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노인회 300여명 모인 송년축제 풍성한 잔치

● 한인사회 2015. 12. 11. 18:1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카노인회 송년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구병창 공연.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 연례 송년축제가 12월5일 낮 노스욕 센터 메모리얼 홀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1부 공식행사, 2부 점심과 친교, 3부 공연과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된 축제는 한카 드림합창단을 비롯, 고전무용팀 화관무와 색소폰 가요연주, 노래교실팀 출연, 스포츠댄스와 라인댄스 공연 등으로 흥을 돋웠고, 라인댄스에는 참석자 모두가 어울려 춤을 추기도 했다. 축제는 장구병창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 TV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경품에서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티켓을 샀다는 최한포 할머니가 냉장고를 타는 행운을 낚았다.


앞서 조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올해 각계 협조와 참여로 이룬 큰 발전을 토대로 내년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한카노인회 목적은 회원친목과 단결,그리고 교육과 봉사”라고 강조했다.


< 문의 647-678-3377, 416-640-8342, 416-708-4940 >



아마 성악가들에 격려와 호평 듬뿍‥ 루체음악회

● 한인사회 2015. 12. 11. 18:0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루체성악회의 제4회 음악회 열창모습.


최재형 테너가 지도하는 ‘루체 성악회’가 마련한 제4회 ‘루체 음악회’(Luce Concert)가 지난 12월5일 저녁 성 클레멘츠 교회에서 열려 아마추어 성악인 15명이 펼치는 아름다운 성가곡에 참석 청중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성가곡과 성탄 캐롤의 밤’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그동안 루체성악회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 베이스 등 파트별 15명의 아마 성악인이 최재형 지휘자가 편곡한 성가곡과 캐롤을 메들리로 독창과 중창·합창을 불러 성탄시즌의 감동을 전했다. 피아노 반주는 이지현, 바이올린 오도연, 플룻반주에 김동은 씨가 수고했다.


이날 기대 이상의 열띤 공연에 참석자들은 “2시간 연주가 금세 지나갈 만큼 내용과 연출, 진행이 좋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감명 깊었다. 회를 거듭할 수록 발전해 질과 양 모두 돋보였다”“한 두 번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점점 활성화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아마 성악인들의 독보적 무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는 등 호평했다. 4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인 루체성악회는 내년 5월 ‘한국 가곡의 향연’으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 문의: 647-965-1835 >



꼭 알아야할 Escape 조항

● Biz 칼럼 2015. 12. 11. 18:0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불투명한 조건부계약 피해 사전예방‥ Escape

어떤 이가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이를 꼭 사고 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나의 집이 크로징 날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때 조건을 붙여 오퍼를 넣게 된다. 즉, Buyer 는 나의 현재 집이 일정시한까지 팔리게 되어야만이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넣게 된다.
그러나 Seller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오퍼에 사인을 한다면 오랜기간을 꼼짝 못하고 기다렸다가 Buyer 의 집이 안팔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지게 된다면 그 누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 Seller 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이 ‘Escape clause’ 이다.


즉, Seller 는 Buyer 와의 계약이 성사 되었다 할지라도 매물을 계속 Market 에 넣어두고, 만족할만한 다른 오퍼가 들어오면 원래의 Buyer 에게 통보를 하고,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시한을 주게되며 그 시간안에 원래의 Buyer가 자기의 모든 컨디션 (자기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 등) 을 제거하여 굳어진 계약 (Firm Deal) 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에, Seller 입장으로는 제3자의 Buyer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필자 역시 2013년에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Aurora 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때 Escape 조항에 묶여있는 집에 제2의 오퍼를 넣게 되었고, 원래의 Buyer 가 자기의 컨디션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구입한 주택으로, 지금까지도 매우 마음에 드는 집이다.


사례) 미시사가에 살고있던 B씨는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리스팅하였다. 리스팅을 하고 집을 보여주기 시작한지 한달 보름만에 Buyer C씨로 부터 오퍼가 들어왔다. 가격이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문제는 Buyer 의 집이 팔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살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는 마음에 중개인과 상의 후 ‘Escape clause’ 를 삽입한 후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때, C 씨와의 계약에만 묶여 있지 않기위해, 일단 하나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또 다른 Buyer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마켓팅을 하여 또 다른 오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B 씨와 그 중개인은 C 씨의 집이 곧 팔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른 Buyer 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showing) 도 중단한 채 기다리다가 크로징 기간인 두달동안 C 씨의 집은 팔리지 않았고, 계약은 취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인해 B 씨는 귀국 날짜에 차질이 생겼고, 금전적, 정신적인 손실이 뒤따르게 된 것은 물론이다.


결론) 집을 팔기 위해 리스팅한 후에는 중개인과 Seller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해주는 관계였다면 상기 사례와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리스팅 중개인은 Buyer 측 중개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며 Follow-up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