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힘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보편적인 힘이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년간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수상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면서도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 TV는 물론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도쿄신문(東京新聞)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들과 수많은 매체들이 수상 소식을 축하하는 보도를 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 신문인 산케이신문(産経新聞)도 평소 한국을 대하는 보도에서 동원했던 혐한증(嫌韓症)에 기대지 않고 사실 취재 보도를 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일부 중국인의 부정적 반응 위주로 전한 조선일보 일본어판 12일자 기사 제목.
그런데 유독 별난 악독(惡毒) 신문이 있다. 일본 언론 매체가 아니다. 일본 극우매체 산게이신문보다 한편으로는 더 '더러운', 한국에서 발행하는 '악질'(惡質)의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다. 일본 언론 매체들의 축하 반응과는 다르게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일본(야후 재팬, Yahoo Japan)'에 올라온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한국인 한국 혐오증 환자들에게 호응받기를 원하는지 그들 입맛에 딱 들어맞는 기사를 냈다. 친일본 우익 극우익 민족반역 군사반란 정치검사 국가반란 지지 동조 민주주의 파괴 선동 조선일보답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기사 제목은 이렇다.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 중국인 작가·잔설씨(中国人作家・残雪氏ではな)가 아닌 한국인 작가·한강씨의 수상에 중국 넷(Net)에 원한절(ネット恨み節)“
중국 매체들의 대체적인 평가가 “아시아 최초의 여성 작가 수상을 환영한다“라는 분위기인데도 극우신문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기사를 중국 네티즌 반응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깎아내리려는 일본 우익 혐한 극우익자들에게 맞장구라도 치겠다면서 '클릭 장사'를 의도한다.
조선일보는 기사 내내 한국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난하고 심지어 한국어(韓國語)를 폄하하는 중국 넷 유저의 말도 소개하고 기사 끝에 가서야 겨우 “한편으로, “한강씨는 노벨 문학상 수상 전에도 많은 국제상을 이미 수상하고 있다”고, 그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중국의 넷 유저도 있었다”라고 썼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본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인 소설가 한강씨가 유력한 수상 후보자였던 중국인 작가 잔설 씨를 억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의 네티즌들은 "노벨상은 가치를 잃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는 뉴스 전달 서비스 웹사이트를 비롯해 광명일보 등 여러 미디어가 10일(현지시간)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아 교류사이트(SNS)상에서도 ‘#노벨상’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증해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 작가 잔설 씨의 수상이 불발로 끝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로도 문학작품을 쓸 수 있을까” “노벨상을 받은 작가에게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뿐이다" 등의 코멘트를 전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노벨상은 상품화되어 노벨상은 벌써 그 가치를 잃고 있다' 등 노벨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넷 유저가 노벨상 그 자체에 대해 반감을 안고 있는 것은 악연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권활동가 류샤오보(刘晓波)에게 노벨평화상이 주어진 것이 중국과 노르웨이 관계에서 흥미로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08년 중국의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서명을 주도한 것 등의 이유로 국가전복 선동죄로 11년 형을 선고받은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이 주어지면서 중국은 노벨상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에 '제재'(외교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한강씨는 노벨 문학상 수상 전에도 많은 국제상을 이미 수상하고 있다”고, 그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중국의 넷 유저도 있었다. 또 아시아 여성 작가로 처음 수상한 점에 대해서도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사진 -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어 한국의 한강씨의 수상을 알게 된 기이쿠니야 서점 신주쿠 본점(紀伊國屋書店新宿本店)의 사람들 = 10일 오후, 도쿄도 신주쿠구. 산케이신문
한국의 친일본 극우신문 조선일보와 달리 일본의 극우신문 산케이신문은 이번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하여 혐한론이나 혐한증에 기댄 기사가 아닌, 도쿄 시내 최대 서점인 신주쿠구 기노쿠니야 본점(紀伊国屋書店新宿本店) 현장 취재에서 노벨상 발표 노르웨이 생중계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도했다.
<노벨문학상 한강씨, 서점에 일찍 특설 부스, 일본인 수상은 '내년에 기대'>
ノーベル文学賞の韓江さん、書店に早くも特設ブース 日本人の受賞は「来年に期待」
2024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여성 작가 한강 씨(53)가 정해진 것이 알려지자 도쿄 신주쿠구 기노쿠니야 서점 본점에서는 10일 밤 특설 부스가 설치되었다. '이별을 고하지 않는다'나 '채식주의자' 등의 작품이 진열대에 놓이자 방문객들이 잇달아 손에 들고 있었다.
한강씨는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는 '한강(한국)'이라는 부스를 내고 사전에 특집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수상이 정해지자 “축! 노벨문학상 한강 수상!”이라고 게시를 발표했다.
이 서점에서의 노벨상 발표 순간을 지켜보며 수상자가 정해지자 박수와 한숨이 서로 교차했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직장인 타나베 타츠노스케씨(35)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 등 일본인의 수상을 기대했지만 유감입니다. 또 내년이네요"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본 중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다.
NHK는 수상이 확정되자 도쿄 신보초(東京・神保町) 서점을 취재했다.
서점 주인은 ”가게에서는 원래 한강씨의 일본어 번역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11일부터 특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방문한 사람들이 잇달아 손에 들고, 매진되는 책도 있었다. 가게에 의하면, 온라인 숍에는 11일 오전까지 200건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 원서를 구입하는 한국문학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1일 서점에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여성은 “한국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개무량입니다. 역시 한국어로 읽고 싶다고 지금 주문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은, "한국 작가 한강씨가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에서 첫 수상"이란 제목으로 런던발로 보도했다.
韓国の作家ハン・ガンさんがノーベル文学賞 アジア女性で初の受賞
스웨덴 아카데미는 시상 이유에 대해 "작품 속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련의 묶음과 마주보고 인간 생명을 부각시켰다"고 설명. "그녀는 육체와 정신의 연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자가 되었다"고 칭찬했다.
"노벨 문학상은 아시아인 여성으로 첫 한국 작가 한강씨에게… '채식주의자' 등 일본에서도 많은 작품이 번역"
ノーベル文学賞はアジア人女性で初、韓国の作家・韓江氏に…「菜食主義者」など日本でも多くの作品を翻訳
계엄령 아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과 군이 충돌한 1980년 ‘광주사건’을 둘러싸고 그 후를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을 이어가는 ‘소년이 온다’를 집필했다. 2016년에는 육식을 피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가족, 역사의 문제에 육박하는 ‘채식주의자’로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영국의 부커 국제상을 수상. 한씨의 작품으로 처음으로 일본어 번역됐다.
이대로면 KBS 이사 선임, YTN 매각 승인도 위법 판결 이진숙 탄핵심판에 영향…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책임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묻고 공범 언론도 비판 받아야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 비판적 보도에 대한 수십건의 중징계, YTN 매각 승인,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결정했다. 언론계와 야당은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원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며 2인 체제를 이용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결국 이번 판결로 2인 방통위의 모든 결정이 불법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위법적 결정으로 추진된 방통위 행정이 무효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중징계(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각각 1,500만원,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이 결정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
법원은 판결에서 MBC의 손을 들어주며 그 이유로 ‘2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란 사실을 명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임을 명확히,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둘의 의견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방통위 ‘합의제’ 취지를 강조했다. 또 “(방통위 합의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보장, 국민의 권익보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는 그동안 이런 ‘합의제’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두 사람이 만나 이 나라의 중요한 방송언론 정책을 결정해왔다. 류희림 방심위가 범죄적인 ‘민원 사주’로 정권 비판 보도를 심의하고 ‘여사 호칭’ ‘기상예보 1번’까지 문제 삼아 방송보도에 황당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최종 의결해 준 것이 2인 방통위였다. YTN을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넘기고, KBS 이사진과 MBC 방문진 이사진 선출 과정에 면접도, 토론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를 내리꽂은 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들이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몇 차례나 ‘2인 방통위는 위법’이라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지난 8월 이진숙 등 2인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졸속 선임했을 때 MBC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2인 방통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YTN 매각 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불법을 계속 자행해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효력 취소 본안 소송에서 내려진 첫 ‘2인 방통위 위법’ 결정이다. 현재 MBC, JTBC, YTN 등 여러 방송사의 방통위 제재 취소 본안소송, MBC 이사진 선임 결정 취소 본안 소송, KBS 이사진 선임 결정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 YTN 매각 승인 결정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2인 방통위가 내린 다른 여러 결정도 ‘위법’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번처럼 ‘2인 방통위 위법’을 이유로 소송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6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방통위는 지금 당장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고 바로잡아야 한다. 야당과 언론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이용해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통위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불필요한 소송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 징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매각 등으로 치르게 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들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야당에게 탄핵소추 당했다. 이번 2인 체제 위법 판결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두려워 자진 사퇴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언론탄압·방송장악 기술자들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해놓고 위법적 2인 방통위가 그대로 운영되도록 방치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의 위법 행위를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면 ‘좌파’로 몰거나 ‘정쟁’으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 어용언론 조중동과 그 아류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은 ‘2인 방통위’의 방송장악 행태를 ‘방송 정상화’라고 두둔하고 미화했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야당에는 ‘거야(巨野) 폭주’니 ‘입법권력 남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해 왔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불법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이 저지른 불법을 감싼 것이다.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범죄행위를 도와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엉터리 주류 언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