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사이며 반독재 민주투사 장준하 50주기

● Hot 뉴스 2025. 8. 3. 11:3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한평생 반란세력에 항거한 그의 정신을 기리자

 

                                                    고상만 인권운동가(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1944년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병영을 탈출했다. 탈출 후 광복군으로 편입돼 미 OSS 훈련을 받고 국내 침투를 계획하다가, 급격히 이루어진 일본의 항복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복 후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로 환국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사상계> 잡지를 발행하는 언론인으로, 그리고 생애 막바지에는 제7대 야당 국회의원과 재야 민주투사로 줄기차게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다.

독립군 출신으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의 숙적일 수 밖에 없었던 그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절정을 치닫던 1975년 8월 17일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독재권력이 내세운 공식 사인은 실족사였지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둔기로 맞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직경 6cm의 큰 함몰 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국의 광복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였다.

 

중앙정보부 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난 장준하 탄압 흔적

 

나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두 권이 이 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다. 한 권은 그의 40주기 되던 2015년에 쓴 평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이고, 다른 한 권은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그의 사인 의혹을 추적한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작성한 장 선생 관련 미행 사찰과 도감청 기록을 입수하여 샅샅이 살펴봤다. 이를 통해 박정희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게 장 선생을 탄압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고상만 지음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기록 중에는 장 선생이 집 안방에서 통화한 전화통화 내역도 많이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통화조차도 중정은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장 선생이 어디를 갔으며 누구와 만났는지는 기본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철저히 감시되고 미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장 선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집에서 마당 변소간(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였다. 특히 1973년 12월 장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주일 만에 무려 3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자 그 감시와 탄압은 극에 달했다.

 

그렇게 관련 기록을 읽던 중 나는 한 대목에 이르러 결국 분노로 인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잔인해도 이리 잔인할 수 있을까. 1974년 1월 26일에 있었던 장준하 선생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의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읽으면서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유신 악법을 개정 이전의 헌법으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를 담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이 장 선생의 죄였다. 처음엔 재판을 받는 장 선생이 인간적으로 진심 불쌍하다는 연민을 느끼다가, 마지막엔 독재자 박정희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유죄 정해진 법정에 부인과 자녀를 증인으로 세운 독재정권의 잔인함

 

그러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세 사람이 있었다. 장 선생이 구속되기 전, 74년 1월 11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도쿄 특파원 엘리자베스 폰드 기자와 <뉴욕타임스> 도쿄 특파원 비터 휠드 기자를 집에서 만나 유신헌법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앞서 74년 1월 9일 미국 대사관 소속 정치담당 2등 서기관 보드만의 숙소에 가서 면담한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었다. 그들에게 유신헌법을 비난한 것이 죄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증인이 장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와 장남 장호권, 장녀 장호경이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긴급조치 위반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고 기소 자체가 이미 유죄였던 것이다. 그런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하라며 부인과 자식들을 증인으로 끌고 온 독재자 박정희. 그때 법정으로 끌려나온 처,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을 장 선생의 심정을 생각하니 나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구명은 고사하고, 해서는 안 될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던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두고 어찌 박정희 18년 통치를 ‘독재’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된 장 선생은 군사 재판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는다. 그의 나이 56세. 선고받은 징역을 다 살고 나오면 71세의 노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음모가 숨어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대 초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 장 선생이 어찌 15년형을 다 살고 71세에 석방될 수 있을까. 결국 박정희의 진짜 목적은 장 선생을 영원히 감옥에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병중에도 투쟁 멈추지 않았던 장준하 선생

 

하지만 박정희의 음모는 무산된다. 1974년 12월 3일, 장 선생이 병보석으로 석방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장 선생의 즉각 석방을 외교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선생의 반독재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감옥에서 얻은 깊은 병에도 불구하고 장 선생은 감옥을 나오자마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실은 2004년 3월 어느 날, 당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서 법정 스님을 길상사로 찾아갔을 때 직접 들은 것이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증언이다.

 

“1974년 12월 말이었어요. 구속되었다가 11개월 만에 석방된 장 선생이 서울 종로 조광현 내과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 선생이 엄청 반가워하며 안부 인사를 나눈 직후 갑자기 부탁이 있다며 자신의 베개 밑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누구를 만나 서명을 받아달라고 말했지요.”

 

나는 법정 스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트였다. 다가서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라고 여쭙자 스님은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100만인 서명지’였다고 답하셨다.

 

그랬다. 나는 독재자 박정희가 왜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장 선생을 죽일 수 밖에 없었는지 법정 스님의 증언을 듣고 확신했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에게 장준하는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일상생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인적 드문 포천 약사봉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 밑거름 된 장준하의 치열했던 반독재 투쟁

 

 

돌아가신 날로부터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다. 올해 50주기를 맞이하며 그 분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먼저 8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는 ‘장준하 아카이브 사진전’을 연다. 개막식은 11일(월) 오후 2시. 이어 같은 날인 11일(월) 오후 3시부터는 ‘집중 강연, 장준하를 말한다’ 행사가 개최된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부영 전 의원(‘장준하와 한국 민주주의’), 손남훈(‘권력에 저항한 시대정신, 사상계’), 고상만 전 조사관(‘장준하 선생은 타살되었다’)이 차례로 강연한다.

 

또한 8월 17일(일) 오전 10시에는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모제>가 거행되며,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서울 안국동 소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내 영혼 노을처럼 번지리’라는 주제로 <장준하 선생 서거 50주기 추모음악회>가 개최된다. 일제 식민지배와 독재권력에 일생을 통해 항거한 고 장준하 선생. 우리 역시 그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옳지 않겠나. 이를 다짐하는 50주기 추모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영상. 당시 서부지법으로 들어간 몇몇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깨진 서부지법 창문을 통해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 유튜브 '제이컴퍼니'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6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속칭 '투블럭남' 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씨가 받은 징역 5년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심씨 등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9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심씨 이외에도 ▲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2회 내리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 법원 7층까지 난입해 형사 단독 판사실 2개 호실을 발로 차 개방한 후 내부 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전기 자석 도어락을 파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 법원 당직실 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를 부수고, 1층 현관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려 파손시키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는 등 수색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 경내로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대부분에겐 징역 1~2년 정도가 선고됐다.

"사법권 독립 심각하게 위협... 법치주의 크게 후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는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법원의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의 물적 피해, 정당한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인적 피해 등 실질적인 결과 역시 참혹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해 "당시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경내로 진입하기 전에도 법원 담벼락 사이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의 대치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침입 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전광훈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아무개씨 또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게 되면 법정 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지영 기자 >



 

“윤석열, 구속 중 348명 접견…별도 조사실 쓰며 황제 구치소 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68일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하고, 연장·심야·특별 접견에 더해 별도의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특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1차(1월16일∼3월6일)·2차(7월10일∼7월29일) 구속 기간 총 68일 동안 접견한 사람이 모두 348명이며, 접견 횟수는 191회, 접견 시간은 395시간18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6시간 동안 5명씩 꼬박꼬박 접견한 셈이다.

 

특위는 “접견 시간은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한 경우가 총 17일이나 되고, 사실상 하루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된다”며 “많게는 하루에 39명(1월25일)을 접견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심야 접견은 교도소장이 승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특별 접견은 주 1회 한도가 있다. 이를 초과해 접견이 이뤄진 걸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31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위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할 때 쓰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특위는 “서울구치소 측은 ‘경호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조사실은 일반 접견실과 비교해 훨씬 쾌적하고 외부 간섭이 차단된 공간”이었다며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제 구치소 측에서 제가 듣기론 (윤 전 대통령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가 아닌 조사실·운동실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황제 구치소 생활’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위가 확인한 접견자 명단에는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특위는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채 해병(상병)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 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면서 “내란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윤 전 대통령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시중에서 제기됐던 구치소 특혜 의혹이 사실상 사실이었음이 확인됐고, 윤석열의 건강 문제도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책임자들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장에게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 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김채운 기자 >

 

전현희 “윤석열 특별 접견실서 종일 에어컨…입맞추기 세미나 하나”

전 “변호인접견실 아닌 공무상접견실 이용”
법무부 “전직 대통령들도 이용…특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에어컨.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접견 회수만 기재됐는데, 구체적인 접견 시간과 장소, 접견 대상 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을 공무상접견실에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무상접견실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변호인접견실보다 공간이 넓고 이용자 수는 적어 쾌적한 환경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변호인접견실은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 더운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접견실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접견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많아 변호인접견실이 항상 꽉 차 있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 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공무상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목욕과 실외 운동 등도 다른 수용자와 동선과 시간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을 넘어 접견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치소장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전 의원은 “저희들이 모든 접견 시간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어떨 때는 일과시간을 초과해서 접견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구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침상 문제가 없다. 다른 수용자들도 가능한 부분”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구금 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재판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금된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접견 대상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도 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 전 실장은 지난달 16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지난달 24일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전 의원은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명씩 접견을 했다. 전체 접견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의혹 관련) 당사자들 접견이 많다”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입 맞추기 진술 세미나”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독방’ 부러운 수감자들…구치소엔 뒷돈까지 돈다 

교도관에 뇌물·고의 징계 시도
과밀 구치소 ‘독방 전쟁’ 실상

 

 
 
지난 1월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구금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최근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독거실 배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도소 과밀 수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독방 거래’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교정본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수용자의 방 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ㄱ씨가 최근 1년간 몇몇 수용자로부터 독거실(독방)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ㄱ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은 실제로 독거실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ㄱ 교도관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윤석열 구치소 독방 “생지옥”이라는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을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1.8평 정도의 ‘협소한’ 독방에 구금돼 있고, 책걸상 대신 골판지로 된 받침대 하나가 주어졌다고 한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구치소에 들어온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범털’들에게 독거실 수용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미결수 누구나 독방을 쓸 수는 없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수용자를 독거 수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혼거 수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해마다 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지난해 8월 기준 124.5%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무려 152.9%였다. 100명이 써야 할 공간을 152.9명이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독거실 사용이 원칙인 미결수도 최대 10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생지옥’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머물고 싶은 천국이 되는 이유다.

 

“최대 10명이 함께…여름철 독거실 더 부러워”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이 있는 이들과, 구치소·교도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수형자 인권 단체들의 이야기를 1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되는 이들은 5∼6명이 모인 이른바 ‘신입방’에서 며칠간 생활하며 생활 규칙 등을 습득한 뒤 방을 배정받는다. 수용자의 신체·정신 건강, 안전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독거실을 배정받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뉘어 소방(2∼3명), 중방(5∼6명), 대방(10명가량)으로 불리는 혼거실을 배정받는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지내는 곳이지만 미결수는 노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결수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로 들어온 이들도 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취사 등의 작업을 맡게 된다. 독거실은 일반·징벌·의료수용동 독거실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의료수용동 독거실은 에어컨과 온수 등 냉난방 설비가 갖춰져 있다.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0.78평)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ㄴ씨는 한겨레에 “당시 혼거실에서 6명과 함께 생활했는데 일렬로 누우면 방이 꽉 찼다. 7명이 있는 방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1명은 가로로 누워 잔다고 들었다. 여름엔 선풍기가 있는데 50분 돌아갔다 10분 꺼지기를 반복했다”며 “더위를 떠나 수용자들끼리 모여 살다가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교도소 안에선 독거실을 흔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긴다. 특히 여름엔 독거 수용되는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일부러 징계를 받아 독거실인 징벌방에 가려고 하는 사례도 여러 교도소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을 ‘독거실에 수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도 있다. 지난해 2월 포항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자신을 독거실에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내며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청주교도소의 수용자가 자신의 독거 수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11월 법무부 교정본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부조리 신고 안내문’. 교정본부 누리집 갈무리

 

교도관 재량 따른 독거실 배정도 문제

 

브로커를 통한 독방 거래 역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0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2018년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 3명에게 “1100만원을 주면 서울교정청이나 내부에 있는 교정공무원을 통해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며 33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수용자들은 피고인을 ‘독거실로 보내주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받았고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최근 변호인 등이 접근해 독거실 배정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신고를 받는다”는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강성준 천주교위원회 활동가는 “수용자를 독거실에 배정하는 것부터 얼마나 머물게 할 것인지까지 교도관의 권한이다. 의료수용동 독거실에 배정될 만큼 아프지 않더라도 교도관이 재량으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라며 “오히려 거실 지정에 있어 수용자의 신청권을 보장한다면 어떤 경우 신청이 허용되고 불허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원인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까진 힘들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의 대상이 되는 미결 수용자의 경우 최소한 야간에는 독거실에 수용하거나, 향후 교정 시설을 지을 때 모든 방을 독거실로 설계한다는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나린 기자 >

 

특검 영장집행 실패…2시간 만에 구치소 철수
특검 "물리력 행사 포함 체포집행 완료할 예정"

특위 "조사 불응하며 외부인 장시간 접견 특혜"
"서울구치소 윤석열 강제인치 지휘 협조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지만 윤석열이 수의도 벗고 속옷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전 8시 30분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만인 10시 50분 빈손으로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는 계속 불응했다"며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 집행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체포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김건희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8.1. 연합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만나 '특검이 윤석열 인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서울구치소 측 답변은 '교도관이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행동하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며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며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을 진행했다. 그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제1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 김민주 기자 >

 

‘속옷’ 윤석열의 사법 조롱에…“추락 아닌 추태” “내가 다 부끄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수감복까지 벗어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몸부림에 정치권 안팎에선 “속옷 차림으로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상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서울구치소 독거실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한 반응이다. 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 앞에 생떼를 쓰며 버티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본 다른 재소자들도 법 집행을 거부하려 들까 봐 무섭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수괴 그 자체”라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말의 수치심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시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온몸으로 거부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혁신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일 변호인 접견을 신청할 때부터 예견된 미치광이 짓”이라며 “속옷 차림으로 사법 시스템은 물론 대한민국을 통째로 조롱한 그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에어컨을 가동할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 상상초월”이라고 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단군이래 역대급 진상”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정성호 법무 "윤, 특검 체포집행시 수의 벗었다 떠나자 입어…민망"

 

"전직 대통령 행태 민망…복장규정 장시간 위반시엔 벌점"

"특혜 등 오해받지 않게 하겠다…외부인 접견규정 위반·위법여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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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 "복장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불응 이후 변호인 접견에서는 수의를 착용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며 "전직 대통령이었음을 고려해 특혜 등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히 예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동안 접견한 사람이 348명에 이른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허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위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권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