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병원 연구결과… 자연분만과 대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보다 다섯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 병원의 크리스틴 콜 존슨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들은 자연분만 출생아보다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1천258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갓 태어났을 때,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를 각각 조사했다. 아기들의 탯줄, 대변, 부모의 혈액, 모유, 가정 내 분진 정도, 가정의 알레르기 또는 천식 병력, 애완동물 유무, 담배연기 노출 정도, 아기의 질병 유무, 악물 투약 여부, 임신 양상 등도 함께 살폈다.
 
그 결과 제왕절개 출생아들은 집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애완동물이 떨어뜨린 비듬, 각질 등 집안의 알레르기 유발 유인에 반응하는 확률이 자연분만 출생아들보다 약 다섯 배 높았다.
이번 연구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위생 가설이란 어렸을 때 먼지, 박테리아 등에 노출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알레르기,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론이다.
존슨 박사는 “이번 연구는 위생 가설을 한층 더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산도 내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것이 면역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 연례회의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인여성회, 공공도서관 이용법 등 3월 서비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소득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성회는 또 2일 오후 6시 기금 마련을 위한 ‘2013 아리랑 갈라’를 노스욕의 The Grand Luxe(3125 Bayview Ave.)에서 개최하고, 공공도서관 이용 및 PR카드 갱신 방법과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등 3월에도 다양한 정착 및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세 신고서비스의 경우 연 소득 기준 싱글은 3만$ 이하, 부부 4만$ 이하, 편부모는 3만5천 $ 이하, 그리고 이자소득 1천$ 이하인 경우에 신고를 대행해 주며, 임대 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정보는 3월6일(수)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리치몬드 힐 H마트에서, PR Card 갱신 및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규정 설명회는 7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갤러리아 쏜힐점 문화센터, 자원봉사 활동 안내는 12일(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성회 노스욕 Bathurst-Finch Hub(540 Finch Ave., W.), 그리고 수요일인 13일과 20일, 27일은 신규이민자 정착영어교실(초급)을 진행한다. 
또 14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는 시민권 신청 준비 필수사항을, 21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에는 시민권시험 인터뷰 요령을 갤러리아 쏜힐점 문화센터에서 각각 알려준다.
이밖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 안내가 19일(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여성회 노스욕 허브에서 있고, 시니어를 위한 혜택인 노인연금에 대해 20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낮12시30분까지 여성회 다운타운 사무실(27 Madison Ave.)에서 설명해준다. 26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캐나다 은행 취업하기에 대해 여성회 노스욕 허브에서 안내한다.
 
여타 한인여성회 무료정착 서비스는 다운타운 사무실(월~토)과 노스욕 사무실(월~금), 갤러리아 쏜힐(목)와 H-마트(수) 등에서 진행한다. 참석 전에 미리 등록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회는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 워크샵을 베트남 여성회, 홍푹 정신건강협회와 함께 4월~5월 두 달간 총 5회 진행한다. 워크샵 참가자격은 △ 55세 이상 남녀 한인,
△워크샵 이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동료지도자 훈련 참가 가능한 사람, △시니어의 권리와 인권,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 봉사가 가능한 사람 등이다.

<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settlement3@kcwa.net >


전교조 비난 보수단체들에 배상판결…‘종북’남발에 경종

근거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해 특정 단체·개인을 비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회적 낙인·배척 효과를 노리고 ‘북한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뜻을 가진 종북이란 표현을 남발하는 분위기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21일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행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반교연한테 ‘전교조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교연이 펼침막에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전교조 교사)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종북이라고 비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학)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등의 편지를 보낸 보수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한때 전교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중 일부는 외부 인사가 작성한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1심 재판부도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묘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교학연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잇따른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종북 비난이 ‘표현의 자유’나 ‘공익적 목적’으로 합리화되지 않는 ‘부당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교학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교학연의 주장을 두고서는 “교학연이 제출한 근거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반교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반교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다 해도 허위 사실에 근거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짓눌러왔던 ‘빨갱이’의 진화된 표현이나 다름없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색깔론’이 종북이라는 낙인을 이용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진보·개혁 성향의 인물·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급기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1년 8월 취임식에서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직자가 일부 정치집단이 악의적으로 쓰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허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