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원 판결·결정에 신속한 입장 밝혔던 모습과 사뭇 달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검찰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7일 밤 10시 현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검찰 입장은 "검토 중"이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면,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이 미뤄진다. 법률상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진 뒤 약 7시간 뒤인 오후 8시 49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측는 취재진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풀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59분에 밝힌 입장도 같았다.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신속하게 '불복' 입장을 밝혔건만

즉시항고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검찰의 신중한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신속하게 불복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검찰의 불복 입장이 나오기까지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연장 허가를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때에도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움직였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튿날인 24일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 특수본은 당일 오후 10시 10분 법원의 불허 결정과 그 사유를 취재진에게 알린 뒤 4시간도 되지 않은 25일 오전 2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늦은 밤인데도 검찰의 불복 움직임은 기민하고 명확했다.

즉시항고 안 하고 즉시 받아들이면, 전국 구속자 전수조사 해야 할 판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윤 대통령 사안을 넘어 전체 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근본적이어서 검찰로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하고,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계산 방식이 기존 관례였고, 법원의 결정이 관례를 깨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지 않고 바로 받아들인다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체포-구속기소된 수감자들은 자신의 체포적부심사일과 시간단위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 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헌재,  고도의 입증 필요한 형사재판과 헌법 재판 차이를 구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내주로 전망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쪽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애초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 형사재판과 헌법 재판의 차이를 구별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의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임에도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근거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탄핵심판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쪽 대리인 중 한명도 “앞서 국회 쪽은 탄핵 소추 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형사재판과의 탄핵심판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 논란을 언급한 대목 역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탄핵심판에 채택된 증거 중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협조로 유의미한 수사자료가 없었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임 교수도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증거자료들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들이 주를 이룬다”며 “공수처의 수사자료 등이 채택된 게 없고, 헌재의 판단을 구성할 공범의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검찰의 내란 수사권 논란과 내란 수사 전반의 위법성 주장으로까지 확대해 엮으면서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내란수괴 석방 결정에 시민들 또 충격과 공포


재판부 "구속 기간 9시간 45분 초과해서 위법"
그러나 지금껏 '시간'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
윤석열 사건에서 유독 '엄격한' 잣대 들이대
체포적부심 소요된 10시간 32분도 포함시켜

명확한 규정 없는데도 "피의자에 더 유리하게"
내란죄 수사 불가? 이미 영장 발부로 적법 확인
시종 납득 어려운 논리…판사 개인 성향 영향?
지귀연 부장판사, 이재용 판결 전부 무죄 파장

검찰 '계산된 착오'?…검사장 회의로 시간 지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7. 연합
 

공수처와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에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휩싸였다. 대다수 시민은 상상도 못했던 법원의 결정을 접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져 또 다시 내란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몰려들면서 엑스(X·옛 트위터)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분노와 탄식의 글이 빗발치는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변은 배척하고 철저히 윤 대통령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기간 '10일 이내'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 계산을 시간이 아닌 일자 단위로 산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에 관해 재판부가 유독 이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그간 구속 취소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해왔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1월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17일 0시 35분까지 10시간 32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점도 부각시켰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는지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 [공동취재]

 

재판부는 그밖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들었던 사유, 즉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양측 검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들 역시 공수처와 검찰에서 누누이 논박해왔던 부분이다.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기 때문에 법원 자신에 의해 적법성이 반복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이처럼 윤 대통령 측 논리만 수용해 온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수많은 문제적 판결들에서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삼성 측도 놀랄 정도로 완전한 면죄부를 선사한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1심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8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넘겨 부실 기소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며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결정적으로 시간을 지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격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6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 윤 대통령 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탄핵심판 10차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석방은 미뤄진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밝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사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관례인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적부심사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하고 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그는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특히 전자(구속기간 시간 단위 계산)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 왔으니 그런 법리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후자(체포적부심사의 구속기간 포함)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내란범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에 당연히 '피꺼솟'이지만, 구속기간이 넘겼다는 판단 과정(산수 과정) 자체는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신체의 자유, 형사피의자 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존 관행과 다른 판단이고 법문 해석에도 의문이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체포적부심과 시간 계산에 관한 논란은 늘 있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통 방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잘못했다"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파면 후) 아직 기소 전인 사안들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파면 기다리는데 날벼락...증거인멸 왜곡선동 뻔해

극우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양극화 심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저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을 여러번 시도해왔습니다. 그가 구속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속 취소란 결정을 내린 겁니까?”(은평구 주민 신민섭씨)

 

7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터.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시민 1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물밀듯 모여들었다. 예상치 못한 결정에 시민들은 법원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즉각항고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대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서십자각 터 약 300m의 인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송아무개(27)씨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한숨 돌리고 파면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고 말했다. ‘집요정권리운동본부 한국지부’란 깃발을 들고 나온 대학생 ㄱ(26)씨도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놀러나갈 생각이었는데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다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다시 모였다”며 “탄핵 인용까지는 마음 놓지 않고 광장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준동이 더 격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출판업계 종사자 윤여준(33)씨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바람에 따뜻하게 채비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돼 있을 때도 변호인을 통해 꾸준히 선동의 메시지를 내왔는데 석방 뒤에는 얼마나 더 지지자들을 부추길지 우려된다. 내란 이후 가뜩이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석방까지 된다면 극우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가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박상민(28)씨도 “지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석방된 뒤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며 “극우 유튜브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은 걱정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최 쪽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풀려나게 된다면 심각한 수사의 차질과 국정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법률이, 그리고 사회 정의가 우리의 목소리와 하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박고은 기자 >

 

“윤 구속 취소, 내란성 불면증의 재발”…‘어떻게 잡아넣었는데’

윤 대통령 직접 선동 나설까 우려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시민들은 황당함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시민들은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선동해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의 난맥상이 ‘구속 취소’를 불렀다며 수사기관 책임론도 불거졌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집회에 줄곧 참여해왔던 직장인 이아무개(30)씨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는 속보를 보자마자 너무 황당했다.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속보를 볼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최근 사그라들었던 ‘내란성 스트레스’가 급속도로 올라와 머리가 다 아프다”며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또 어떤 일을 꾸밀 줄 알고 풀어주느냐.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백아무개(30)씨도 “이미 불법적인 계엄을 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또 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든다”며 “구속이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집행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의 석방은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밤샘 집회를 이룬 염원만큼이나 시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대표 이재정(31)씨는 “윤석열 구속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한강진에서 몇 날 밤을 새우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풀려나니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집회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시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했다. 

 

집회에 열심히 참여해온 30대 청년 김종만씨도 “사람들이 몇날 며칠 새벽까지 뉴스만 보며 가슴 졸이고 관저 앞에서 시위도 해가면서 잡아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려난다는 게 너무 화난다”며 “이거만큼 큰 광화문 집회 초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곧장 집회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도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문지현(26)씨는 “시민들이 눈 맞고 비 맞고 밖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엄청 어렵게 만들어낸 체포와 구속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 또 다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야 할 것 같다. 오늘 당장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옥중 정치’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30대 직장인 차아무개씨는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 극우들이 더 날뛸까 걱정된다”며 “조만간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도 있는데 이번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난동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아무개(38)씨도 “이미 옥중에서 지지자들한테 선동적 발언을 계속해온 윤 대통령이 극우 집회에 직접 나와 활개를 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제발 조용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란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난맥상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최아무개씨는 “내란으로 인해 수개월째 나라가 두 동강 나 엉망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다가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며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수사기관이 혼란상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정복(28)씨도 “검찰과 공수처가 제대로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관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그런 사소한 이유가 구속을 취소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쪽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 한겨레  박고은  정봉비  이지혜 기자 >

 

시민사회 “윤석열 구속 취소 안일한 판단…검찰 즉시항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시민사회는 ‘안일한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검찰은 석방 뒤 즉시항고, 구속 상태에서의 즉시항고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선례 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계산법을 토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인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으로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이 된다. 공소가 제기된 1월26일 오후 6시52분은 이보다 지난 시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구속 취소가 ‘내란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 행위를 목격했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생명을 내고 검찰에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한남동은…“애국시민 승리” vs “구속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애국시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자축했다. 주최 쪽 사회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며 “환영식을 제대로 하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좌파들이 볼 수 있도록 축제를 즐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 “탄핵 무효”, “윤석열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한 지지자는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은 애국시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저들은 애국시민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더 많이 모여 압박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 지지자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며 “좌파들의 발작이 날로 세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끝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반발해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이 7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중앙루터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 제공

 

관저에서 200여미터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에선 학생들의 중앙지법 규탄 대회가 열렸다. 윤석열아웃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공범들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괴가 구속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 기자회견임에도 청년·청소년·대학생 등 50여명이 지역 곳곳에서 모였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내란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검찰은 지금 당장 항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재학생 전찬범(23)씨는 “윤 대통령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세 차례에 걸친 출석 명령에 불응했으며, 경호처를 사조직화해 영장 집행까지 저지한 자”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국대 재학생 홍예린(25)씨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내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진 상태인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란 옹호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지지자들의 방해는 기자회견 내내 이어졌다.   < 한겨레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