수가 현장 조사 결과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탄흔은 외벽 68, 실내 177개 등 245개였다.

김 실장은 이후 광주지법의 촉탁검증 등을 지속해 총 281개를 발견했고 하나의 총알이 여러 탄흔을 만들 수 있어 총 270개의 탄흔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건물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 수 없다. 당시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비행체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주로 4050도 안팎의 하향 사격이 많았고 수평 사격, 상향 사격 흔적도 있었다""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행체 사격밖에 없다. 총기 종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10층 출입문에서 사격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에도 탄흔이 있다""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을 가능성 역시 기둥에 탄흔이 50개가 넘는데 줄에 매달린 채 불과 50cm 앞 벽에 탄창을 바꿔가며 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국과수가 탄흔의 정확한 생성연도 조사와 현장 탄흔 실험, 화약 성분 검출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5·18 당시에 생긴 흔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40년이 지나 화약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부 탄흔 사진을 제시하며 못 박기 등 다른 흔적이거나 상향 사격 흔적일 가능성을 질의했으나 김 실장은 사격 패턴과 탄흔의 형태, 과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10층 창문 밑 사각지대에 속하는 테라조 바닥의 흔적을 탄흔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예단을 가지고 하향 사격 가능성이 있는 것만 탄흔으로 본 게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김 실장은 "탄흔이 생길 수 없는 위치였고 테라조가 부식되기도 한다""30년간 양심을 걸고 공직에서 활동했다. 취향에 맞는 흔적은 취하고 아닌 것은 배제했다는 것은 국과수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500MD6열 기관총을, 코브라 헬기는 20mm 벌컨포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UH1H 헬기가 제자리 비행(호버링·hovering)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며 사격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추정했다.

김희송 교수는 탄흔의 존재, 1980521일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던 점, '경고방송하고 벌컨 위협사격을 실시해 시위대에 위협감을 조성하라'는 육군본부 작전 지침 기록 등을 근거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당시 1항공여단의 상황일지, 전투상보는 존재하지 않지만 작전 지침은 보안사 자료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헬기사격 사망자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신군부가 검시조서 작성을 주도했다. 511 연구위원회가 헬기사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이 군 기록이 조작·은폐돼 헬기사격 사망 기록이 없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수송용인 UH1H를 무장 헬기가 엄호하면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숙련된 사수라면 6열 기관총 사격을 몇 발씩 끊어서 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총 사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추론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장기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해 불출석을 허가했다""만약 피고인이 치매로 변별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씨의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전씨는 2017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전씨 측은 백성묵 전 203항공대 대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