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행사 규모 역대 최소…99명 제한 입장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 주제로

 

오월의 밤하늘 아래서 열리는 5·18 전야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

17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시민 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99명만 행사장에 초대된 역대 최소 규모의 행사였지만 전야제 행사의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전야제가 전면 취소됐었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5·18 광장은 일찍부터 철제 펜스가 쳐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행사장 주변과 금남로 대형 스크린 앞으로 모여들어 전야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41년 전 5월 항쟁의 그 날을 기렸다.

행사에 초청받진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 박용진 의원은 행사장 인근 금남로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야제가 열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초청장을 받지 못한 시민이 행사장 주변에 모여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문화예술공연 중심으로 펼쳐졌다.

공연은 1∼3부로 나눠 각각 '연대의 장', '항쟁의 장', '계승의 장'을 주제로 삼았다.

연대의 장에서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혼용해 연주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팀 잠미나이와 소극장운동을 하는 푸른연극마을 팀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41년 전 광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담은 연극은 공연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광주의 상황과 미얀마의 상황을 엮어낸 모습을 본 5·18 단체 관계자는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5·18 전야제 공연으로 풀어낸 광주와 미얀마: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자 수가 99명으로 제한되면서 전야제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이 주를 이뤘다.

 

2부 항쟁의 장에선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포크송과 마당극, 민중음악 등이 이어졌다.

3부 계승의 장은 양극화와 불공정, 왜곡과 폄훼, 차별과 혐오 등 오늘날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를 5·18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41주년을 위해 합창단을 꾸린 노동자와 농민, 세월호상주모임이 차별없는 세상을 노래하고 랩 아티스트들이 힙합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민중들의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일깨우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프랑스 오리지널 공연팀도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등 전야제를 빛냈다.

 

출연자들과 참석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제41주년 5·18 기념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이 함께해 5·18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 시민군을 ‘삼청교육대’ 보낸 문건 나왔다

● COREA 2021. 5. 18. 04: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광주경찰서·전남합수단 통신문
당시 시위 43명을 폭력배로 몰아
청송 감호소까지 끌려간 시민도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현장.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력배로 둔갑시켜 삼청교육대로 보낸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5·18 유공자 가운데 일부는 청송감호소까지 끌려가기도 했다. 신군부 세력이 5·18 유공자들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1980년 5·18 항쟁 뒤 광주·전남지역 5·18 유공자 43명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수사를 담당하던 전남합동수사단과 경찰은 5·18 유공자들을 총기소지자로 몰거나 폭력행위와 무리하게 연루시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런 내용은 <한겨레>가 확보한 광주경찰서(현 광주동부경찰서)와 전남합수단이 주고받은 전언통신문에 나와 있다.

광주경찰서(현 광주동부경찰서)와 전남합수단이 주고받은 전언통신문에 5·18 유공자들을 삼청교육대 교육 대상자로 판정한 기록이 나와 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8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실시해 3만9742명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켰다. 입소 대상자 중에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나 ‘5·18 유언비어 유포자’도 포함됐다. A등급은 감옥으로 보내고, D등급은 훈방했다. 그러나 B, C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국 25개 부대에 나눠 수용돼 4주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5·18 유공자 중 일부는 순화교육 뒤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경북 청송 보호감호소로 끌려가기도 했다.

 

광주의 기아무개(1959년생)씨도 5·18 시위 참여자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0년 5월22일 시위에 참여해 계엄군에게 맞아 다쳤던 그는 그해 8월 서울에 갔다가 마포경찰서 형사들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형사들은 “광주에서 도망 온 놈”이라며 기씨를 닷새간 구금했고 “총은 어디에다 숨겼느냐”며 구타했다.

 

기씨는 8월12일께 경기도 연천에 있는 삼청교육대로 넘겨져 4주간 유격훈련 교육을 받았다. 그 뒤 삼청근로봉사대로 끌려가 6개월간 정부 공사 등에 강제투입됐다. 81년 12월2일 경북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돼 구금됐던 기씨는 82년 11월16일 출감한 뒤 정신질환을 앓았다.

 

서아무개(1959년생·담양군)씨는 80년 8월 광주동부경찰서에 체포돼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를 ‘광주소요 나주방면 책임자로, 총기 등 휴대하고 입영을 기피한 자’로 분류한 뒤 9월18일 5·18을 수사하던 전남합수단에서 ‘훈방 조치하고 삼청계획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9월30일께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로 끌려간 뒤 지옥 같은 삼청교육대 생활을 했다. 서씨는 그해 10월 말께 경기도의 한 부대로 옮겨져 벙커시설 작업 등을 하다가 81년 10월 말께 출소, 귀가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유공자들을 ‘폭도’로 몰았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이후 5·18 유공자나 시위 참가자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던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삼청교육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발령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심의관 시절에 특정 재판 개입 등으로 징계 받고도...

 

문성호, 정다주, 김민수 변호사(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한 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긴 정다주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 업무, 대(對)국회 업무, 국제 업무에 관해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문성호 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도 법무법인 누리집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소송 지원 업무 등 공법소송 전반을 담당했다”고 홍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김민수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누리집 경력란에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과 기획제1심의관 근무 경력을 나란히 올렸다.

 

앞서 세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하며,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른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18년 1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다주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5월, 김민수 전 부장판사에게 감봉 4월, 문성호 전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 사람은 2019년 2월 정의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관 10명에도 포함됐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소환된 핵심 증인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를 얻으려던 임 전 차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정다주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이 많았고 비밀스럽게 문건을 작성해야 해 부담이 됐다”, “정무적 보고서들은 내용이 민감해 다른 심의관과는 공유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수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에 대해 “평소 (내가) 사용하는 워딩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임 전 차장에게 빙의”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소모임 와해 등을 노린 보고서를 쓰기도 했던 김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대신 작성해 <법률신문>에 보도한 문성호 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정도로 무마하고 싶었는데 (임 전 차장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으로 지시해 거역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다”,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도 된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증인석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던 세 사람이 지난 2월 퇴직 직후 대형로펌에 취직하고, 법원행정처 경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직후 김민수 전 부장판사와 문성호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선영 변호사는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버젓이 홍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연루 경력이 변호사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을 단순히 유능하다고만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검찰이 공소장 유출 헌법 가치 짓밟았다면, 검찰개혁 허무의 강 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유출된 공소사실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의 혐의 특정과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이라며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의혹 있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지적…"피고인도 공정 재판 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