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후보 선정 작업이 본격화했다. 6월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의견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이니 모두 12명 정도의 후보를 추천해서 이 가운데 4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 대법원이 보수성향 대법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후보추천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부분적으로나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함으로써 법원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대로다. 참여연대가 당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전원합의체 판결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 기본권 관련 사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담은 판결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보수성향 남성’ 위주의 과거식 인사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을 기용하는 등 일부 변화를 모색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다양화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판결과 법원행정 면에서도 최근의 전교조 시국선언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이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등에서 보듯 보수적·권위적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양화한다면서 출신 대학과 지역을 안배하는 식의 ‘무늬만 다양화’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보수 일변도의 불균형을 깨고 보수와 진보를 안배하는 가치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동·환경·여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대법관도 필요하다. 또 내부에서 발탁하는 경우에도 사법시험 성적 꼬리표 그대로, 법원행정처에서 키워온 엘리트 판사 일변도의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검찰 출신 인사를 1명씩 포함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번쯤 평가해봐야 한다. 모양 갖추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외부 인사를 판검사 출신 중에서만 발탁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심사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제안도 숙고해보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어제 당명 개정 후 첫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다섯달가량의 비상대책위 체제를 마감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새 지도부가 ‘친박’ 일색이어서 앞으로도 박근혜 의원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박 의원의 ‘친정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신임 황우여 대표부터 친박계로 분류된다. 최근 박 의원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황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친박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이혜훈 의원 등을 비롯해 대부분 친박 쪽이며, 친이계로는 고작 심재철 의원 한 명이 포함됐을 뿐이다. 이미 원내대표(이한구), 정책위의장(진영) 등이 친박인데다, 당내에서 떠도는 전망처럼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마저 친박계로 채워지면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이 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런 쏠림 현상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새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일인데 공평무사한 경선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당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선규칙 개정 문제부터 그렇다. 황 대표는 다른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새 지도부가 경선규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공정한 중재자 노릇을 하기보다는 ‘박심’을 살피고 그 뜻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엿보인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실상 박근혜 의원의 ‘대선 캠프’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오게 돼 있다.
 
새누리당의 ‘맥 빠진 선거’의 폐해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충분히 증명됐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에서는 당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과가 뻔한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냉담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소통 부재의 지적을 받아온 새누리당이 날이 갈수록 박 의원의 일인정당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체제를 갖춘 새누리당은 방송사 동시파업 사태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황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원내 제1당에 걸맞은 책임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모기지 복리 계산

독자분들 모두 복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를 물리는 계산법입니다. 영어로는 Compounding 이라고 합니다만, 은행에서 받으시는 모든 모기지가 복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ompounding은 1년 동안에 몇번 일어나는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자에 이자 더하기를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가에 따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똑같이 ㄱ과 ㄴ이 10% 이율로 모기지를 얻고 1년만에 상환하기로 했다 칠 경우 ㄱ은 J1=10%, 그리고 ㄴ은 J12=10%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J는 Compounding Period를 나타냅니다. ㄱ은 1년에 한번 단순 이자만 적용된다는 소리이고, ㄴ은 1년동안 12번의 이자에 이자 더하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년이 지난후 ㄱ이 갚은 이자는 모두 $10이 되지만 ㄴ이 갚은 이자는 $10.48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Percentage로 본다면 단순 이자에 비해 4.8%를 더 낸 상황이 되며, 총 금액에서 따져도 0.48%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로 더 지불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Private Lender를 제외하고는 모기지 이자율은 Semi-annualy, 즉 1년당 2 Compounding Perio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잘 이해 하시겠지만 1년에 두번 복리로 계산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단순 이자 계산법보다는 항상 조금 높은 실제 이자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기지를 얻고 마지막 단계에서 손님들이 서명하시는 Mortgage Statement라는 서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텐데, 하단부분에 콩알만한 글씨로 은행의 실제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실제적으로 고객이 1년에 단순이자로 계산했을때 지불하시게 될 단순 이자율입니다.  
복리의 마술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모기지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마술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누군가 이자율에 관해 말한다면 복리인지 아닌지, 복리라면 복리적용 기간이 어떤지를 꼭 한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