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신청'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는 작년 97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볼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수 의견(6)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SBS가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준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 '꽃과 뱀2'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노골적인 광고영상을 내보내 경고 조치된 내용을 다시 방송한 코미디TV'맛있는 녀석들'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정원 9명 중 7명이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의 해촉을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전 상임위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해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추천으로 20181월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129일까지다.


  

             

유기홍 의원 "전 씨 일가 은닉 상속재산 끝까지 추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지만,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 일가의 상속, 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

            

신군부 밀접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사실 없어

5·18단체 진실 기대했지만 실망위증고소 검토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했던 헬기부대장이 법원에 나왔지만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오월단체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백성묵 전 203항공대장(중령)이 피고인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대장), 장사복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백 전 중령은 “1980521203항공대가 보유한 유에이치1에이치(UH-1H) 20대 중 10대를 광주 전교사에 지원했다면서도 출동시킬 당시부터 무장하지 않았고 실탄 등 관련 장비도 보내지 않았다. 광주에도 무장 관련 장비가 없었으니 헬기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 지시가 있어야 헬기 사격을 하지만 관련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사격을 한 적도 없다. 다른 부대에서 사격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05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해가 뜨기 이전이라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 한가운데 비행할 수 없다. 다만 무력시위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청 주변을 낮게 비행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전일빌딩 내부 탄흔 자국에 대해서는 건물 외부에서 헬기 등 비행체로 사격할 수 없다. 내부 탄흔이 있다면 지상군에 의해서 생겼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앞선 재판에서 전일빌딩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 중대장은 전일빌딩 내부에서 사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중령은 1980520일 광주역 앞 집단발포, 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재판을 방청하던 5·18단체 회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5·18연구자들은 백 전 중령의 헬기 사격 부인에 대해 이미 예견됐다고 분석했다. 백 전 중령은 5·18 직후인 1983년 대령으로 진급했고 갑종 장교 출신으로는 드물게 준장에 올라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는 등 신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이아무개씨와 함께 장사복 참모장, 이희성 사령관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재소환될 예정이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것으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이다. < 김용희 기자 >

5·18기념재단, 헬기사격 부인 군 관계자 위증죄 고소 검토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증인에 대해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상임이사는 "너무나 뻔뻔하게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있다""이런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진상규명은 물론 5·18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 주장 자체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 부조종사 2명은 지난해 11월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도 전씨 측 증인으로 이희성 전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백성묵 전 203 항공대 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백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만한 고위급 군 관계자 가운데 생존해계신 분들 이름 석 자만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며 "제게 이분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증인들을 소환해주면 성실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고소인 측인 조영대 신부는 "출석했더라도 기존의 주장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위증을 했을 것"이라며 "소환장을 받아놓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 아예 전략적으로 소환장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19651218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등이 정부청사 장관실에서 한일협정 발효를 축하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 협정 체결은 이에 앞서 1965622일 도쿄의 일본 총리관저에서 이뤄졌다.

             

아사히신문화해·공감 인터뷰 한-일 관계 회복 모색 8개월째 연재

이수현씨 어머니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에 진지한 마음 사과해야

일본 작가 인간적 시각으로 대응 주문 한국 대법원 판결문 읽자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수현씨의 모친 신윤찬(71)씨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22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아들 기일에 사고 현장에 온 일본인 여성이 색종이에 담았던 말처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와 위안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이뤄진 이날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협정에 서명한 지 꼭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터뷰가 실린 코너의 제목은 이웃이다. 한일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감과 화해의 시선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웃이란 제목의 인터뷰 연재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55전인 1965622일 도쿄에서 이른바 한일 기본조약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했다. 단절됐던 양국의 국교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됐지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일 협정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무상 3억달러 지불등 청구권 협정으로 역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201810월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은 현실화될 경우 경제보복 등을 예고했다. 한일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모양새다.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 연재는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시작된 것이다.

신씨에 앞서 지난해 10월 인터뷰에 나섰던 소설가 히라노 게이이치로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을 좋아하는 대학생 모찌라고 자신을 밝힌 일본인은 저에게 한국은 싸고, 귀엽고, 좋은 것이다. 우리 세대가 뭔가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사히 신문>에는 14명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대부분 공감화해’ ‘이해를 강조했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