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구팀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잡는다"

공동연구팀 “24시간내 감소, 48시간 내 소멸

HIV·댕기열·지카 등 다른 바이러스에도 효과

숙주세포의 저항력 쇠퇴 막는 작용 하는 듯

아직 시험관 배양실험사람에 적용 과제

 

구충제로 널리 쓰이는 이버멕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모내시대학 생의학발견연구소와 피터 도허티 감염·면역 연구소, 왕립멜버른병원 등이 공동 참여한 연구팀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항기생충 의약품인 이버멕틴이 세포배양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장을 48시간 안에 멈추고 소멸시켰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지난 3일 보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2019년형 돌연변이종인 코로나19의 입체 모형도

 연구팀을 이끈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단 한 알의 이버맥틴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4시간 안에 현저히 감소했으며, 48시간 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물질(RNA)이 모두 소멸된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이버멕틴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할 만큼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구충제로, 에이즈(AIDS)의 병원체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댕기열, 인플루엔자와 지카 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바이러스 퇴치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버멕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리 작용의 메커니즘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 구충제가 다른 바이러스들에 작용하는 것에 비추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면역 저항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이버멕틴이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맥신은 매우 널리 쓰이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면서도 이번 실험은 배양 시험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체에서도 효능을 발휘할 지 알아내는 게 연구의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저널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

6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도 이버멕틴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방대본은 임상 검증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논문을 저희도 검토해 봤다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가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환자 치료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조일준 기자 >

해외 한국인 코로나19 확진자 36명

● COREA 2020. 4. 7. 01:50 Posted by SisaHan

외교부 해외 한국인 코로나19 확진자 36명 확인

14명 완치, 22명 치료·격리 중

파악하지 못한 환자 더 있을 것

 


한국 외교부는 국외에 머물면서 코로나19에 걸린 한국인 감염자 36명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국민 확진자 숫자는 36명으로 그 가운데 14명이 완치되었고, 22명은 치료 및 격리 중이라며 “"해외 공관에 알리지 않았거나, 공관이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들이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확진자는 독일, 중국, 미국, 캐나다, 태국,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프랑스 등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9)이라고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치료·격리 상태인 국민 가운데 특별히 중증인 사례를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확진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영사 조력을 하게 된다.

< 김소연 기자 >

 새 재판부 구성돼 공판절차 갱신

김정훈 판사 인정신문 출석해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다시 설 전망이다.

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기일(27)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기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절차가 갱신돼 새롭게 열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형사소송법 301(공판절차의 갱신)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됐기 때문에 향후 열릴 인정신문에 전씨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공소사실 인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쪽에서 인정신문 이후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신속한 재판 진행 가능성,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 전씨 쪽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했던 증거목록의 채택 여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증거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20185월 재판에 넘겨졌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