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데일 한인 신학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서 축사를 하는 피터 디킨스 박사.


“주님 바로 섬기며 헌신하면 더 많은 것 받게 될 것”

틴데일(Tyndale) 한인 신학 아카데미가 개강 감사예배를 4일 오후 베이뷰 캠퍼스 예배실에서 신입생과 강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이승남 목사(Coordinator: 평안장로교회 담임) 인도로 드린 예배는 박피득 목사(임마누엘 감리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축사에 나선 디렉터 피터 디킨스(Peter Dickens) 박사와 한인목사회 하영기 회장(아름다운 장로교회 담임목사)이 개강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으로 무장해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라는 요지의 격려를 전했다.
 
말씀선포에서 조선기 목사(영광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을 만난 룻’(룻 1:15~1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은 진리를 찾아 살아가야 한다”면서 “한나와 나오미 처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진리를 향해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명예로운 삶”이라고 부연,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섬기며 자신을 바치면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헌신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김 드보라 목사(Coordinator )의 광고와 주기도문 찬송에 이어 이상일 목사(베리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889-9262 >

 


다민족 연합 TFC 중보기도회 뜨거운 열기…
“시 Zoning법안 힘모아 공동대처”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현수 큰빛교회 담임목사)도 동참한 ‘Toronto Faith Coalition’(TFC)이 마련한 ‘캐나다와 토론토를 위한 중보기도회(TFC Prayer Rally)’가 지난 1월31일 저녁 노스욕 Peoples Church(374 Sheppard Ave. E.)에서 한인성도들을 포함한 1천5백여명의 다민족 기독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TFC는 토론토시가 교회 입지와 건축 등의 제한을 규정할 새 Zoning By-law를 추진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결성된 다민족 기독연합체다. 
이날 연합기도회에는 온주교협 산하 ‘캐나다를 위한 기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민호 영락교회 담임목사·주권태 수정교회 담임목사·한석현 본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인 교회 목사와 성도들도 다수 참석했다.
기도회는 먼저 토론토시의 새 Zoning 추진에 따른 그동안의 교계 대처 및 협의 진전사항(시사 한겨레 1월31일자[329호] 7면 머릿기사 참조)과 향후 해결과제 및 대응 등에 대한 설명회를 1시간30여 분간 가진 뒤 진행됐다.
TFC의 Kevin Begley의장이 인도한 모임주제 설명과 기도 세션별 준비모임에 이어 시작된 중보기도는 토론토 영락교회 정우현 전도사(대학부)가 기도회 전과정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 참석 성도들이 함께 부르기도 했다.
 
3개 세션별 기도는 각 민족별 참여 목사들이 주제별로 기도를 인도, 참석자 모두 그룹별로 손을 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별로는 한인교계를 대표해 주권태 목사가 ‘토론토의 성시화와 교회 부흥, Zoning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했고, ‘캐나다를 위해’(Yoga Tomas: 타밀계), ‘주정부를 위해’(Steve Chu: Toronto City Mission), ‘토론토시를 위해’(Teck Uy: 필리핀계) 등 국가와 사회, 교계 및 Zoning문제 등으로 나뉜 세션에 10여명의 목회자들이 나서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TFC는 새 Zoning 문제와 관련, 2월13일(수) 오전 9시부터 시청에서 있을 Planning and Growth Meeting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적극 표시하고, 거주지 시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반대의견을 표현해 주기를 촉구했다. 또 이후 시의회 처리과정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적극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647-882-0191 >

 

교협, 최바울 인터콥 대표 강사로 서부장로교회·큰빛교회서


온타리오 한인 교회협의회(회장 임현수 큰빛교회 담임목사)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이슬람 선교세미나’를 2월6일(수)~7일 인터콥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를 강사로 서부장로교회와 큰빛교회에서 개최한다. 먼저 6일 저녁 7시30분 선교담당자와 선교에 관심있는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서부장로교회(담임 박헌승 목사: 3637 Grand Park Dr., Mississauga, L5B 4L6)에서 개최하며, 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큰빛교회(담임 임현수 목사: 6965 Professional Crt., Mississauga, L4V 1Y3) 에서 목회자와 교역자 및 사모,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회자 선교세미나를 연다. 참가비는 없으며, 오찬을 제공한다.
 
‘중동 민주화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하나님 나라와 역사 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선교세미나는 “지난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동 민주화 운동과 그 이후 계속 첨예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갈등 및 분쟁과 관련,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교회가 갖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교협은 밝혔다. 특히 교협은 “다민족 사회인 캐나다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복음의 통로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강사인 최바울 인터콥 선교단체 대표는 중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로 10년간 헌신했으며, 서울대·고려대와 아세아연합신학교 강사 및 한동대·호서대 교수를 역임하고 ‘실크로드 예수행진2000’디렉터와 ‘예루살렘 예수행진2004, 2006’공동대표,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세계화와 근대 이슬람문명’ ,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등 80여 편의 저술과 논문을 낸 바 있다.

< 문의: 416-816-4275, 647-453-0657 >


교협· GTA Prayer Group 연합으로

● 교회소식 2013. 2. 5. 22:00 Posted by SisaHan

‘이 땅 위한’연합 중보기도회 새 Zoning법안 공동 대응도
31일 저녁 Peoples Church“성도들 모여 함께 기도를”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현수 큰빛교회 담임목사)가 캐나디언 교회들의 GTA Prayer Group과 연합하여 개최하는 ‘캐나다와 토론토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1월31일(목) 저녁 7시부터 노스욕 Peoples Church(374 Sheppard Ave. E.)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특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동안 목회자들과 교계 리더들을 위해 토론토시가 추진중인 Zoning By-law의 update상황을 설명하며, 8시부터 9시30분까지는 토론토와 캐나다를 위한 기도회로 모든 민족과 교단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교협은 교회 입지와 건축 등의 제한을 규정할 토론토시의 새 Zoning By-law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종교단체들로 결성된 ‘Toronto Faith Coalition’의 공지사항을 소개, 새 zoning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는 더 이상 일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없고,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며, 성전의 좌석수를 줄여야 하고, ▲일반 주택가나 employment land를 구입해 교회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점 등 한인교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각 교회 목회자들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요망했다. 
교협은 그러나 이번 기도회가 새 zoning법안 반대만을 위한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캐나다와 토론토의 영적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라고 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임”이라며 “약 150년 전 우리 한국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를 향한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의: 647-393-7705 >

한편 ‘Toronto Faith Coalition’은 그동안 여러 민족 종교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 토론토시 도시발전계획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 수정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완결까지는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신앙인들은 이러한 때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모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31일 저녁 참석해 새 Zoning법안 상황설명을 듣고, ▲모든 성도들은 연합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2월13일(수) 시청에서 있을 Planning and Growth Meeting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적극 표현하고, ▲시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반대의견을 표현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TFC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요지)
 
1. ‘Place of Worship’ 명칭에는 합의, 시정부가 교회 건물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규제할 수 없음.
2. 아파트를 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쳐 아파트 1층은 교회로 임대·구입할 수 있게 됨.
3. 가게나 community center가 있는 곳의 건물을 임대·구입하여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
4. 새 법안에는 토론토에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었으나 Residential zones, Commercial zones, Apartment zones, institutional Zones의 부동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합의.
5. 강당(예배당)에 대한 정의를 계속 협의중. 시는 강당(예배당)의 90%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복도와 강단과 성찬상을 놓는 장소를 빼면 70%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주차공간 계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
6. 교회를 ‘Sensitive Use’로 지칭하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중. 교회가 sensitive use일 경우 그 지역 상가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서 상가들이 교회 입지를 극구 반대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sensitive use 사용용도를 제거하면 employment land 구입에 문제가 없게 됨.
7. ‘Employment Land를 보호하는 주정부의 방침’에 대한 논의는 시정부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주정부 방침은 Place of Worship의 억제 목적이 아니라 Employment Land 보호라는 말에 동의, 법안의 표현을 바꾸겠다고 약속.
8. 현재 Light and Medium Industrial Zone은 교회가 임대·구입을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함. 또 주차장 필요공간이 다른 용도에 비해 공평하지 않아 예배당공간의 70%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관철해야 함.
< 문의: 647-882-0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