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리아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 아이는 검지와 중지로 브이 자를 만들며 “두 샬” 하고 자신 있게 외친다. 이를 본 어른들이 엄지를 세워주며 세 살임을 강조해도 아이는 부자연스런 손가락을 접으며 “아니야, 리아는 두 샬이야.” 하며 팔을 더 높이 치켜든다. 숫자 3 으로 도배된 생일잔치를 한 지 두어 달이 지났건만 아이의 인지는 아직도 세 살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나 보다. 아이의 생떼가 요즈음 내 마음과 같아서 “그래 세 살은 하고 싶을 때 하자.” 며 아이를 안아서 볼을 부빈다.


새해가 되면 떡국과 함께 자연스레 한 살씩 더해지던 나이를 몇 년 전부터 생일날로 미루곤 한다. 서양에 살면서 나이도 여기의 관습에 맞춰야 한다는 지론에서다. 하지만 막상 생일이 되면 ‘한 달 남짓 남은 새해에, 그러다가 설날에… ’ 하면서 고무줄 늘어뜨리듯 나이를 마음대로 늘려 잡기 일쑤다. 그러다 때때로 정확한 내 나이를 읊어보곤 우울한 기분에 들기도 한다. 수명 백세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쇠퇴해 가는 신체의 기능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던 일들이 하나 둘 줄어드는데 대한 상실감 내지 무력감에서 애꿎은 나이만 탓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나를 꾸짖기라도 하듯 최근 모 방송국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지리산 어느 할머니의 일상은 죽비로 내리치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시리즈로 방영된 일주일 동안 잔잔한 여운과 함께 끌어 올려진 긍정의 힘은 앞으로의 삶에서 나이는 큰 제약이 아님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된 셈이다.


지리산 해발 700 m 고지의 어느 골짜기에 한 평생 억새풀처럼 살아가는 채옥(76세) 할머니가 살고 있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라 현재의 지리산 자락에 일가를 이룬 할머니는 이십 초반에 아들 하나를 얻자마자 청상과부가 되었다. 지리산 하면 산세 험한 것은 기본이요, 자연 또한 여자의 힘만으로 대항하기 벅찬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결 따라 누웠다가 일어서고 한파가 몰아치면 그 속에서 강인함을 키워 새움으로 발돋움하기를 칠십 여년, 지금은 지리산의 일부분이 되어 어두운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쉼 없이 달리고 있는 할머니이다.
카메라 앵글은 할머니의 사계절 활동영역을 가감 없이 잡아주었다. 가을철이면 자신의 인생역정을 닮았다는 억새풀을 베어다 말리고 간수하여 간편한 플라스틱 지붕 대신 억새 지붕만을 고집하는 우직함, 눈 쌓인 산야를 돌며 나무 삭정이를 주워 나르면서도 야생동물이 지나는 자리에 먹을거리를 놓아주는 따뜻함, 산비탈을 개간하여 힘들여 지은 농산물을 거동이 불편한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나눠주고 돌보아 주는 가족애, 기억자로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봄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엔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며 삶을 영위해 가는 꿋꿋함 등에서 노년기의 허망함 따위는 발붙일 틈이 없어보였다. 할머니의 일상사를 들여다보며 문득 이런 말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렇게나 사는 마흔 살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일흔 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적이다.’ 라는.


할머니의 일상에서 특이한 점은 세상과 단절된 환경이나 노령에 굴하지 않고 의욕과 노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음이다. 다른 사람들이 운전대를 놓을 시기에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서 자신은 물론 이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가 하면, 겨우 한글을 터득한 수준으로 컴퓨터를 배워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한다. 철철이 주변 환경을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그녀의 팔로워들은 지리산 자연을 간접으로 접하며 감사의 댓글을 올린다. 담당 PD에게 답글을 일일이 올려주고 싶어도 글 쓰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은 애잔함을 넘어 찐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어디 그뿐인가. 평생 노동으로 인해 굳고 뭉툭해진 손으로 피아노를 배운다. 그리고 매일 밤 방바닥에 엎드려 일기 쓰기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시시때때 ‘바쁘다 바빠’ 하고 외치면서도 피아노 연습과 일기 쓰기에 열중인 할머니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래 한곡 제대로 쳐 보는 것과 어설프지만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해 보는 것이라 한다. 앞으로도 배우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힘은 들어도 신이 난다는 그녀는 발그레한 볼을 감싸며 열일곱 소녀의 모습으로 잠시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낡은 전자오르간에 손을 올린다. 지리산 눈 속에 파묻힌 조그만 초가에서 할머니의 숨결 같은 피아노 소리가 한음 한음 따뜻하게 이어지며 끝을 맺었다.


소박하면서도 담백하게 엮어낸 다큐멘터리가 감동을 주는 건 주인공 할머니의 진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면에 포진하고 있었음이리라. 물리적인 거리, 신체적 불편함, 고령의 나이 등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해 가는 긍정적인 할머니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꿈꾼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 불모지를 개척하듯 다방면으로 꾸준히 일구어 가꾸는 일에 매진하리라 다짐하면서.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칼럼] 청와대 압수수색과 법치

● 칼럼 2017. 2. 14. 21:39 Posted by SisaHan

법관, “법원이 증거제출명령을 내렸을 때 행정부는 그냥 무시해 버렸죠?” (중략) “당신이 그 사실(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죠?”/ 대통령 쪽 변호인, “안다면 탄핵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모른다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법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지저르는 것을 알면, 탄핵할 수 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증거제출명령밖에 없을 땐, 탄핵할 수 없다. 고로 당신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법정 안에 폭소가 터졌다.
한국 법관과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사 사이에 오간 얘기가 아니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진, 대법관과 닉슨 대통령 쪽 변호사의 대화다. 권력자의 속성은 어디나 같아서 웬만하면 제 발로 내려오지 않는 모양이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책을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 뒤 닉슨 사임까지의 상황이 지금 한국과 놀랄 만큼 닮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제출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닉슨이 증거를 내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청와대가 여기에 불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응하는 이유도 닮았다. 닉슨 쪽 이유는 기밀 유지 등 대통령의 의무와 특권이 있으니 증거 제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지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청와대의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


앞의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특별검사가 말했다. “근본 쟁점은 누가 헌법의 해석권자인가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틀렸다면 누가 틀렸다고 말해줘야 합니까?” 닉슨 쪽은 대통령의 특권에 대한 최종판단 주체가 행정부라고 다툴 태세였다. 그걸 본 대법관들은 모두 닉슨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일찍 동의했다. 대법원 연구관이 이런 의견서를 써서 돌려 읽고 웃고 찢어버렸단다. “행정부의 특권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릅니다. 왜냐면 닉슨은 사기꾼이고 그 개자식을 누군가가 교도소에 처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이 쟁점으로 남았지만 논란 끝에 ‘군사, 외교에 관한 한’, ‘불가피한 경우에’ 등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다 사라지고 논리가 명쾌해졌다. ‘형사사법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필요상’ 증거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거였다. 최종 판단 주체는 대통령 아닌 법원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의 영장이 우선이냐, 청와대의 거부권이 우선이냐 말들이 많다.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안 되면 결국 최종 판단 주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마는 셈이 된다. 앞의 책은 증거제출명령에 관한 재판이 “법원의 기술적인 조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헌정체제의 장래가 관련되는 사건”이었다고 썼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해서 청와대로 하여금 수색에 반대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내게 하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다른 절차를 찾든지, 어떻게든 사법부 판단을 구해야 한다.


< 임 범 - 대중문화평론가 >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당명 후보를 압축했다고 한다.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자유한국당’ 등 이라는데, 과연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 인식이 달라질까 궁금하다. 지난 주말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명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이다. 철저하게 반성·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한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걸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5일 회의에서 당명을 9일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로고도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인제 전 의원, 원유철·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불임 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표면적으로는 얼굴 화장을 좀 고치고 대선 후보들도 난립하면서 당이 침체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보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지난 ‘11차 탄핵 기각 총궐기대회’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심지어 김문수 전 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당당하게 임해달라”고까지 주장했다. 혁신은커녕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을 옹호하는 ‘박근혜-최순실 지킴이’로 거듭나려는 모양새다.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새누리당은 ‘보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정치결사의 자유가 있다 해도,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걸 방임한 정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국민 지지를 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박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단절해야 한다.


노년의 건강은 겨울나기에 달려

● 건강 Life 2017. 2. 14. 21:35 Posted by SisaHan

겨울 건강관리 잘못하면 1년내 고생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노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1년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가벼운 질병에 걸려도 심하게 병을 앓는 등 질병감수성이 높아진다.

■ 감기,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주의
노인은 병원체에 대한 기관지의 저항력이 떨어진다. 특히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되거나 심한 실내외 기온 차에 놓이게 되면 가래를 밀어 올려 배출하는 기관지섬모의 기능이 떨어져 감기,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담배를 태우는 노인의 경우엔 더 심하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가습기, 실내분수, 어항, 화분을 배치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아 실내 공기가 건조해 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실내외 온도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 평소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던 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감기에 걸리더라도 쉽게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3일 이상 열을 동반하고 기침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흡연을 자제하고 칫솔질 및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하며 고른 영양 섭취는 필수이다.
천식은 20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흔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노인에서도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감기에 걸린 후나 찬 공기, 매연 등에 노출이 되면서 호흡기가 자극받았을 때 악화될 수 있다.
평소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다면, 항원검사를 통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의 정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시 약물치료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 낙상으로 인한 골절, 골다공증 검사 필요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많다.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특히 관절염이나 중풍을 앓아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추운 날씨 속에 몸을 더 움츠리게 되면서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타박상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지만,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은 가볍게 넘어져도 손목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 가운데 골절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뼈와 엉덩이뼈, 손목뼈다. 이는 사람이 넘어질 때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바닥을 짚게 돼 체중이 손목에 전달되면서 손목뼈 골절이 생기고,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척추에 체중이 전달돼 흉추나 요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골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장년의 여성과 노인층에서는 골다공증이 골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만큼 평소에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다.

■ 찬바람 노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 증가
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심장병이다. 날씨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갑자기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협심증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존의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심장 부담이 늘어나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심장이 더 빠르게 뜀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평소 약을 복용하지 않아 혈압 변동이 심한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급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급작스럽게 발생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중풍)도 요주의 질환이다. 매년 3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뇌졸중은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발병하므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섭취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잔뜩 움츠러들어 왕성했던 활동이 줄어들면서 체력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겨울철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자칫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가능한 낮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적당한 방한 장비를 착용한 채 약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계절에 비해 5~10분 정도의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는 활동이 줄면서 식욕도 떨어지기 쉬운데 알맞은 운동과 더불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조한 날씨에 부족해지지 쉬운 수분 보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