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과 소망] 선택

● 교회소식 2016. 3. 12. 20:36 Posted by SisaHan

‘뷔리당의 당나귀’라는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뷔리당은 14세기 초중엽 파리 대학에서 활동했던 스콜라 학자이며 과학 이론가인데, 참으로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아주 기묘한 우화를 사용하거든요. 이 우화에 따르면, 배고픈 당나귀에게 건초더미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당나귀의 양 옆에 똑같은 맛과 질감을 가진 건초더미를 쌓아 두는 것이에요. 그런 후 과연 당나귀가 어느 쪽 건초를 취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나귀는 어느 쪽 건초를 취할까요?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뷔리당의 당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나귀는 모든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참으로 웃긴 당나귀이죠!), 왼쪽과 오른쪽의 건초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할 아무런 논리적 이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나아야 선택할 논리적 근거를 갖게 되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당나귀는 논리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굶어죽게 된다는 것이 이 우화의 결론입니다.


물론 뷔리당 자신 역시 현실세계에서는 어떤 당나귀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그저 아무 생각없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 건초더미를 택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 우화에는 현실 세계를 향한 풍자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을 때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텐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혹시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볼게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던 한 어머니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을 고발한 영화인데요. 소피의 아버지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폴란드에서 유대인 말살정책을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자였던 남편은 나치에게 끌려가 총살을 당하고, 소피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도중, 소피는 독일군 장교에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두 아이를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독일군 장교는 잔인한 눈빛을 던지며 두 아이 중 하나만 살려주고 다른 하나는 가스실로 보낼 테니 소피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피 역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독일군 장교는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소피는 마지막 순간에 딸을 데려가라고 소리칩니다. 소피의 어린 딸은 울부짖으며 가스실로 끌려가고, 점점 멀어져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소피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피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림을 당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선택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뷔리당의 당나귀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선택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간절히 묻는 것으로 그 출발점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 송만빈 목사 - 노스욕 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두 여인 가운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명쾌하게 분별해 낸 솔로몬의 ‘지혜 재판’은 너무나 유명하다. 모정(母情)의 진수를 꿰뚫은 그 명철함이 얼마나 탁월한가.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로운 군주였으며 문학에도 뛰어난 인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명군이었다.
그러나 천하의 현군이요 비범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패망의 씨앗을 뿌린 별 볼 일 없는 군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총기(聰氣)가 넘쳤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사치와 부패, 백성을 괴롭힌 중과세와 노역, 이방 여자들에 홀려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등의 과오를 저지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부귀영화에 초심을 잃고 분별력을 놓치면서, 그는 자신의 전락은 물론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것이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 솔로몬 처럼 나중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위대함으로 인해 명군의 반열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행운을 누리는 인물도 있긴하다. 그러나 솔로몬에 비견조차 되지않는 대다수의 범인(凡人)들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죽을 쑤면,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가 죽을 쑤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학창시절 감명깊게 읽었던 ‘단종애사’와 ‘사랑’과 ’‘흙’, ‘무정’, 그리고 ‘이차돈의 사’ 등 유명 작품들을 쓴 춘원 이광수, 그는 필력을 날리던 근대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었고, 2.8 독립선언서까지 기초한 반일 열혈청년이었다. 안창호와 흥사단도 만들고 활동했던 그가 갑자기 친일로 변절해 보낸 말년은 인생 전체를 추하게 덧칠하고 말았다. 어디 춘원 뿐인가. 육당 최남선,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노천명, 주요한, 유치진… 많은 문인과 명사들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 강압에 훼절하여 친일행각에 나서는 바람에, 후대에 이르러 모멸의 대상이 되었다. 을사5적 이완용을 비롯해 박영효·민영휘·윤치호·조병옥 등 수많은 정치인과 장지연·방응모·김성수 등 언론인들까지, 친일의 슬픈 한국 인물사는 삶의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전환기와 혼란기에 특히 사람의 처신이 곧아야 함을 웅변해 주는 반면교사다.


‘건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위세를 떨쳤던 이승만의 삶도 하나의 표본이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도 지낸 독립운동가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친일파 제거를 방해하고 한국동란에 맨 먼저 피란한 처신에 동족학살을 주도한 죄과까지 쌓았다. 그리고는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타국을 떠도는 삶으로 험한 말년을 맞았다.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들의 세계 최장기록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게 만든 모국 국회의 정의화 의장도 끝이 나빴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그는 그동안 바르고 곧은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 표대결 끝에 의장이 되었으니 여당의원들에게 인심을 얻었을 뿐더러,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당의원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해도 “선진화법에 어긋난다”며 꿋꿋이 버텨왔고, 대통령이 전화로 윽박질러도 맞받아치기까지 했던 그다. 그런데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난데없는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 해버려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은 여당단독으로 통과되게 만들었다. 온화한 의사출신 정치인에, 호남과의 동서화해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던 부산출신 국회의장이 하루 아침에 끝이 안좋아 나쁜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가 임기말에 왜 그런 수모를 자초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언젠가는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비상사태 운운하며 돌연 직권상정의 과오를 저지른 내막을 밝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썽을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었다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닐 것은 분명하니 그의 호평이 원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리를 반복하고, 고집과 불통과 독선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국정지도자의 끝은 어떤 평가로 결말이 날까.
빈곤퇴치와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존경받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암이 완치됐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접하며, 임기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우리네 대통령은 나중 좋은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지, 갈수록 나쁜 쪽으로만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니 참 걱정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 칼럼 2016. 3. 12. 20:31 Posted by SisaHan

일명 ‘테러방지법’이 테러 방지에는 별 신통함이 없을 것이로되, 국민사찰법, 정적감시법이라는 지적은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가자. 왜 이 법이 국민사찰법이며 정적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실제 조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정의 규정에서 극단의 위험성이 있다. 먼저 이 법의 테러 정의를 보면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 또는 2009년의 용산참사 같은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제2조 제1호 가, 라목). 실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용산참사 직후인 2009년 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참사를 도심테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했다.


이런 테러 개념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테러위험인물’ 개념이다(제2조 3호). 이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대목이다. 예비란 범행 도구 구입 등과 같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말한다. 음모란 범죄행위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선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의·주장을 알려 이해를 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동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에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 개념과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정의를 합쳐서 보면, 용산참사나 민중총궐기 같은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는 예비·음모·선전·선동 개념을 통해 거의 무한대로 확장된다. 게다가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까지 포괄해 사실상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는 무제한이 된다.
그러면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 법 제9조를 보자.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①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②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③추적 ④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등을 행할 수 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위치정보, 정당원인지 여부, 건강, 성생활 정보 등 개인정보,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등이 샅샅이 파악된다. 그리고 당신은 감시, 미행, 사찰을 받는다. 패킷감청을 통해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것이 파악된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테러위험인물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정원장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정해진 절차는 하나도 없다! 국정원장은 법원은 물론 그 어디로부터도 테러위험인물 여부를 심사받지 않는다.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해당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털리는 것이다. 당신이 용산참사의 세입자 쪽을 옹호하고,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그 내용으로 보나, 국정원의 그간 행태로 보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적어도 어버이연합 수준으로 집권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 의해 찍힐 수 있고, 일단 찍히면 성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테러방지법은 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폐기만이 답이다.
< 이광철 - 변호사 >



부부간 등터지는 재산싸움

남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동고 동락하기를 서약한다. 하지만 같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남남이 되기를 서슴치 않는다. 이때에 부부가 같이 살던 집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1) 이민 온지 5년 된 젊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 씨는 잦은 가정불화로 결국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집을 나와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후,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스욕의 주택(A씨 혼자 명의로 되어있음)을 담보로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인 B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팔기 위한 리스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내가 벌어서 샀고 내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을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며 분개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해설1)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살고있는 집을 ‘Matrimonial Home’이라고 한다.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든, 부부는 거주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를 똑 같이 갖고있다. 결혼이 파탄날 경우, 그 권리는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얻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또한 당사자인 부부끼리 ‘재산포기 각서’ 라든지 어떠한 계약을 했다해도 위의 권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사례2) 남편 S 씨와 부인P씨는 결혼 15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부인 P씨의 불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토비코의 주택은 매입 당시, 자금이 모자라 부인 P씨의 부모가 15만 달러를 보태주어 구입한 주택인데,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00만 달러에 달한다. 남편 S씨는 Matrimonial Home이라 하여 그 가치를 균등하게 반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부인 P씨는 그 중 15만 달러는 자기의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2) 부인 P씨의 주장이 맞다. 주택가격 중 15 만 달러 상당은 부모에게서 증여(GIFT) 혹은 상속(INHERITANCE) 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이는 P씨의 몫이다. 그러므로 부인 P 씨는 15 만 달러에 대한 자연증가 가치(VALUE)를 계산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곳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


사례3) A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주택 매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20만 달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20만 달러를 증여하는 것이 아닌,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까지 마쳤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하였고 그들의 살던 집은 반분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집을 살 때에 자기가 모기지로 제공한 20 만 달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해설3) 모기지를 등기한 후 지난 10년동안 원금 혹은 이자를 갚는 행위라든지 채무 독촉을 위한 어떠한 행위의 증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를 Squatter’s Right 혹은 Adverse Possession 이라 하는데, 아무리 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해도, 아무런 권리주장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것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기의 소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