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씨는 지난 17일 오전 6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346곳 이전 타당성 검토

20일 청와대·22일 여당에 보고, 이해찬 개헌하면 수도이전 가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하며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의 청와대 보고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추가 이전 기관의 리스트나 시기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300개니 100개니 숫자가 나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쪽은 당시 회의에서 균형발전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 등을 담은 참고자료 정도만 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업무 특성과 이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최종 압축하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별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이 겹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임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헌법에)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보다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 정환봉 서영지 성연철 옥기원 기자 >



15명 중 10한동훈 수사중단” 11명은 불기소과반 찬성 의결

이동재는 수사계속 12·기소 9중앙지검 입장문,수사 계속할 듯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언 유착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런 권고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계속(12) 및 공소 제기(9)가 의결됐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 및 불기소(11)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짧은 의견문을 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참석해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의견 진술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껏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대검 형사부는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이 최근 전문을 공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지난 2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말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대목이 단순히 취재를 독려한 것인지, 이 전 대표 협박을 공모한 것인지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에서 부산 녹취록외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석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21일에는 한 검사장을 조사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을 한 검사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다수가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필 기자 >

[사설] 이재용에 한동훈까지, ‘특권층 방어막된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 유착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가지 수단으로 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초래했고 윤 총장은 결국 지시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그런데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자문기구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도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다.

재벌 총수와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막강한 재력과 검찰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특권층이다. 그 특권이 너무 강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적폐로 지적돼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상식 밖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순리다.

 


라디오 출연해 밝혀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사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등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4<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과 신라젠을 둘러싼 수사·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의 반대와 법무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여러 명 차출해서 남부지검에 배치한 것을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그러니까 이건(윤 총장의 개입)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쪽과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 빈총도 맞으면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관련자가 됐다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나보고 오라 안 하더라. 나도 할 이야기가 있고 이 녹취록을 보고 많이 이해하게 됐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라고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월에) 신라젠 행사에서 내가 신라젠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기자들이) 나에게 질문해오기 시작했다“(당시) 보도에 전부 내 이름이 다 나왔다.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보도에. 또 채널에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 26일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단톡방에 신라젠 관련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취재를 한다는 것을 올린 것이 26일이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그 전부터 만나 논의를 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 투자사 브이아이케이(VIK) 대표였던) 이철씨가 12년을 받고 또 26월을 받았는데 그때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은 클라우딩 펀드 건이 몇건 더 있다. 이건 기소를 아직 하지 않았다이철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이동재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본다. 그래서 25일 무렵에 (검찰이 언론에) 아웃소싱한 거 다 이건. 이 사건은 아웃소싱이라고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