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점에는 이미 물증이 훼손·증발할 수도"
이번 주말에 대통령 관저에서 나올 거로 예측
군인권센터 "수사외압 증거 이미 파기됐을지도"
김용현 비화폰·김건희 디올백 등 증거품 다수
"형사 사건 대비해 증거 물품을 찾는 게 중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너무 오래 관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에는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지 이틀 만에 청와대를 나왔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자 그 저의를 의심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여러 형사 재판의 피의자인 윤석열이 오랜 기간 관저에 머물며 핵심 증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으로 매주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된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해 불소추특권도 없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형사재판에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증거 인멸'을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칙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 내 개인물품을 제외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퇴거하기 전에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경호처가 밀봉했다는 김용현 비화폰 등을 관저 이전을 앞둔 혼란 속에 증거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거라며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처럼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미 지난해 12월 3일 이래 경호처를 통해 내란 범죄 증거를 파기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외압 관련 증거 역시 이미 파기됐거나, 관저 퇴거를 늦추는 사이 실시간으로 파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02-700-8080' 번호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해 12월 10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 비화폰이 경호처에 보관돼 봉인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수뇌부들과 통화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사령관들에게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명령을 하달한다"고 지시했다. 그런 만큼 내란 과정의 주요 내용이 기록돼 있을 것이다. 비화폰 확보가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의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은 현재 국고로 귀속된 상태라고 한다. 김씨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디올백의 공매 절차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현상을 폭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최재영 목사는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통해 디올백을 돌려받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한 익명의 제보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퇴거한 시기는 이미 증거인멸이 끝난 시기로 봐야 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형사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에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대다수 실무자가 윤석열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물증은 훼손되고 증발할 위험이 큰 만큼 하루빨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원식 “개헌 논의 미루자…한덕수가 정국 혼란 야기” (0) | 2025.04.09 |
---|---|
‘이완규 헌재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한덕수, 권한 없는 행위로 위헌” (0) | 2025.04.09 |
윤 46년지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한덕수 ‘헌재 농단’ (0) | 2025.04.09 |
개헌안을 18일 만에 발의하자?…우원식의 헛발질 (0) | 2025.04.09 |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헌재 “주권자 대한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0) | 2025.04.09 |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0) | 2025.04.09 |
이재명, 항소심 무죄…헌재 '윤석열 선고'만 남았다 (0) |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