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토) 오후 2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성인장애인공동체(회장 한재범)가 「창립 25주년 축하 및 수필집 ‘동행’출판 기념회」를 오는 11월19일(토) 오후 2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인장애인 공동체가 매년 11월 해오던 창립 기념행사를 COVID-19로 인해 중단한지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수필집 ‘동행’의 출판기념회를 겸해 열게 된다.

기념행사에서는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하모니카와 색소폰 합주, 난타, 싱얼롱 등이 펼쳐지며, 수필집 동행 출판 기념 및 배부, 공동체 활동 보고, 케이크 커팅과 다과 나눔 등 다채로운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성인장애인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공개적으로 초대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한인봉사상 수상 영광 등 여러모로 뜻 깊고 할 이야기가 많은 만큼 정성을 다 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공동체 활동 경과를 들으시며 배부하는 책도 받으시고 창립 축하공연 관람도 즐기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

 

캐나다은행, 기준금리 또 0.5% 올려

● CANADA 2022. 11. 21. 15:1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6일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인상,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5%로 올렸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 정책 회의를 열어 기록적인 물가 상승 억제 대책으로 지난 3월 이후 6회 연속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 폭은 경제계의 예측치 0.75%포인트보다 낮았으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은행의 기존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캐나다은행은 성명에서 가파른 물가 인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비용 상승이 이미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프 맥컬럼 총재는 금리 정책 회의 후 회견에서 "우리는 금리 압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지 않으면 고물가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고 지나치게 대처하면 필요 이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긴축 기조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은행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이 장기 하강에 진입했고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퇴조하면서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 지난 6월 들어 8.1%를 기록한 이후 완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휘발윳값 하락에 따른 결과로 대다수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폭은 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해야

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여권발급과 체류신분 불안은 물론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이번 특별 자수 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즉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모국 검찰은 합의기간을 부여하거나 ‘간이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 법적 지위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발생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로 권익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ex241, jgkim21@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