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망명 탈북자·대출알선 조직 검거

● COREA 2013. 6. 16. 11:41 Posted by SisaHan
경찰, ‘난민 복지혜택’유혹, 위조서류로 대출알선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위장 망명을 할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과 대출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대출과 위장 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해외에 있는 탈북자 박모(32)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나간 또다른 탈북자 박모(34·여)씨와 황모(31·여)씨 등도 지명수배했고 망명을 시도했다가 귀국한 탈북자 최모(2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민모(4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북자 박씨 등은 이씨 등과 공동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대출알선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북자들이 유령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 서류들을 토대로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망명해 난민인정을 받으면 복지혜택을 받는다며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이 1인당 470만~4천200만원의 대출을 받아오면 이씨 등은 대출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박씨는 금전적 목적보다 해외로 나갈 목적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귀국한 최씨 등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망명 자금을 확보한 후 관광 비자를 받아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로 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것처럼 속여 난민 신청을 했다.
경찰은 “망명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Oil Heating 주택

사례) 필자는 3-4년전 Buyer A 씨를 위해 미시사가의 오래되고 유서깊은, 아름다운 동네의 전원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건축면적이 대략 3,000 Square Feet 되는, 지은지 50 년쯤 되는 주택이였는데, Buyer A씨 가족의 취향에 꼭 맞는 아름다운 방갈로 집이었다.
그런데 인스팩션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드라이브웨이 모퉁이의 땅에 묻혀있는 파이프 끝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땅속에 묻혀있는 Oil Tank를 위한 Fill Pipe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을 바로 Seller 측에 통보하였는데, 이에 Seller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악몽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2~3년 전 그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인스팩션없이 그 주택을 구입하였다 한다. 그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에드몬튼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연유로 그 집을 팔게 되었는데, 리스팅은 집을 사주었던 중개인이 아닌 다른 중게인에게 의뢰하였단다.
결국 그 계약은 깨지게 되었고, 그후 그 주택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경우를 생각해본다.
 
땅 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는 부식(corrosion)이 용이한 스틸(steel) 재질로 되어있다.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 탱크 속에 오일이 남아있었다면 오일이 새어나와 주위의 흙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 소유주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집값보다 훨씬 비싼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땅 속에 있는 탱크는 자격이 있는 Oil Contractor에 의해 제거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땅속 지하수 깊이까지의 흙과 지하수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지고, 오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땅속에 묻혀있는 오일탱크에 대한 온타리오주의 관련법규를 알아보자.
1) 땅속 오일탱크의 존재여부는 반드시 TSSA(technical standard and Safety authority)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2) 주택의 모든 오일탱크는 2009년 10월1일 전까지 오염여부 확인을 거쳐, 제거되어야 한다.

결론)
이곳 캐나다의 환경보전에 대한 법규는 매우 엄격하다. 이를 위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한인단체 27일 모금 세미나

● 한인사회 2013. 6. 16. 11:34 Posted by SisaHan
온주 정부 지원으로 한인 여성회와 장학재단 및 토론토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는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파트너쉽 프로젝트의 3단계 주제인 재정확보 관련 ‘기금모금 세미나’(Fundraising Seminar)가 6월27일(목) 오후6시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금모금의 책임과 다양한 기금마련 방법, 후원자와의 장기적 관계 유지방안, CRA(국세청) 기준 후원금 영수증 발행범위, 기금 모금활동 윤리 등을 다루게 된다. 세미나에는 CRA기준에 관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실무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기금모금을 위한 ‘3분 스피치 콘테스트’를 진행해 우수자에게 상금도 준다.
세미나 참석자는 50명 선착순 마감하며 사전등록은 6월11일부터 16일 자정까지
< 문의: 416-383-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