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시도, 법조인·정치인 등 위치추적 파악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모두 위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포고령부터 위법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가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마비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경 투입을 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에 투입한 군과 시민의 대치상황에 대해 헌재는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른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어도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지시한 행위라고 판단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선포 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시도도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 위법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 헌재는 적법한 계엄선포 절차가 아니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쪽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함해 판단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회기에 같은 안건을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111일의 기록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며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보충의견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남겼다.

 

비상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이날 오전 11시22분에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헌재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한인회관서 오전 10시30분부터... 운영 위한 후원접수

젊은 음악예술가들 팀 ‘온기’(ON GI) 출연 공연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성인 장애인공동체(KCPCAC: 회장 이성민)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봄 연례행사인 후원모금 브런치 음악회 ‘2025 동행’을 4월12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토론토 한인회관(1133 Leslie St. North York)에서 개최한다.

 

올해 모금 음악회는 참석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찬모임으로 갖던 것을 시간을 늦춰 오전 10시30분부터 브런치 동행 모금음악회로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올해도 회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만들어 정성껏 차려 제공하는 브런치 메뉴와 후식을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보고와 계획을 소개하고 다채로운 음악공연 등으로 꾸민다.

 

공연에는 ‘동행 모금회를 위해 결성한 젊은 음악예술가들의 팀‘온기’(ON GI)가 출연해 국악 크로스 오버 성격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음악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팀‘온기’는 판소리 소리꾼 이상아, 플롯과 피아노를 전공한 현지혜, 한국 전통타악기인 장구 전공 김은지 씨 등 한국과 캐나다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 온 3인의 프로 예술가들로 구성돼 있다.

 

공동체는 이번 브런치 음악회도 장애회원과 가족,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하나가 된 유대와 연합, 나아가 역량을 펼쳐 보이는 데 주안을 두고 행사를 꾸민다고 밝혔다.

 

티켓은 $50이며, 재정적 도움을 위해 순서지 광고게재나 일반 후원금 접수도 받는다. 성금후원은 수표(Pay to: KCPCAC, 25 Centre Ave., North York, ON M2M 2L4), 혹은 e-Transfer(torontokcpcac@outlook.com) 등으로도 후원할 수 있다. $100 이상의 후원금은 세금공제 영수증이 발행된다.

 

1997년 창립 이후 토론토 인근의 한인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2014년부터 후원모금을 위한 ‘동행’음악회를 연례행사로 열고 있다. 공동체는 “‘동행’은 단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행사로, 올해도 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브런치와 수준 높은 무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동체 장애 회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모금회와 여타 후원에 적극 참여하셔서 사랑으로 동행해 달라”고 거듭 따뜻한 성원을 당부했다.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

 

4월14일까지 지원 접수...임기 3년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가 24일 한인회 이사회 일원으로 한인회 운영에 참여할 이사선출 공고를 냈다.

 

한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타리오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다”면서 “한인회원들의 뜻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 갈 보다 훌륭한 이사님들을 모실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가진’ 한인동포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했다.

 

한인회 이사는 오는 4월25일(금) 열릴 정기총회(제61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앞서 희망자는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인회 사무국에 지원서와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로 당선될 경우 연간 이사회비 $500을 내야 한다.

 

이사는 정관에 따라 만18세 이상 한인회원으로, 소득세법과 대체결정법, 정신보건법 등 법적 부적격자가 아니어야 하고, 금고형이나 5천불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 문의: 416-383-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