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결혼생활 미 대통령 부부 기록…7일 조촐한 결혼기념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가 오는 7일 결혼 75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2018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프로풋볼 경기를 관람하는 카터 부부. [AP=연합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가 오는 7일 결혼 75주년을 맞는다.

 

4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과 로잘린 여사는 이날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지인들과 함께 75번째 결혼기념식을 조촐하게 가진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6세, 로잘린 여사는 93세로, 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내외가 됐다.

 

이들의 뒤를 잇는 대통령 부부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바버라 여사였다. 두 사람은 73년 102일을 해로했으나, 2018년 4월 바버라 여사가 먼저 별세했다.

 

두 사람은 1946년 7월 7일 플레인스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카터 전 대통령은 21세로 해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초급장교였으며, 로잘린 여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소녀였다.

 

로잘린 여사는 2년 전 AJC 인터뷰에서 "친구인 루스(카터 전 대통령의 여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남편이 휴가 중 교회 모임에 나오는 기회를 노려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첫 데이트 다음 날 어머니에게 로잘린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로잘린 여사는 이후 남편이 조지아 주지사와 대통령직을 지낼 때 내조했다. 2015년 카터 전 대통령의 암 투병과 완쾌 때도 함께 했다.

 

카터 부부는 퇴임 후인 1982년 카터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카터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가고 있으나, 최근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카터 부부의 손자이며 카터센터 의장인 제이슨 카터는 "두 사람은 75년간 파트너로서 서로의 인생과 건강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시절 카터 전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가 오는 7일 결혼 75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66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시절의 카터 부부 [AP=연합뉴스]

'물속 불 소용돌이' 초현실적 화재 5시간만에 진화

거대화염 두고도 당국 "유출된 거 없다" 발뺌 논란

환경단체 격분… 툰베리 "권력자들 기후지도자 거짓행세“

 

2일 멕시코만 수중 가스관 유출사고로 발생한 화재. [트위터 갈무리=연합뉴스]

 

멕시코만 수중 가스관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수면에 불 소용돌이가 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다가 불붙는 초현실적 장면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으나 한편에서는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3일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15분께 멕시코만을 지나는 수중 가스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유출지점은 멕시코만 만곡부 남쪽에 있는 캄페체만에 설치된 유정 '쿠 말룹 자프'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다.

 

이 유정은 하루평균 7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한다.

 

이날 화재는 약 다섯 시간 후인 오전 10시 45분께 진화됐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가 화제가 된 것은 화염의 모양 때문이었다. 영상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마치 용암이 끓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지옥의 문', '불의 눈'이라는 묘사와 함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눈'을 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했다.

멕시코 석유안전관리기관 ASEA의 앙헬 카리살레스 사무국장이 "무엇도 바다로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불이 붙은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 때문에 화재까지 났는데 가스 등의 유출은 없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바로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멕시코지부는 이번 사고가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할 때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멕시코의 화석연료 모델이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이번 사고가 증명했다"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트위터에 화재 영상을 공유했다.

 

툰베리는 "권력자들이 '기후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고 송유관과 석탄발전소를 건설한다"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세상이 이렇다"라고 비판했다.

 

멕시코는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정개발과 정제시설 건설 등 화석연료 산업 투자를 확대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서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세르비아 올림픽 조정 대표 1명이 하네다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4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를 보면, 세르비아 대표팀 5명이 전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30대 선수 1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세르비아 선수는 지정 시설에서 요양 중이며, 나머지 대표팀 4명은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어 공항 인근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이들 세르비아 선수단은 애초 중부 지역의 도야마현 난토시에서 합숙 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려던 올림픽 대표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달엔 우간다 대표 선수 2명이 도쿄에 도착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우간다 대표팀 이외에도 올림픽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관계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은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 <마이니치신문>은 프랑스(2월), 이집트(4월), 스리랑카(5월), 가나(6월) 각 1명씩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염력이 강한 베타 변이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오는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을 강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종료할 때까지 7만 명 안팎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43년째 공개되지 않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 약정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상대로 이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방부에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정을 맺은 지 43년이나 지났고,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약정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앞서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1994년 12월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겼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 등 6개 임무에 대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연합권한위임사항, CODA)이란 유예조건을 달았다. 그 뒤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 왔으나, 1978년 체결된 해당 약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작전통제권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으로, 합참의장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군조직법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을 받아 전투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약정에 따라 현행 헌법과 법률에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시된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사실상 겸하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비밀 약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엔 국회가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어 비밀 약정의 존재나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넘길 당시 해당 약정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 약정이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 약정에 대한 송 변호사의 군사기밀 해제신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군사기밀 해체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비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