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독자들과 함께 재산탐사
33돌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군부독재 청산 이후 최대의 논란 속에 치러졌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 왜곡이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로 기념행사도 분열됐다.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72억원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조용하다.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지 못하면 시효가 만료된다. 국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조처는 법률적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겨레>가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 탐사에 나서는 이유다.
과거의 취재와 다른 점이 있다. 창간 25돌을 맞은 <한겨레>는 독자와 시민들께 ‘말 거는 한겨레’가 되려 한다. 그 첫번째 기획으로 독자들의 협업과 참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제안한다. 크라우드 소싱은 언론사 등이 홀로 추적하기 어려운 방대한 원자료를 웹에 공개하면, 독자들이 이를 마음껏 내려받아 분석하고, 추가 내용을 제보하며, 취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종합해 다시 언론사가 탐사에 나선다. 인터넷상의 집단 협업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누차 실험한 기법이다.
이를 위해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공개한다.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www.hani.co.kr>에 가면 된다. 직접 <http://c.hani.co.kr/facebook/2139505>을 입력해도 된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파일에는 ‘전두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조력자 명단’, ‘전두환 친인척 명단’, ‘전두환 일가 재산목록’, ‘전두환 골프장 리스트’ 등 네 종류의 정보가 들어 있다. 버전 1.0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전자우편(dokko@hani.co.kr)이나 트위터(@dokko518)로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도 좋다.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은 버전 5.5까지 업데이트할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협업은 계속된다. <한겨레>는 여전히 살아 있는 숙제를 독자와 함께 풀고자 한다. 2013년, 정의는 아직 배고프다.
< 고나무·김선식 기자 >
전두환 추징…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시효 연장
재산추적 검찰 의지에 달려
국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관대하다.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1672억2651만5564원을 미납했다. 검찰이 받아낸 것은 532억7348만4436만원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을 남기고 모두 납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현재로선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애초 추징 시효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 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 검찰은 ‘분할추징’ 방식을 통해 시효를 늘림으로써 숨은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서 추징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3년의 집행시효 안에 압류된 재산을 일부 추징 집행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3년의 추징 시효가 새로 생겨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03년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해 검찰이 경매신청을 해서 추징 시효를 늘렸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늘려왔으나,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 2010년 10월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돼 오늘에 이른다.
오는 10월까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추징 시효는 다시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식적으로 검찰은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다는 답변도 국회에서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해 11월6일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겨레21> 보도를 언급하며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징 계획을 추궁했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전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겨레21> 934호)했다.
권 장관은 “찾아낸 부분도 사실은 있다. 일일이 언론에 다 안 나와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의 답변은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게도 각각 비자금 가운데 30억원과 10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하사’했다. 딸 효선씨, 장 전 안기부장, 안 전 경호실장 등 누구도 받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독자의 협업으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징 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 언론 보도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재산을 찾지 못한 채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그걸로 끝이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없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전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 고나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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