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이 이를 축소수사하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면 사안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은 경찰 내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선 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수사팀은 하드디스크 분석을 위해 대선 관련 키워드 78개를 제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4개의 키워드만을 분석한 뒤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지난 21일에 이어 25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경찰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의혹도 충격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한 팀장이 지난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한다. 팀장은 검찰에서 윗선 지시는 없었고 단순 실수라고 했다는데 사이버수사대 팀장이 실수로 파일을 지웠다면 누가 믿겠는가.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때도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들통난 적이 있다. 축소수사도 문제지만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둔 한밤중에 경찰이 급작스레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는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이 많았다.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고선 그런 식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김 전 청장이 있었다는 게 내부의 폭로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일이다.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이뤄졌다면 경찰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경찰에 대한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화풀이식 수사를 할 일은 아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는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이 없도록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경제적인 저축투자방법

● Biz 칼럼 2013. 6. 1. 18:46 Posted by SisaHan
장기는 공격적으로‥ 주식투자 두려워 말라

저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지만 언제 저축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투자할 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을 소개한 근착 내셔널포스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축투자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생중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유가 있을 때가 있다. 흔히 이 시기는 자녀들이 없는 기간이나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9세 부부의 연간 소득이 13만달러이고, 세후 소득이 10만달러, 그리고 생활비가 6만 5천달러라면 3만5천달러는 저축할 수 있다. 이 부부가 젊을 때 한 저축이나 투자는 은퇴전까지 보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크게 증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 39세가 되면 연소득은 18만달러로 늘어나고 세후소득도 13만달러로 증가하지만 주택모기지,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도 12만달러로 늘어나 저축여력은 크게 줄어들고, 55세가 될 때까지 저축여력은 적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면 RRSP를 구입하지 마라. 소득수준이 4만달러 이하라면 RRSP를 활용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RRSP를 구입할 때 받는 환급액은 20%~25%수준이지만 RRSP에서 인출할 때, 특히 은퇴시에는 보다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연금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해에 소득수준이 낮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자녀가 있을 경우 RESP(교육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오르며, 장기투자자라면 주식투자를 두려워 마라. 장기투자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칙이 있다. 30년간 7.5%의 수익률은 5%의 수익율을 가져다 주는 투자보다 2배나 많은 자산증식을 가져다 준다. 만일 투자기간이 60년이라면 그 차이는 4배나 나게 된다. 만일 3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저축의 목적은 남은 생애기간동안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산의 일부는 30년의 투자기간을 갖게 되지만 만일 90세까지 산다면 어떤 자산은 60연간 투자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는 점차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투자는 보다 주식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하나로 TFSA나 RESP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모두 면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15%를 원천소득세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정에서는 RRSP나 RRIF와 같은 은퇴나 연금저축수단에만 배당금면세 자격을 주지만 RESP나 TFSA는 이러한 자격이 없다. 만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TFSA나 RRS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다면 RRSP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TFSA, 기타투자 순으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RRSP구입마감에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투자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시장이 좋지 않으면 RRSP계좌에 현금이나 MMF와 같은 현금성자산에 예치해 두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먼저 받고 투자시황을 보면서 추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항공사 초과예약 보상금 2배인상

● CANADA 2013. 6. 1. 18:43 Posted by SisaHan
연방교통부, 에어캐나다에 ‘$200 이상’ 개선명령

연방 교통부는 28일 캐나다 최대항공사 에어캐나다에 탑승권 초과 예약 판매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2배 이상 인상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교통부는 이날 탑승권 예약 초과로 피해 승객에게 지급되는 최저 보상금을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토록 결정했다.
교통부는 에에캐나다의 현행 보상 수준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소비자 민원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교통부는 승객의 예약 취소에 대비해 탑승권을 정원보다 초과해 판매하는 항공업계 관행을 인정하지만 에어캐나다의 예약 승객 보상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에어캐나다가 피해 승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현금 100달러나 다음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탑승 지연 징도에 따라 최대 1천300달러까지, 유럽연합(EU)에서는 800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고 CBC는 설명했다.
교통부는 에어캐나다의 보상금이 최저 200달러에서 지연 정도에 따라 점차 인상되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