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환호, 격앙된 목소리로 야당과 수사기관, 사법부 등 ‘보복’ 다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8일 저녁 6시15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서던 차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목소리에 힘이 붙었고, 곳곳에서 “이겼다”는 함성이 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격앙된 목소리로 야당과 수사기관, 사법부 등을 겨냥하며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에 따라 체포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관저 들머리에 진입한 뒤, 차량에서 내려 몰려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왜 두 발로 걸어 나오셨겠나. 본인이 건재하고 우리 국민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 보여주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 설치된 경찰 질서유지선으로 모여들었다. 고나린 기자.

 

지지자들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석방 지휘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뒤부터 격앙된 반응을 이어갔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주여” “할렐루야”를 외쳤다.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경찰 질서유지선 쪽으로 몰려들어, 무대 위 사회자가 “이러다 압사한다.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지하자,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멸’ ‘죽었어’ 등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야당과 수사기관,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지지자도 적잖았다. 한 지지자는 무대에서 “대통령 오시면 청년들을 앞세워서 남은 바퀴벌레들을 완전히 박멸하자. 바퀴벌레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 어디냐. 국회, 사법부, 헌재”라고 외쳤다. “이제 좌파XX들 다 죽었어. 끝이야 이제”라고 읊조리는 이들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 20~30여명 정도가 머물고 있던 대통령 관저 앞에는 오후 들어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파가 몰려들었다. 경찰은 기동대 30개부대(약 1800여명)을 투입해 안전 사고를 대비했다. 윤 대통령 관저 복귀 이후엔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 참여자들까지 합류하며 관저 앞 한남대로 3개 차선 약 200여m가 발 디딜 틈 없이 메워졌다. 이들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관저 앞 집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 고나린 기자 >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불구속 재판’…고비마다 극우 선동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의 불복수단인 즉시항고 여부도 검토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이 불가피한 점과 동시에 상급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낮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구속 취소 결정에 이후 대응 방안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일 밤늦게까지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부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즉시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법원이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기존과 다르게 ‘날짜’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구속기간(10일, 연장시 총 20일)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존 법원과 검찰에서 이뤄진 실무와는 다른 결론이다.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앞서 구속 뒤 기소된 피고인들도 유사한 다툼을 할 수 있고, 이후로도 구속기간 계산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수사팀은 이 때문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대검찰청 역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입장에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이같은 입장을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 뒤인 8일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하며 장고를 마무리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같은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최고 형량이 사형인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내놓은 만큼, 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탄핵반대 세력을 규합하려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전후로 한국사회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  정환봉  정혜민  배지현  강재구 기자 >

 

5·18 단체 “윤석열 석방한 검찰, 법치주의·민주주의 정면 부정”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5·18단체와 광주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일제히 비판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9일 공동 성명을 내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이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5·18단체는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수괴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내란을 방조한 세력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을 즉각 색출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이 정의를 저버리고 독재를 옹호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헀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150여개가 모인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경찰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이다.

 

‘12·3 내란 사태’ 뒤 1월15일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의 항고 포기로 8일 오후 5시40분께 풀려났다.  < 한겨레 김용희 기자 >

촛불문화제-야5당 집회-범시민대회 열려


야당·시민들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윤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
야5당 "꽃샘추위 막아도 봄은 오고 있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 완수"

시민대표들,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 돌입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5.3.8. 이호 작가

 

"내란의 밤처럼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잠 못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열린 8일의 첫 주말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월 15일(구속영장 발부는 1월 19일)까지 불면의 밤을 보냈던 시민들은 7일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이날의 석방 소식에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광장에 나와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내란종식 결의를 다졌다.

 

시민들은 외쳤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집회 현장에서 "내란이 종식될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등 전국 곳곳의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분노의 항의집회를 열고 있던 오후 6시쯤 과천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5.3.8. 이호 작가

 

"저들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던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 사거리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130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안국역에서 경북궁 동십자각 인근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의 집회를 여는 발언에서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억지 논리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병,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쳤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이 윤석열 대역죄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권 공동대표는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부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자들의 행보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따박따박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며 "저들의 세상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내란 종식이고 윤석열 파면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잡은 손 절대 놓지 말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가자"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죄 판단이라,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이유가 더 생긴 것이다. 국론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5.3.8. 이호 작가

 

이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의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12월 3일 헌법을 짓밞은 사실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내란을 저지른 자는 사면복권 감형, 심신미약 가석방, 보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호응했다.

 

이 의원은 그들에게 다짐했다. "윤 내란수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내겠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시민들도 잇따라 발언대에 올랐다. 김수형 서울시립대 학생은 시립대 학내에서 극우집회가 열려 학생들이 막은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내란세력의 준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구속취소도 내란세력에 힘을 실어준 일이라 온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말고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서 김수형 서울시립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찰하던 신원불상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노은결 소령의 아내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여야, 좌우, 이념 관계없이 우리 가족이 겪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하여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달라"며 "윤석열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내란 동조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포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폭탄 떨어진 곳이 휴전선에서 불과 30킬로미터(㎞) 거리다. 만약 폭탄 떨어진 곳이 북쪽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전쟁났을 게 뻔한 거 아니냐"며 "윤석열은 작년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자극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때 윤석열과 함께 전쟁을 공모한 자들이 완전히 청산됐느냐.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서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그는 "설마 했는데 계엄이 터졌다. 설마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설마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려 한다"며 "아직까지도 설마설마하면서 전쟁 위기를 그냥 넘겨야 하는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단 1퍼센트(%) 우려라도 있다면 이를 마땅히 제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진 촛불문화제에서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래패 '작은노래'와 가톨릭 시국미사 연합밴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등이 문화 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꽃샘추위가 막아도 봄은 오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바로 같은 자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야5당 공동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집회에는 15만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과 당원이 참가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2025.3.8. 이호 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한 윤 탄핵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당연히 헌재에 피의자 신문조서 제출도 안됐는데 무슨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단 한 줄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강요죄로 기소하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금 이뤄지는 구속취소니 석방지휘니 분단위로 일단위로 계산하느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0.1그램(g)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각 당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진다. 기가 차고 화가 난다"며 "검찰의 실수든 고의든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정농단과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법적 단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조금 전,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결과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 선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눈물겨운 충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3년 내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왔던 정치검찰이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한 수사에서 그러했듯 이번에도 의도적 무능을 연기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월 3일 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다시 활개치는 상상만으로도 크나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내란수괴가 죽기 전에 감옥문을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동체 상식과 지성의 힘이고, 그 힘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계엄포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시민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그 지성의 힘을 발휘해주실 걸 믿는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우울. 온국민이 내란으로 울화병에 걸렸다"면서 "이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처방은 딱 하나다. 윤석열 파면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울려퍼질 주문(主文)을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 했다. 시민들은 김 대행의 선창에 맞춰 외쳤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야 5당 대표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3.8. 이호 작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발언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심우정 본인이 막판에 검사장 회의 개최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본인의 자기탄핵이 될 것이고, 김건희 집안 마약 사건 연루를 덮어주고 검찰총장을 상으로 받았다는 그 풍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국민 여론은 명백하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파면 여론이 높고 중도층 파면 여론도 명확하다. 그러나 지금은 긴장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할 때"라며 "모든 끝에는 깔딱고개가 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고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헌재 결정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극우세력으로부터 헌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치열하게 빛의 혁명, 마지막 고개를 함께 넘어가자"고 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 야 5당 대표들이 '윤석열 파면' 문구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3.8. 이호 작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5당 대표는 집회 말미에 무대에 올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을 통해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다. 12월 14일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야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 참가한 야5댕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의 모습. 2025.3.8. 이호 작가

 

야5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날 야5당 범국민대회에는 대중가요 가수 이은미가 무대에 섰다. 이은미는 '녹턴' '가슴이 뛴다' '애인 있어요' 등을 불렀다. 두 번째 곡 '가슴이 뛴다'를 부를 때는 무대에 내려와 시민들 사이에서 열창을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은미는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손을 마주 잡았다. 유행가 '애인 있어요'를 부를 때는 시민들이 다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국동 사거리 집회에 이어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 행진해 합류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대로에서 열린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 가수 이은미가 공연을 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자"

 

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에는 3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구속취소 거부한다"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호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차고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헌재 변론조차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자의 구속취소에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겠다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진정 내란공범으로 시대의 죄인이 되고자 하는가"라면서 "비상행동은 심 총장과 지휘부의 즉각사퇴를 촉구하며, 특수본이 대검의 부당한 지휘에 따르지 않고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3.8. 연합

 

이 공동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까지 국가기관에 남은 내란의 공범, 윤석열 하수인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자라난 극우의 결집과 폭력이 계속된다"며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고 외쳤다. 시민들도 "파면한다"고 따라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새얀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기존과 달리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원래 뺐던 체포 적부심 시간을 포함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했다. 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공권력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권리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3.8. 연합

 

최 변호사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분명한 것은 구속취소가 됐다고 윤석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파면되고 처벌받아야 할 국가폭력 헌법파괴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번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동요할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지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파면하는 것이다. 그 자가 다시 관저로 숨지 못하게,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법의 심판을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으로 인해 2년째 해고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최효 씨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법은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게 한없이 냉혹하고 기독권 이익을 보호할 때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쿠팡에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으로 퇴직금과 주요 수당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부재하다"며 "내란범 윤석열에게는 없는 법리도 만들어 구속 종료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의 길을 열어주는 공권력과 너무 대비된다"고 했다. 그는 "일용직을 보호하는 법은 없고, 윤석열 석방시키기 위해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5.3.8. 연합

 

용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김가온 씨는 "모두 내란의 밤 공포를 느끼며 온몸으로 민주주의 지켜냈다. 내란에 실패한 후 탄핵안이 가결되고 장고 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렇게 고생한 우리가 윤석열 그냥 풀어줄 수 있겠냐"며 "윤석열 즉시 항고해 세상이 더렵혀지지 않게 윤석열을 영원히 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집회 도중 윤석열 석방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밍갱'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화를 치미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탄핵 국면은) 우리들이 언 손을 불어가며 응원봉 쥐며 깃발 흔들고, 누군가는 광장을 만들고 모이며 치열하게 싸운 결과 아닌가"라며 "내란범 석방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내란범에게 어울리는 건 감옥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범 석방을 누구 맘대로 결정하느냐"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한다! 검찰 지휘부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5.3.8. 연합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연단에 올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포했다. 의장단은 "오늘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시민분들과 함께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때까지 경복궁역 4번출구 서십자각터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헌법의 파괴를,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달려왔던 그 마음으로, 여의도에 모였던 그 결기로 다시 한번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외쳤다.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다시 광장에 모이자.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두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광장을 지키자!"

 

이날 집회에서는 가수 정밀아와 박준, 밴드 잠비나이 등도 문화 공연을 펼쳤다. 시민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앞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노래와 발언 등을 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해산한 뒤에도 일부 시민들은 서십자각에서 진행되는 무기한 철야단식 농성을 응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5.3.8. 연합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민집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48분쯤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를 향해 인사한 뒤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16분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면’ 대형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네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석방 지휘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의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입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울려 퍼질 주문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장외집회를 연 야당이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를 주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을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 야 5당 대표들은 "윤석열은 끝내 파면될 것"이라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후 6시께 석방돼 지지자들에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관련기사 : 웃으며 손 흔든 윤석열, 끝까지 지지자들만 챙겼다 https://omn.kr/2chz7).

"윤석열, 100일 후에도 내년에도 감옥에 있을 것"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의 열쇠를 쥐고 있던 8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시민들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내란종식 민주수호',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은 동십자각까지 이어지는 차선과 열린송현 녹지광장 일대를 빼곡히 채웠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야 5당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야 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 권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네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야 5당은 이날 무대에 올라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하는 동시에 '탄핵'을 예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조금 전 대검찰청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윤석열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 선배'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충정인가"라며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마땅히 항고해야 함에도 시간을 끌고 있다"며 "검찰총장 심우정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상황은 전적으로 심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본인의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하기도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소 그 자체를 믿기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권자 국민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00일 후에도, 내년에도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 5당 대표 공동선언문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고, 12월 14일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만들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야유를 보내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구치소 나온 윤석열, 지지자에 90도 '감사 인사'

한편 야 5당 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검찰청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수사팀의 반발로 석방 지휘가 잠시 지연됐으나 결국 특수본은 오후 5시 2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오후 5시 54분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바로 이동했다. < 오마이 박수림 기자 >

 

법원 초유의 독단적 결정에도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총장과 수뇌부가 만장일치 석방 결론
즉시항고가 위헌? '구속 취소' 관한 판례 아냐

윤석열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
서부지법 폭도 격려·선동…"조속히 석방되길"
'개선장군'인 듯 의기양양…한남동 관저 복귀

시민사회단체 "윤과 한통속 검찰 수뇌부 총사퇴"
민주 "내란 수괴 졸개 자처, 국민 위험에 빠트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풀려났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일개 판사의 유례없는 독단적 판단과 이를 무기력하게 수용한 정치검찰의 파국적 결정이 나라를 끝없는 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대기하고 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탔던 호송 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2025.3.8. 연합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다 구속된 폭도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선동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검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 새로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수뇌부는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결국 심 총장의 뜻이 강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31. 연합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 연합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특수본의 항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수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속절없이 풀어준 마당에 아무 의미 없는 면피성 알리바이이자 넋두리에 불과하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내란 수괴에게 굴복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분노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며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및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5.3.8. 연합

 

참여연대는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사법적 단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도 "일각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민주헌정 체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 참을 수 없는 불쾌함

법원, 인권 핑계로 공수처 수사권 겨냥


구속실질심사 '시간' 계산은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풀어주는 게 인권 보호?
판사가 단순 법기술자로 전락해서야

                                                                                  조수진 변호사

 

대환장파티입니다. 12·3 이후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구속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무자비하게 추웠던 밤에 내란범을 체포하라,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을 보호해 준 것은 서로의 온기와 얇은 은박담요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담요 위로 곧 눈이 쌓였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까지 이른 수사기관들의 대환장파티

 

수사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기관의 안위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공수처는 안일했던 공관 1차 진입에서 무기력하게 되돌아 나오며 ‘불상사를 최소화’하려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체포 집행을 일임해 넘기려했고,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반발하며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조없이 공수처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다 법원이 거절하자 아슬아슬한 늑장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대환장파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정치행위와 노동쟁의 금지, 언론출판 통제, 국회 해산, 선관위 서버 침탈 범죄를 계획해 착수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마치 군림하는 존재처럼 유유히 공관으로 돌아가 경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룬 성취가 패스트리처럼 겹겹이 이어진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참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특히 담당 재판부의 구속취소 이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인권을 껍데기 삼아, 사실은 공수처 수사권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거면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심리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공수처 수사권 즉 영장 청구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심리하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는 재판부를 법원 공식용어로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하고, 변호사들은 ‘벙커가 뒤통수 때린다’고 합니다.

 

법원의 윤석열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보도자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계산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4.5.12 연합뉴

 

사상 처음 ‘시간’으로 구속실질심사 기간 계산한 법원

 

누군가를 구금하고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한다는 핑계로 장시간 불법 구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열흘 안에 증거수집을 마치고 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그 안에 수사를 다 못 끝내면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그 열흘 중간에 피의자가 자신의 구금을 풀어달라는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은 열흘 기간에서 빼주게 됩니다. 수사기관 탓에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구속실질심사 기간을 열흘에서 어떻게 빼나 계산을 할 때 검찰은 일수로 계산해서 2일을 뺏고, 법원은 33시간 7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0시간의 차이가 생겼고, 열흘에서 10시간이 지나 기소했다고 보고 법원에서는 영장이 무효가 되었으니 풀어주라며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석입니다.

 

법원은 보도자료에서 말합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중)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적 해석론으로서 백번 맞는 말입니다. 평소였으면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한 것일까요.

 

내란 수괴 풀어 주고도 인권 챙겼다는 명분 얻을 수 있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 미란다도 사실은 악독한 사람이었다고요. 내란범에게는 인권 판결하지 말라는 소리냐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 변호인선임권과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백을 해 버린 미란다 덕분에 그런 자백 증거는 무효가 되는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니스트 미란다(Ernesto Miranda)는 재심에서 그 자백 증거 없이도 납치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악인이었고 징역형을 받았으며 출소 후에는 술집 싸움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합니다. 절차적 권리의 발전은 때로 그냥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란다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다르기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론은 너무 쌩뚱맞습니다. 미란다 사건에서 미국경찰은 헌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 고지 의무를 명백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사건에서 검찰은 오히려 확립된 법원의 관행대로 기소했습니다. 게으를 수는 있으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해석론으로 이걸 엎어버린 겁니다. 사법 소극주의를 펴온 법원에서 이런 과감한 해석론은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재판부는 하필 내란죄를 범하고 극우 세력을 급부상시켜 사회 대혼란을 가져온 권력자에게 이 파격적인 인권적 해석론의 1호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반인권적 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예정된 내란죄 범인을 구속 취소해서 풀어주는 대단한 일을 해버렸는데 욕도 별로 먹지 않았고 피고인 인권을 위했다는 명분도 챙겼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된 것은 증거인멸을 계속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속 사유는 과연 모두 다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실질 판단도 쏙 빼놓았습니다. 이것이 불쾌감의 원인입니다.

 

8일 오후 서올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촛불행동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이 윤석열 대역죄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3.8. 이호 작가

 

정작 더 중요한 공수처 수사범위 문제에는 냄새만 피운 법원

 

재판부 보도자료가 주는 더 큰 불쾌감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이 있었느냐라는, 지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작 냄새만 피우고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더 큰 혼란이 우리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도자료 1번 인권적 ‘구금기간 해석론’은 판사 본인 재량권 내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패일 뿐이고, 내심의 의사는 보도자료 2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설령 위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으로 시작되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윤측 변호인 주장을 들면서 이 점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아직 대법원 판단도 없기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내란죄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가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해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생긴지 5년, 지금처럼 여러 수사 주체가 다 나서야 하는 큰 규모 사건은 처음입니다. 수사권 규정 해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이렇게 흘리듯 지나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취소 심리를 할 때, 그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의문을 제기하고 치열하게 검찰과 변호인을 토론시키고 판사의 판단 근거를 분명하게 결정문에 적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렇게 온 국민의 뒤통수를 칩니까.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재판은 중요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갈릴 뻔한 내란죄의 죄질을 밝혀 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누구도 그런 죄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게 단죄하는 실질에 대한 재판은 더욱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연합

 

판사는 정의를 위한 존재인가, 단순 법기술자인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켰기에 그 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일괄 통제할 구심점이 부재합니다. 대혼란의 시기에 굴리고 밀어 겨우 법대에 세운 사건을 껍데기 좀 까졌다고 열어보지도 않고 공소기각 시키려는 것은 아닌가요?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묻고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가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점검하고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내린 무자비하고 잔인한 법 해석은 셀 수 없습니다. 유독 권력자 윤석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약자와 노동자에 대해서는 볼 수 없던 세심함을 첫 번째로 적용하면서 정작 꼭 해야 할 일은 안했습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앞으로의 내란죄 재판에서도 이어진다면 사회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판사가 아니라 단순 법기술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조수진 정치와 법 변호사 >

 

외신도 윤석열 석방 긴급 타전…“구치소 아닌 집에서 탄핵 판결 대기”

 
 
미국의 보도전문채널 CNN이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의 영상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뉴스 화면 갈무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에이피(AP) 등의 통신사와 미국 주요 언론들은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의 영상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후 재판 계속’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차에서 내려 대한민국과 미국 국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들어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방법원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인용했다.

 

에이피통신도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하며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깊이 절하는 모습”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보수-진보 분열은 심각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집회가 서울 거리를 갈라놓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열은 틀림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보도전문채널인 씨앤앤(CNN)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그는 이제 구금 상태가 아닌 집에서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최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임지선 기자 >

구속기간 날수로 계산이 '대원칙'...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시민들, 법률가들, 기자들까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졌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구속기간은 날(일, day)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②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되는지 ③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하고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초일(첫날)은 1일로 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열 시 반경 체포되었다. 체포시간과 상관없이 체포 당일인 1월 15일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첫날이 된다는 뜻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공소제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이러한 10일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1월 15일로 1일로 계산하면 10일이 되는 날인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는 의미다.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여기서 구속기간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날수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기간 계산(산정)에 관한 이러한 명시적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수(3일)가 아니라 분 단위의 시간(33시간 7분)으로 계산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접수한 때부터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다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산입하지 않는다). 그만큼 구속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의 산정방식이 중요하다. 물론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신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체포는 동일하다. 다만 구속과 체포는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받아보고 결정을 한 뒤 검찰에 다시 반환한 시간을 구속기간의 계산에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로 구분되는데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즉시항고가 된 때부터 법원의 구속취소에 관한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점이다.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의 구속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보석-구속집행정지와 본질적으로 다른 구속취소제도

법원의 ① 보석 결정(헌재 1993. 12. 23. 93헌가2)과 ② 구속집행정지 결정(헌재 2012. 6. 27. 2011헌가36)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③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도 위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할 때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 한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고 보석과 그 본질을 같이하나,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가사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긴급한 개인적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되고 있으며 보석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 역시 위헌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08조 제1항)을 고려할 때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의미는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형사법원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 줄 수 없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는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하여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은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구속취소결정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법적 근거로 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구속취소사유로 구속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속기간과 같은 절차적 결함에 관한 판단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독자적 재판절차다. 더욱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관한 본안판단도 아니고 피고인의 구속취소에 관한 형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는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면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