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속 맥도날드 CEO 연봉 120억…직원 1천189배

● 토픽 2021. 4. 11. 03:2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크리스 켐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진 소개]

 

미국 요식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패스트푸드 자이언트' 맥도날드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은 120억 원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제전문 시카고 비즈니스는 맥도날드가 전날 공개한 올해 주주총회 자료를 토대로 크리스 켐친스키(52) 맥도날드 CEO가 지난해 받은 연봉은 1천80만 달러(약 121억 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한동안 전세계 매장의 영업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 급여를 삭감하고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맥도날드가 2019년에 CEO에게 지급한 연봉 총합은 1천800만여 달러(약 200억 원).

맥도날드 미국법인 사장을 지낸 켐친스키는 2019년 11월, 전임자 스티브 이스터브룩(54)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사내 연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고되며 CEO에 올랐다.

켐친스키 CEO는 지난해 기본급 96만3천500달러(약 11억 원)에 주식과 옵션 950만여 달러(약 107억 원)치를 받았다.

삭감 전 기본급은 125만 달러(약 14억 원). 켐친스키 CEO의 급여 삭감 기간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이었으며, 나머지 임원들에게도 25% 삭감이 적용됐다.

하지만 CEO를 제외한 맥도날드 전직원(시급제 직원 포함)의 지난해 연봉 중위값은 9천124달러(약 1천만 원)로, 켐친스키 CEO는 이 보다 1천189배나 더 받은 셈이다.

CNBC방송은 "2019년에는 맥도날드 CEO 연봉이 나머지 직원 연봉 중위값의 1천939배였다"며 지난해 맥도날드 주총에서 주주 20%가량이 임원진 급여 기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2월, 수익성이 큰 대기업의 직원 저임금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맥도날드 켐친스키 CEO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는 출석을 거부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3만8천700개 매장을 운영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상인들의 경쟁업체 입점 막아

  2019년 매출액의 4%에 해당… 알리바바 "결연히 복종"

 

 

중국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창업자 마윈이 당국의 호된 조사를 받았던 알리바바는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이밖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정부조치에 복종의 뜻을 밝혔다.

중국이 최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上海)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이후 당국의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 요구로 전자결제 서비스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되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인민일보는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반독점을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 조치"라면서 "건전한 플랫폼 경제 관리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울산 사건’은 의도적 기획…책임자는 윤석열”

● COREA 2021. 4. 11. 03:1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임종석 전 실장 “이진석 희생양 삼은 것…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런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다.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썼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병원 설립이)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그래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이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이며, 그 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고 선거가 임박해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는 데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실장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혜정 기자


‘청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3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 시작된 이 사건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실장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게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윤아무개씨와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씨와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모두 이견 없이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보면, 당시 송철호 후보는 경쟁 관계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이 실장 등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이 장환석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당시 송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시장의 범죄 첩보를 보고받았고,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의 단독 공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 지난해 1월 이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으로선 현행 법령 여건 속에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임 전 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 등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의 기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다.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홍푹협회, 4월21일 COVID-19 백신정보 제공 온라인 미팅

● 한인사회 2021. 4. 10. 09:1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홍푹정신건강협회가 COVID-19 백신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증을 풀어 줄 ‘COVID-19 예방주사에 대한 정보 온라인 타훈홀 미팅’을 4월21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미팅은 한국어로 무료 진행하며, 강사는 박 하이디 약사가 맡는다. 참가희망자에게는 협회에서 줌 링크 주소와 접속 ID를 제공한다.

홍푹협회는 COVID-19 감염병 예방과 백신 예방주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및 등록: skang@hongfook.ca, 416-493-4242, 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