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uilding Permit 을 가진 주택매매시 심각한 문제점들.

김종욱 리얼터

사례) 지난 2020년 5월 Chris 씨 부부는 Markham의 Helen Ave.에 있는 주택을 $1,050,000에 구입계약을 맺는다. 클로징 전인 7월초, 그들의 변호사는 Markham시청에 조회한 결과 Open Building Permit이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Seller측 변호사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Requisition Letter), Permit 파일을 클로스 해달라고 요구한다.

‘Open Building Permit’ 은 심각한 명의상(Title)의 결점이 될 수있으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를 이유로 Buyer가 클로징을 거절하는 것도 용납된다.(단, Title Insurance Company가 이의 커버를 거절할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클로로징 날짜인 7월20일까지도 파일은 클로즈되지 않았고, Title Insurance Company 도 만약의 경우 있을 손해에 대한 커버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에 Buyer는 클로징을 거부하였고, Deposit $50,000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Seller 측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계약 위반이다”라며 Deposit 반환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되었고, 2022년 4월 판결이 이루어진다. “Buyer는 당연히 Open Permit이 없는, 흠없는 Title(명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Deposit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7월에 다시열린 법정에서의 쟁점은 재판비용(Court Cost )이었다.

Buyer인 Chris 씨는 법정비용으로 $70,000을 Seller가 지급해주기를 청구한다. 그러나, 판결은 $25,000을 지급하라고 나온다.

이제 Buyer와 Seller, 각자의 손익을 계산해보자.

# Buyer: $25,000(Seller에게서 받는 금액)- $70,000(변호사 수입료)=$45,000 손해.

# Seller: $25,000(Buyer에게 줄 금액)+$45,000 (변호사 수임료)=$70,000 손해.

그러면 법정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Buyer? Seller? 아니면 양쪽의 Lawyers?

과연 어느 누구의 무지와 잘못으로 연유된 문제이며, 누구를 원망해야 할 것인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적어도, Seller측에서는 Buyer가 클로징을 거부하였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Deposit 을 반환하였어야 했다. Open Building Permit 이 있다는 사실을 리스팅할 때 미리 적시(Disclose)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Open Building Permit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보자.

집 주인이 주요 리노베이션( Material Renovation), 즉 증축(Addition), 패티오 설치, 덱 설치,HVAC 시스템교체,새로운 배관 등 주요 건축공사 및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Building Permit을 받아야한다. 이에는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규제 및 Building Code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공사가 끝나면 최종검사(Inspection)를 받아 통과가 되어야한다.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자치단체는 Work Order를 내려 이를 시정토록한다.

그러나 Building Permit을 받은 후, 공사를 하지않거나 최종 Inspection을 받지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Building Permit이 Open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실제로 Building Permit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대수롭잖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적지않은 금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례로, 201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사건 중 위험이 있는 Garage를 허물고 다시 짓는데 $11만불이 들게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정다툼으로 번진 일도 있었다.  [ 문의: 416-409-9039 ]

 

120여개 한글학교의 교사들을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개최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회장 신옥연)가 전국 120여개 한글학교의 교사들을 위한 연례 학술대회와 교사연수를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한-캐수교 60주년의 해를 맞아 ‘60년 한.캐 수교 역사와 함께 걸어온 한글학교 가치와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학술대회 및 교사연수는 차세대의 눈높이 교육환경을 도입하도록 음악과 미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수 내용에 집중해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한글학교 운영에 목표를 두고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글학교가 공동체 정신으로 캐나다 전역 한글학교에서 공공외교적 역할에 일조하도록 합동행사를 계획하는 한편 음악과 미술, 디지털 교육에 남다른 열정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초빙해 지역별, 맟춤 형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6월23~24일 서부 밴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New Anvely 밴쿠버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교사연수를 겸해 장기근속 학교에 축하격려금과 상장 등을 전달하며 연합회와 지역협회 임원 연석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등의 온타리오와 동부지역은 9월8~9일 미시사가의 Detta Hotels by Marriott에서 역시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 및 관계자들의 학술대회와 연수회를 개최, 활용도 높은 교재개발 연구와 재미있는 한글교실, 역사수업 등 교육지도와 함께 장기근속 격려 및 임원 연석회의 등을 갖는다.

또 7월10일부터 30일까지는 캐나다 전역의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음악놀이와 K-Pop 아카펠라 음악활동, 음악극 만들기,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등 강좌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8월12일부터 31일까지는 비대면으로 Chat-GPT 활용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연다.

올해 학술대회는 캐나다 한국학교엽합회 주최로 각 지역 한국학교협회가 주관하며, 각지 한국공관과 캐나다한국교육원 후원으로 열린다. < 문의: 416-385-0244, caks@koreanschools.org >

 

한국학교협회, 여름방학 한글 문화 역사체험 캠프 0704-28

캐나다 한국학교연합회(회장 신옥연)가 마련하는 어린이 여름방학 한글·문화·역사체험 캠프가 7월4일(화)부터 28일(금)까지 한달 간 개강에 앞서 수강생 등록을 받는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8학년(G8)까지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하는 캠프는 오전에 9시부터 한글수업을 하고, 한식 점심 후 오후에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야외운동과 전통 음악 및 예술 등을 4시까지 익히고 즐기게 된다.

등록비는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의 한글 클래스(TDSB)의 경우 4주에 $20이며,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한 주에 $130,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Early care는 한 주 $30,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의 Late care반은 한 주에 $40이다.

등록은 웹사이트 https://koreanschools.org/summer-camp 하면된다. < 문의: 647-746-3706, info@koreanschools.org >

 
 

      박영준 회장

 

GTA 시니어탁구협회(Senior Table Tennis Association: GTA STTA, 회장 박영준)가 새로 출범했다.

55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의 남성 등 시니어들의 탁구를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30여명의 회원이 모여 설립한 시니어 탁구협회는 North York 지역 두 곳의 Community Centre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8회에 걸쳐 탁구를 즐기며 친목을 다지게 된다.

협회는 앞으로 중급반 및 고급반 등 레벨별 회원과 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 임원은 회장 박영준, 총무 이성기, 회계 조혜경, 서기 오미영, 감사에 곽치영·정재욱 씨 등으로 구성됐다. < 문의: 647-213-4955, 416-909-4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