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 미-일 · 중-러 엇박자

● WORLD 2013. 3. 1. 15:35 Posted by SisaHan


미·일 “유엔 결의 후 추가응징” 중·러 “적절 대응하되 대화 병행”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6자회담 주도국인 4국이 하루 차이로 가진 고위 회담에서 표출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제재결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응징까지 시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특히 6자회담이 여전히 효율적 메커니즘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취한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행동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각종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이 안보리 결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밝히는 등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군사적 개입 등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미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가진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유엔 안보리의 합당한 대응이 불가피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반도에서 현대적 무기(핵무기)나 기타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부의 군사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양 외교부장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일, 중, 러 등 4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각국이 논의해온 대응방침을 공식 확인해준 것으로, 유엔이 현재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수위 결정과 이후 대응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행사장 인근에서 22일 한국 독도수호 전국연대 회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부관료·극우의원 21명 참석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가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열렸다. 2005년 ‘독도의 날’ 조례 제정 이후 8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 등 현역 국회의원도 역대 최다인 21명이 참석, 정치권의 독도 야욕을 노골화 했다.
 
시마네현은 이날 마쓰에시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공식 파견된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차관보급)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고유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물론 현지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은 애초 독도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열겠다고 공약했으나,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올해는 유보하고 대신 고위 관리를 시마네현 주최 행사에 파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에 (정무관 파견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조기에 확립하고, 독도의 날을 중앙 정부의 행사로 승격시키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를 특별히 부각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시마지리 정무관에게 제출했다.
 
이날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사 개회에 항의하기 위해 현지를 찾아 마찰을 빚었다. 독도수호전국연대의 최재익 회장 등 7명은 현청 별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열려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경찰에 의해 보호 명목으로 격리됐다. 행사에 참석해 토론 제안서를 제출하려던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도 경찰에 의해 격리됐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입장을 외교문서로 전달했다.
< 도쿄/정남구 특파원, 강태호 엄지원 기자 >


항공기 기내식 맛없는 이유 있다

● WORLD 2013. 2. 18. 20:46 Posted by SisaHan

소음 커질 수록 맛 제대로 못느껴
불안·초초 등 사람에 나쁜 영향
하지만 소음이 전혀 없어도 곤란
집중력 향상·위협 예고·효과음도

흔히 항공기의 기내식은 맛이 없다고 평가된다. 이용자들은 항공사에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지만, 항공사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소음’ 때문이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앤디 우드 교수는 2010년 10월 ‘음식품질과 선호’(Food Quality and Preference)에 실린 논문에서 소음과 맛의 관계에 대해서 밝혔다. 그는 소음이 증가할수록 음식의 맛을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앤디 우드 교수는 48명의 실험자의 눈을 가린 뒤 이들에게 비스킷과 감자 칩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주고 헤드폰을 쓰게 하면서 소리에 따라서 맛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소리가 커질수록 단맛이나 짠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소음이 많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통상적으로 조용한 가정집 음식보다 시끌시끌한 식당의 음식이 단맛이나 짠맛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맛이 강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소음은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당장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하며 두통이나 불안과 초조함, 불면증, 착란증을 일으키고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은 물론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소음이 완전히 없어도 안 된다. 미국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실험실에 있는 ‘무향실(anechoic chamber,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음향측정용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4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아예 소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감각의 혼란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소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 6월 미국 컨슈머리서치 저널에 발표한 미국 일리노이대의 라비 메타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공간보다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험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라거나 평소에 익숙한 물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라고 과제를 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환경(50dB)에 비해 소음이 있는 환경(70dB)에서 참가자들이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다. 
70데시벨(dB)은 청소기나 TV,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소리 정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접근하던 방식이 방해를 받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서 보통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나 85dB 이상에선 창의력이 떨어졌다. 또한 음악이 있는 매장에서 신제품이 팔렸다. 이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의성을 증가시킨 것이라는 맥락이다.
 
친환경적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소음이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내연기관이 아니라 모터를 사용하고 그 모터 소리마저 흡음재가 흡수한다. 하지만 소음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한 차가 돼 버렸다. 일반 보행자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자동차가 접근하는지 판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일반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8.5m 밖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2.1m 앞에 올 때까지도 감지가 불가능 했다. 그래서 스피커 같은 스포츠카 회사는 가짜 소음을 만드는가 하면 범퍼에 스피커를 달기도 했다. 
최근 연구로는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저주파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두통과 불면증, 만성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암까지도 발생시킨다. 소리 없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저주파다. 더 시끄럽다면 사람들이 이를 피하거나 방지하려고 노력 할 것이다. 
시동을 걸 때 나는 소리는 크지만 불쾌감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렁차게 나야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낀다. 빗자루 소리도 경쾌해야 깨끗해진 듯싶고 청소기는 소음이 있어야 청소가 잘 되는 것 같다. 칫솔 역시 시원하게 소리가 나야 잘 닦이는 듯싶다. 변기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슬그머니 없어지기만 한다면 찜찜하다. 시장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야 하고 홈 쇼핑 채널은 진행자가 호들갑을 떨어야, 쇼핑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려야 제 맛이다.
 
청량 음료수의 캔을 딸 때 소리가 없다면 시원한 맛이 덜할 것이다. 기름으로 튀겨낸 스낵 봉지를 열 때나 튀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맛이 덜할 것이다. 맥주를 따랐을 때 시원하게 올라오는 거품의 소리는 술 마실 맛을 나게 한다. 폭포에는 폭포소리가 나야 하며, 도마에서는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야 한다. 시끄러운 아이들의 소리는 잔칫집에서는 제 맛을 준다. 좌판에서 엿을 쪼개며 두드리는 가위 소리는 주택가에서는 짜증이지만 축제 행사장에서는 더욱 정겹다. 이런 곳에서는 조용한 클래식보다 시끄러운 트로트가 더 어울리고 기분도 낸다. 이른바 감성 소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한다. 잘 들리는 음악이어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잘 들리는 주파수는 3500㎐ 대역인인데, 이보다 낮아지면 음량의 폭이 가늘어져 소리 크기는 작아지지만 훨씬 민감하고 자극적인 소음이 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음악을 들려주면 소는 젖을 잘 만들어낸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젖이 2~3%늘고 젖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돼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완전한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소음이라는 것은 없는지도 모른다. 미국 코넬대학 심리학과의 로렌 앰버에 따르면 옆 사람의 대화 내용이 짜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대화 내용이 드문드문 들리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뇌가 피로해지는 결과라고 했다.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옆 사람의 대화가 소음으로 들리는 이유다. 
이렇듯 지나친 소음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알고 보면 소음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서울서 코스타리카 재판에 참여, 피해진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한국인 김모(당시 6세)양이 코스타리카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형사사법공조 체결 이후 국내 최초로 국제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2009년 11월3일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인 A(66·여)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코스타리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내내 교통사고 과실 및 뺑소니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8일 코스타리카 검찰의 사법공조요청서가 접수됐고 지난달 29일 김양의 어머니 전모씨 등 유족 4명이 화상재판에 참여, 사고정황과 피해사실 등을 진술했다.
결국 A씨는 화상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고 징역 3년(집행유예 3년)에 미화 2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 지난 5일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번 화상재판은 우리나라가 1992년 8월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이후 사법공조이행에 의해 국내에선 처음 열린 것이다.
화상재판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법정에 반영된 것은 물론 코스타리카까지 이동소요시간(24시간)과 경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화상재판은 국내에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드문 케이스”라며 “화상재판을 통해 유족들이 원하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에 대해 국가간 증거수집 및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대상국은 7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