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회 분원설계용역 변경 본회의 기능 포함해 모두 이전

부지·예산 추가 여부 검토청와대 제2집무실 성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호수공원 옆 50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 당시 청와대 제2집무실 용도로 남겨놓았던 유휴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향후 부지를 살펴보고 국회 본원 이전을 해도 적절한 규모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 이전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분원을 세우는 것이 전제였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역시 세종에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었다.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계 용역비 20억원이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본원 이전까지 설계 용역이 가능한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더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원 이전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검토 단계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의 국회 의사당 부지는 33규모로, 호수공원 옆 후보지로 국회가 전부 옮겨간다고 해도 공간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한다는 계획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하게 되면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도 세종에 대통령이 업무를 볼 제2집무실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 한다. 다만 아직 청와대와 본격적인 의견을 나눠본 것은 아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환봉 성연철 기자 >



속도내는 민주, 임대인 편 야당 비판에 반박

반발하는 통합당, 지지층 안고 투쟁빌미 속셈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주장 횡행

7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진명선 기자 >


조국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허위사실 보도 잇따라 고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어제(28)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보도 링크와 함께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 마성영)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국의 호소, 조국의 반격... “조국은 이제 시작이다

조국 '소송의 시간' 돌입 [하성태 인사이드아웃: 오마이 뉴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지난해 9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복기해 보자. 당일 갑작스레 결정돼 오후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 언론인 다수의 날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던 조 전 장관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무시됐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계속됐던 조국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네이버만 100만 건이니 70만 건이니 논란을 불렀던 광포했던 언론 보도의 궤적을.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 28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아무개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버, 일간베스트 회원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형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형사 고소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도 그는 왜 언론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의 시간'에 나섰을까.

"이제 시작일 뿐"

- <가로세로연구소> 김아무개 전 기자 불구속 기소

- 보수 유튜버 <월간조선> 우아무개 전 기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채널ATV조선 현직 기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거나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소송의 시간'의 흔적들이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29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중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말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할 일가족 사모펀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벗겨지면서 조 전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걸까.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부는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여배우' 루머를 퍼트려 고소당한 김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에 이렇게 썼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일 수 없었다. '조국 딸 포르쉐', '조국 여배우'와 같은 루머를 퍼트렸던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약했다면, 공적인 층위엔 검찰과 보수야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자는 차라리 이해할 만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당위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역시 향후 대선후보 급으로 성장할지 모를 유력 정치인의 부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

이들을 아우른 것이 바로 언론 보도였다. 검찰에 우호적이었든, 전 국민이 몰두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이란 이슈에 올인하며 클릭 장사에 몰두했든, 조국 사태 당시 쏟아진 조국 일가족 보도는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 이후에도 언론 개혁이란 화두를 재점화 할 만큼 전례 없는 양과 질을 자랑했다.

그 중 제대로 된 검증 보도도 없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29일 고소 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로 인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과 같이 고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비난받았다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조범동 1심 재판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한 배경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검찰 수사가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란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양 확정되어 버린 여러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관계 역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을 터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하며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로 출발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약 보수야당 대선주자 후보로 거듭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명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에 이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사실이리라.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또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일 터. 하지만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조 장관이 이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공인이란 미명 하에 조국 일가족은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이들에게까지도, 장관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잃게 된 '자연인 조국'이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언론중재위 신청된 13개 기사 중 삭제·정정·반론보도 조처 11건 달해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힌 검찰 석달 째 기초사실 확인작업 중

 

검찰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회계부정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정의연과 언론중재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제>는 지난 521‘[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정의연 쪽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일본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등의 명목으로 63900만원을 지원했고, 정의연은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 약 17700만원을 여가부에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41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9384천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원이 적다. 정의연이 공개한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연이 여가부에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0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애초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2일 누리집에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519<중앙일보>‘[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에서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곽 할머니의 수양딸의 주장을 근거로 한 기사였지만, 실제로 패딩 점퍼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12월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인 521일 뒤늦게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해명이라는 기사로 앞선 보도를 뒤집었지만,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했다. 정의연은 조정불성립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신동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의연 회계부정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석달째인 현재까지도 기초 사실관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까지 매주 2~3번씩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불러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안성 쉼터 의혹 등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었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