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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