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보니

구체계획 발표돼도 국내 영향 파악 어려워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 미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원전사고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일본이 2023년 봄부터 시작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바다 방류 규모가 하루 최대 500㎥(50만ℓ)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5월20일 현재 126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하루에 150㎥씩 오염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방류 설비의 가동률을 고려해 저장된 오염수 방류에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 스트론튬 등 62개 핵종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걸러내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고,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6만베크렐(Bq)/L인 배출기준의 40분의1 이하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결정에 따라 25일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을 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안에서 바다로 1㎞ 가량 배관을 설치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는 방류설비 설치와 관계 당국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2023년 4월1일부터 시작해 205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루 오염수 방류량은 최대 500㎥로 계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갈 삼중수소 총량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관리 기준인 연간 22조 베크렐(Bq)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류 기준도 제시했다. 도교전력은 이 기준과 연간 80%(292일)의 방류시설 가동률을 적용해 1일 최대 배출 가능 삼중수소 총량을 753억Bq로 잡고 방류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량은 삼중수소의 농도가 최저일 때 최대가 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만~216만Bq 범위에 있다. 500㎥는 삼중수소 농도가 15만Bq/L일 때 나올 수 있는 하루 최대 방류량이다. 도쿄전력은 이 경우의 연간 오염수 방류량은 약 14.7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62만Bq/L를 기준으로 한 최대 방류량은 하루 120㎥, 연간 3.5만㎥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1km 밖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활용하여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방류 계획과 해류 흐름 등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도쿄전력이 다소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경석 원자력연구원 환경안전평가연구부장은 “환경 영향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방류할 오염수 속에 어떤 방사성 핵종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발표된 계획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언론중재법 논란의 아이러니

● 칼럼 2021. 8. 27. 02:0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언론중재법 논란의 아이러니

 

국회 법사위에서 박주민 위원장대리가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다. 여기에는 사뭇 결이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다. 25일치 <한겨레> 사설은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 대한 반대와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디테일에서 언론자유 훼손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목적의 무작정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 언론중재법 논란은 언론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언론자유 외침의 진정성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권력 감시라는 건 상식이다. 이에 관한 현대적 법리를 구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1964년)은 “(민주사회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 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간혹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숨구멍조차 막게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적인 인물·사안에 관해서는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공격도 용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감시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이런 공격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치밀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잘못된 보도에 반박 기자회견·인터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핵심 이유도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회로나 틈새가 없는지 더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 언론자유를 외치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엔 김씨의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에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며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부인하는 윤 전 총장 쪽의 입장은 의혹 제기 보도를 압도할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도 언론을 상대로 툭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으름장을 놓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고 공격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입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법적 제재인 형사처벌에 대해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언론보도에 강하게 대응할 때는 형사 고소·고발을 한다. 민사소송보다 압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된 까닭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언론자유 옹호 단체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징역형을 강하게 반대한다.

 

현대국가에서 대부분 사라진 태형처럼 반문명적 형벌로 취급한다. 유엔은 우리나라에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이런 제도를 놔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형사처벌하라고 주문하거나 이에 찬동했던 이들이 오늘은 언론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건 웃픈 현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권력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라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부터 주장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허위보도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더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다.

 

야당·언론단체 등이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원한다면 언론보도에 대한 고소·고발부터 없애고 형사처벌 폐지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이런 토대 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만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약자인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언론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된 언론개혁을 하려면 언론중재법 개정 이상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 민형사적 제재 수단 대신 정정보도·반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 된다.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허위보도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재가 바람직하다.

 

적어도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중처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제재 이외에도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도 시급하다. 부쩍 높아진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목소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반이라는 앙상한 구도로 소모되고 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군 "훈련 목표 성공적·미측도 같은 평가"…"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임무 마치고 착륙하는 U-2S [연합뉴스]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26일 오후 종료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부(방어), 2부(반격) 연습 등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비태세 등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훈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훈련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교체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미군도 한국군이 우수한 전문성을 발휘해 후반기 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과 돌파 감염 등의 상황을 고려해 훈련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했다. 미군 증원군의 불참 등으로 전반기보다 참가 인원은 대폭 축소됐다.

 

애초 전반기 연합훈련 참가 인원의 2배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으로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예행 연습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 연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미군 증원군 참여 등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실시됐던 규모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는 앞으로 환수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한미는 연합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한미는 지난해 훈련과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령부 김승겸 부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했다.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 및 정부 계획도 무산됐고, FOC 완전 검증 연습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으로, 실병기동훈련(FTX)은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시행됐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전 환경을 모사한 '워게임' 형식으로 실시됐다.

 

훈련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하계훈련 중인 북한군에 특이한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북한은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훈련 기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훈련 기간 방한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3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오래됐고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으로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토록 했고, 훈련 개시 전 참가 인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동해에서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5000t급) 전단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위주의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북, 한미훈련기간 내내 연락 시도에 '무응답'…내일 상황 주목

군 채널·연락사무소 통화 16일째 응답 없어…2009년 훈련종료 뒤 재개통 사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맞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차단했던 북한이 훈련 종료일인 26일에도 남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오늘도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측은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재차단은 이날로 16일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2주간은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과 오전·오후 정기통화를 진행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다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훈련 기간에만 통신선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9일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 당시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도 차단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군 통신선과 육로 통행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훈련 종료 이후 북한의 태도나 반응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기통화 시도를 계속해왔고 이런 식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수송기 타고 인천공항 도착…나머지 13명도 조만간 들어올 듯

코로나 음성이면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장기체류 자격 부여 예정

 

[아프간 협력자 이송] 창밖 내다보는 아프간 협력자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다.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26일 오후 4시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했다.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있는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아프간 협력자 한국 도착=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가족 중에는 신생아를 포함해 5세 미만의 영유아도 상당수 포함됐다.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현지 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신생아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공항 근처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며 2주 격리 뒤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그 이후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로 보기

 

법무부는 이번 입국자들에게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에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진 8월 초부터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23일 한국군 수송기 3대를 현지에 보냈다.

 

 

한편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C-130J)가 26일 오후 6시 58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수송기는 27일 오후 1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아프간 카불에서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으로 데려온 협력자와 가족 391명 중 378명은 공간이 더 넓은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타고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나머지 13명은 탑승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급유기에 타지 않고 다른 수송기를 타기 위해 쉬고 있었다.

 

정부는 협력자 이송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KC-330과 C-130J 2대 등 수송기 총 3대를 현지로 투입했다.

 

작전요원이 탑승한 마지막 수송기(C-130J) 1대도 곧 이륙할 예정이다.

 

C-130J 2대가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가 이달 초부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준비한 이송 작전이 마무리된다.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단기방문비자 발급후 장기체류로 전환…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

박범계 장관 "생계비·정착지원금·교육 등 난민보다 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조력자들"이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측면에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법령 개정에 대해 "대한민국에 협력했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정 작업임은 틀림없으나, 추후 아프간 국익 기여자들 외에도 다양한 사례의 좋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파견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이미 철저히 했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수용 절차와 구체적인 처우 등에 대해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