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 심리 후 4시간30분만에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50시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0분가량 직접 소명을 했다고 한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프레젠테이션은 70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쪽의 반박도 공수처와 같이 70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20분 동안 휴정한 뒤 재개된 심사는 같은날 저녁 6시50분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 3일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해야 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속 10일째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설 연휴 이전 윤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정혜민  김가윤 기자 >

 

윤석열 마침내 구속따라 내란 사태 새 국면으로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등 수사에 탄력 전망

구속 윤석열, 일시 체포에서 장기 투옥 처지로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인용 가능성은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는 전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8시간만인 19일 새벽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12.3 내란 사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앞서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불법 영장’ 등의 억지를 동원해 반발해온 윤석열 측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공수처는 구속 이전까지 윤석열의 조사 불응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구인까지 강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구속이 된 이상 이전보다 강경한 자세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할 근거가 모호하지만 구속 피의자의 경우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은 강제 구인 후에도 이전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또 48시간의 일시적 체포 상태가 아니라 최소 20일간의 구속 수감이 시작됐고 이어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윤석열의 장기 투옥이 예정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였던 극우 지지자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일부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반면 구속 촉구 집회에서는 큰 환호성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구속 윤석열, 일시 체포에서 장기 투옥 처지로

 

구속된 윤석열은 구속 이전의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대우도 달라진다. 일단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형자 번호가 달린 미결수용 수의를 입게 되며 ‘머그샷’도 찍게 된다. 또 이전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구속기간은 기소 전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이는 체포 일자인 15일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2월 3일까지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간 구속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심 재판이 6개월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법원이 하기에 따라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확정 판결 이전에 총 1년 8개월, 602일이나 구속되어 있었다. 특히 계엄 포고문을 비롯한 윤석열의 유죄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해 재판 기간을 길게 끄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구속 이후로 적어도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큰 윤석열이 구치소 바깥 하늘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대통령 전용 방탄차량에 탈 일도 다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차 구치소를 나섰을 때도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서 윤석열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초 윤석열 측은 전날 저녁만 해도 불법영장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 후 마음을 바꿔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되지는 않는다.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어서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서부지법에 출석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운운하던 고집에서 스스로 크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구속적부심 청구 예상, 인용 가능성은 없어

 

한편 윤석열은 지난 17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 이후 구속에 대한 적부심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은 이번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직후 청구하기는 어렵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단 한번만 청구할 수 있고, 재차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그냥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의 인용 여부 요건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 요건과 같은 데다, 기존의 구속 사유(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률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낮은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곧장 청구하는 경우 적부심이 열리더라도 판사가 별 고민 없이 기각할 가능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청구했다가는 단 한번 뿐인 석방 가능성의 기회를 허투루 날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0년 2월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는 구속된 바로 다음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그 이후로도 네 차례나 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매번 바로 다음 날에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통상 구속적부심은 계속 구속 여부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소 전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구속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이젠 없어졌다고 증명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헌법상의 법 집행 행위를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한 차례 막아냈던 심각한 전력이 있다. 구속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지만 구속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석방한 후 관저에 틀어박혀 또다시 경호처를 앞세워 재판 출석이나 재판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경우 모든 책임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판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례가 있어서 뻔히 예상되는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석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기소 전 구속 기간에 쫓기는 공수처와 기소를 맡을 검찰로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조차 경험하지 않은 윤석열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제약받게 되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물에 가라앉는 몸뚱이를 지푸라기 위에 띄울 수는 당연히 없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윤석열, 1시54분 서부지법 도착…구속영장심사 출석

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당한 대응 좋을 듯” 변호인단 뜻 수렴한 듯
“주변인 구속 안타까워 해…직접 설명해 명예회복”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쪽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관할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윤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 정혜민 기자 >

 

윤석열,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영장 발부되면 구속수사 받는 첫 현직 대통령
기각 되면 대통령 수사 부당함 더 강조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채윤태 기자 >

 

공수처 “2차 계엄 계획 추가수사 위해 윤석열 구속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취재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 의결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계획했는지 구속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주장에 반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기각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지현 기자 > 

 

“역시 오실 줄 알았거든”…윤석열 출석 소식에 지지자들 격앙

서부지법 주변 긴장감 고조... 경찰, 강제해산 조처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18일 오전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봉비 기자.

 

“내가 진짜 오실줄 알았거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주변은 한층 격앙된 표정의 지지자들과 경계를 강화하는 경찰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18일 오전 윤대통령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와 혐의를 소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주변 곳곳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여기로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며 발을 굴렀다. 또다른 지지자는 “출석을 3시간 딱 남겨놓고 말하는 게 전략이 보통이 아니”라며 “박정희 이후 나올 수 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이날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윤대통령 출석 소식에 그간 윤대통령 쪽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불법체포 위조공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한층 거세게 흔들었다. 서부지법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도 “시위를 왜 방해하느냐” “(서부지법을) 열어라”라고 외치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윤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16일 저녁부터 서부지법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가 유력해진 전날부터는 영장 청구를 막아야 한다며 지지자 200여명이 모여 한층 세를 불렸다. 18일 오전 현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주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선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는 금지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주변 경계를 강화하며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강제해산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을 폭행하며 저항한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날 20대 남성 ㄱ씨도 서부지법 철문을 닫으려는 법원 직원을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붙잡혔다.  < 한겨레 정봉비  김가윤 기자 >

정진호 교수 초청, 2월10일 오후7시30분

‘남북한 산업으로 보는 통일선교의 미래전망

                 울독 아리랑동해안 12도시 이야기’ 주제로

 

 

한동해포럼 회장인 정진호 교수(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 대학원, 전 평양과기대 설립 부총장)가 다음 달 캐나다를 방문,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를 연다.

 

정진호 교수는 캐나다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석현 본 한인교회 원로목사)과 하나드림이 오는 2월10일(월) 오후 7시30분 본 한인교회 벧엘예배실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에서 ‘남북한 산업으로 보는 통일선교의 미래전망- 울독 아리랑, 동해안 12도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울독 아리랑, 동해안 12도시 이야기’는 한동해포럼(One East Sea Forum)이 2023년 5월부터 울릉도와 독도, 즉 ‘울독’ 세미나를 이어가며 동해안의 12도시(島市), 즉 2도(島) 10시(市)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강의한 내용을 담아 만든 책으로, 정진호 교수와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전 포항 부시장, 환동해지역 본부장)과 김윤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기지대장), 바다 사나이로 알려진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11명이 공동 집필했다.

책은 특히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가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울릉도 독도를 시작으로 남쪽 부산, 울산, 포항, 영덕, 강릉, 그리고 북으로는 원산, 함흥, 단천, 청진, 라선 등 동해안을 따라가며 그 도시들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 관광자원과 미래 비전까지 풀어내 ‘울독’을 중심으로 장차 주변국과 함께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미래 먹거리 소재를 풍부하게 보유한 동해안 12도시 이야기와 함께 ‘통일선교’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캐나다 동북아 문화재단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 “남북관계가 언젠가는 호전되어 민족 통일을 향해 한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남북의 동해안시대에서 나아가 유라시아 진출의 미래를 그려보고, 아울러 통일시대의 선교 미래상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많은 동포와 성도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 문의: neafoundation@gmail.com >

공수처 체포 시도시 무력 사용 검토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서 한 경호요원이 K-1 소총을 휴대한 채 걸어가고 있다. 더팩트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현직 간부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체포 집행이 가까워지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기관단총 등을 든 직원들의 모습이 노출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1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도 그런 모습을 내보이며 무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켜 강제수사 시도를 막으려 한 시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 간부는 “그 자리에서 이광우 본부장이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총가방도 들고 다니고 위력을 내보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브이아이피(VIP·윤 대통령)가 직접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케이원(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채 경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차장이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의 의중이 실린 ‘과시 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일명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 경호처 수뇌부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예고된 15일 새벽 거듭 윽박과 읍소로 체포 방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일치된 반대 움직임은 없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공수처에 길을 내어줬다.

 

그날 새벽 김 차장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기하며 현장 출동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갔다와서 보자”고 으르거나 “제발 좀 나와서 버스 뒤에라도 서있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의 눈에 띄는 현장에 출동이라도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차장이 상황실을 찾아 전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비상동보(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 명령을 하달하는 시스템)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비상동보 실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예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면서 경호처 내부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나 김 차장 등이)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도 갖고 있다”며 “다들 윤 대통령의 구속과 김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