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 칼럼 2021. 7. 30. 04:1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브레이디 판결’은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미란다 판결’(1966년)과 함께 형사절차의 현대적 원칙을 빚어낸 최고의 판결로 평가된다. 캐나다 대법원도 1991년 ‘국가는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법정에 제출할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수집된 모든 증거를 피고인 쪽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 모두의 소유물이다”라고 밝혔다.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A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절도가 벌어진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파티 참석자 한 명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다. 파티에서 A를 봤다는 말을 잠깐 언급한다. 검사는 이 진술을 사건 기록에만 넣어두고 변호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A를 기소한다.

 

미국에서는 검사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위법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증언을 확보했을 때 피고인 쪽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브레이디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를 어겼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존 검찰 쪽 증거를 배척하고 재판이 진행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윤리강령도 ‘검사는 무죄나 감경 사유가 되는 증거 및 정보를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변호인과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도 한 명의 변호사로서 변호사협회의 규율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브레이디 판결’은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미란다 판결’(1966년)과 함께 형사절차의 현대적 원칙을 빚어낸 최고의 판결로 평가된다. 캐나다 대법원도 1991년 ‘국가는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법정에 제출할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수집된 모든 증거를 피고인 쪽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 모두의 소유물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도 2002년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건 이렇게 문명국가의 보편적 형사절차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나온 조 전 장관 딸 친구들의 증언을 보며 이 원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딸 조아무개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의 하나다. 이는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세미나에서 조씨를 봤다는 여러 증언을 배척하고,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친구 박아무개·장아무개씨의 ‘현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 이유로 삼았다. 정 교수는 세미나 장면을 찍은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딸 조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3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씨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자마자 ‘저건 조씨다’라고 말했다”며 “검사가 ‘증거들을 보면 아니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확하게 조씨를 그(세미나) 자리에서 봤다는 기억이 있다면 검사 질문에 ‘아니다, 조씨다’라고 말했겠지만, 10여년 전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저건 조씨다’라는 진술과 ‘그 자리에서 봤다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더구나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있어,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인지 여부와 그 자리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있는지 여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자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동영상을 ‘보자마자’ 나온 친구 박씨의 ‘저건 조씨다’라는 진술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검사의 추가 질문 끝에 나온 희석된 진술들만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의 애초 진술을 변호인 쪽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다른 친구 장씨도 이번 재판에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이 99% 조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장에서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라며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장씨는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아무개 교수의 아들로, 장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진실을 덮은 것이 박씨나 장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도 객관적으로 다루는 공정한 태도를 지녔다면 이 사안은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건 조씨다’라는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부터가 검찰의 객관성을 허문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이 밖에도 여러 형사절차적 문제를 노정했다. 검찰이 주요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포렌식 결과를 일부만 선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출 원칙’ 위반일 수 있다. 이 피시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국 개인에 대한 비난과 옹호로 열뜬 논란에서 한발 떨어져 봐야 할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형사절차의 원칙과 실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씨와 장씨처럼 친구 부모의 수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어떤 이유로든 어려웠다면 그것은 문명사회의 형사절차가 아니다.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찍힌 인물이 조씨라는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결과적으로 2년 가까운 법정 공방이 필요했다는 이 비합리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달 법정 증인으로 나와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형사절차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면 전근대적 여론재판과 다를 게 없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끌고 가는 능동적 주체인 검사의 역할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피고인일지라도 검사는 그와 대립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머물지 말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담지자가 돼야 한다. 그런 검찰의 역할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출 원칙’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검찰은 결과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수사를 하는 집단이고, 그 전형의 하나가 조 전 장관 수사였다.

 

이번에 박씨와 장씨의 ‘오염된 증언’이 바로잡힌 것은 조씨의 세미나 참석이라는 단편적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임한 태도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내줬다. 수사는 사냥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형사절차는 야수의 본능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두 젊은이의 고백적 증언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직 야만의 티를 벗지 못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경종으로 더 큰 울림을 준다.

 

자가 또는 부대서 1주일 휴식…11명은 '경증'이나 추가 판단 필요

음성 29명, 내달 3일 격리 해제… 8월 초부터 차례로 백신 접종

 

생활치료센터 들어가는 청해부대원 탑승 버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272명 중 26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르면 오는 31일부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군 수송기를 타고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국방부는 29일 청해부대 34진 확진자 중 261명은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오는 31일께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간부와 병사 구분 없이 개인 희망에 따라 자가 또는 부대 시설에서 약 1주일간 휴식 기간을 갖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은 261명은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확진자 11명은 국군수도병원(1명)과 국군대전병원(3명), 민간병원(2명), 국방어학원(5명)에 있는 인원으로, 모두 경증이지만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의료진이 오는 31일 퇴원(퇴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경남 진해 해군시설인 진남관에서 격리 중인 장병 29명은 다음 달 2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이튿날 격리에서 해제된다.

 

이들은 지난 26일 중간 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확진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연령층이며 환자 치료도 원활히 이뤄져 현재 위중한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청해부대 34진 장병이 완치 후 정상적으로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272명(90.4%)이 확진된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다음 달 초부터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29명은 다음 달 3일 격리 해제 직후, 오는 31일 퇴원하거나 퇴소하는 인원은 8월 둘째 주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진원 깊이 35㎞ 비교적 얕아…규모 6.0 이상 2회 포함 여진 8차례

지진피해 확인 안 돼…알래스카 해안 등 쓰나미 위협 가능성 경고

 

알래스카서 강진…쓰나미 경보

 

미국 알래스카에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규모 8.2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알래스카 남부 알래스카반도의 페리빌에서 남동쪽으로 91㎞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35㎞다. 페리빌은 알래스카 최대도시 앵커리지와는 약 804km 떨어져 있다.

 

진원의 깊이가 70㎞ 이하면 얕은 편이라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또 규모 8.2 본진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모두 8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6.0 이상인 것은 2차례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주 남부와 알래스카반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AFP통신은 알래스카반도 옆 코디액섬에서 쓰나미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이 차를 몰고 급히 해안가에서 대피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쓰나미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알래스카 해안과 괌, 북마리아나제도(CNMI) 등에 쓰나미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지진 발생 직후 괌과 하와이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

 

이밖에 일본, 뉴질랜드 기상 당국 등도 쓰나미 발생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있다.

1964년 3월에는 북미 지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규모의 9.2 지진이 발생해 항구 도시 앵커리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또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가 알래스카만과 하와이 등을 덮쳤다. 당시 지진과 쓰나미로 2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29일 규모 8.2 지진이 발생한 위치. [EPA/미국 지질조사국(USGS)=연합뉴스]

고령 접종자 중증예방 효능 저하 고려… 백신 자문위, 만장일치 권고

베네트 총리 "생명·일상 보호하는 전략"…60세 이상 8월1일부터 접종

 

    이스라엘 전 세계 최초 면역 저하자 코로나19 3차 접종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접종을 하기로 했다.

 

2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이런 결정 사항을 주요 백신 접종 기관인 의료관리기구(HMO)에 통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는 이날 곧바로 3차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승인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이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문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고령자에 대한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자문위원회의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의 전략은 단순하다.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균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부스터샷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자의 유증상 감염 및 중증 감염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중증 감염 예방력이 1월 97%에서 최근 81%로 하락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후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중증감염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체인구(약 930만 명)의 62% 이상인 577만여 명이 1차 접종을, 57% 이상인 534만여 명이 2회차 접종까지 마쳤다.

 

빠른 백신 접종의 성과로 이스라엘의 감염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돼 1월 중순 하루 1만 명에 육박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초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감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방역 조치를 풀었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26일에는 2천112명, 27일에는 2천260명, 28일에는 2천1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또 최근에는 중증 환자 수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일 62명이었던 중증환자 수는 29일 15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12일부터 세계 최초로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력이 약화한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