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고위급 당국회담이 일단 무산됐다. 이유는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이견이다. 장소와 일정, 의제까지 다 합의해 놓고도 회담이 무산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북쪽보다는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한 우리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애초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한 직후 북쪽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정부는 9일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김 부장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회담이 다음날 새벽까지 늦어지고, 장관급 회담이라는 이름도 당국회담으로 바뀌었다. 김 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쪽에 전달했다.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한 북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논의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고위급 회담이 사실상 정부 스스로 만든 장애물에 걸려 좌초된 셈이다.
 
정부 태도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김 부장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소속된 사람이다. 정부 당국자 사이의 회담에 김 부장의 참석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김 부장을 꼭 대화 상대로 하겠다면 애초부터 장관급 회담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회담을 제의했어야 한다. 과거에도 김 부장의 상대는 국정원장 등이었고, 통일부가 없는 북한은 장관급 회담에 협상 능력이 있는 ‘내각 참사’ 등을 참석시켰다. 정부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여러 회담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하는 일과 권력으로 볼 때 김 부장은 부총리급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아마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주도한 김 부장을 참석시켜 직접 책임을 따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누가 대표로 참석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수석대표 문제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폐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관련국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남북 회담에서 직접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남북 관계가 오히려 비핵화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과거 방식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해서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가 말하는 신뢰와 원칙이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정치논리에 검찰의 법논리가 졌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위반죄를 관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나, 그 정도 죄질의 사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 내용을 축소·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해놓고, 과연 어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을지 검찰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벌인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황 장관에게 있다. 검찰 수사팀이 오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왜곡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훼손한 꼴이 됐다.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믿어줄 국민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으로 해온 ‘지시’ 내용과 심리정보단을 통한 정치댓글 활동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한 황 장관의 애초 주장은 법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한 과잉충성이 결국 기괴한 수사 결론을 만들어낸 셈이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그가 보여온 이중적 행태는 앞으로도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면서 실제로는 검찰에 자기주장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용인된다면 법무장관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나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에 동의한 것은 앞으로 ‘채동욱 체제’ 검찰의 행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공작적 행태 실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국기문란 범죄를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캐나다도 통신·인터넷 광범 감청”

● CANADA 2013. 6. 16. 11:09 Posted by SisaHan
프라이버시 위원회, 국민에 미칠 영향 조사 밝혀

캐나다 독립 정부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개인 통화 및 인터넷 활동을 감시해온 미국과 캐나다 안보당국 활동의 파장에 대해 독자적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제니퍼 스토다트 프라이버시 위원장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 정보당국이 민간인 통화기록과 인터넷 활동을 광범위하게 감시해왔다는 파문과 관련, 이 정보활동이 캐나다 국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다트 위원장은 이번 파문으로 알려진 정보수집의 범위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의 언급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캐나다 통신보안국(CSE)도 수 년간 같은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것이다. 
스토다트 위원장은 이 같은 정보활동의 타당성이나 이득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캐나다 국민의 개인 정보가 이 활동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CSE 내부 감독 부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외국의 정보보호 기관과도 자국민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함께 벌여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