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당선 이후 폭력적 마약 단속으로 수천명 사망

피해자 가족들  “몇년 동안 정의 실현 기다렸는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지난 7월26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케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폭력적인 마약 단속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희생자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 6년 단임제 규정을 피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5월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을 뿌리뽑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16년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마약 관련 혐의자를 사살하라고 공개 명령하는 등 극단적인 단속 정책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20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20만 번의 마약 단속 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공식 집계로도 6천명 이상이다. 인권 단체들은 희생자가 최대 몇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마약 단속 정책이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해왔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 6월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는 지난달 “내 나라를 파괴하는 이들을 나는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기록해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고교생이었던 자신의 조카가 2017년 마약 단속 경찰에게 살해당한 랜디 델로스 산토스는 <로이터>에 “지난 4년동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다”며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되면 단속 경찰 등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단속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크리스티나 콘티 변호사도 그가 부통령에 당선되면 마약 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살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로 노그랄레스 내각부 장관도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될 경우 ‘마약과의 전쟁’ 등 기존 정부 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강압적인 통치로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그가 다바오시 시장인 자신의 딸 사라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측근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과 함께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기섭 기자

 

150개 도시 공공 감시카메라 수 비교

상위 2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감시카메라와 범죄지수 사이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카메라(CCTV)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에이치에스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카메라 수는 2019년 7억7천만대에서 2021년 말 10억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 세계 감시 카메라의 절반은 중국에 있다. 이에 따라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상위권도 대부분 중국 대도시들이다. 하지만 도시 면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등 다른 나라 도시들도 매우 촘촘한 감시카메라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사이버보안 정보업체 컴패리텍(Comparitech)이 세계 150개 주요 대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비교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감시카메라 수는 총 7만7564대, 1제곱마일(2.6㎢)당 332대로 단위면적당 감시카메라 수가 세계 11위로 집계됐다.

 

1위는 인도 델리로 카메라 수가 1827대였다. 서울의 거의 6배에 이른다. 이어 영국 런던(1138대), 인도 첸나이(609대), 중국 선전(520대) 차례다.

 

상위 20개 도시 중 중국 도시가 베이징을 포함해 11개다. 중국 외엔 싱가포르, 모스크바, 뉴욕, 뭄바이, 멕시코시티가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위면적(2.6㎢)당 공공 감시카메라 수가 많은 도시들. 빨간점이 인도 델리다. 컴패리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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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감시카메라…범죄지수와 상관성은 없어

 

인구당 감시 카메라 수로 보면 중국 대도시의 감시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이 인구 1000명당 117대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상위 20개 도시 중 16곳이 중국 도시였다. 중국 외의 도시로는 영국 런던과 인도의 인도르, 하이데라바드, 델리 네곳이 각각 3, 4, 12, 16위를 차지했다. 20위 안에 든 인도 도시가 세곳이나 되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인구당 카메라 수에서 44위를 차지했다. 단위면적당 카메라 수 순위(11위)보다 낮은 것은 높은 인구밀도 때문으로 보인다.

감시카메라는 두 얼굴을 가진 디지털 네트워크다. 공동체의 안전과 효율을 꾀하는 데 쓰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양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된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도 가격은 저렴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활용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범죄 예방이다. 그러나 컴패리텍이 각 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해당 도시의 범죄 지수와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카메라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에 사용한 범죄지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비교 데이터베이스인 눔베오(numbeo)의 것을 이용했다. 곽노필 기자

 

도쿄전력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보니

구체계획 발표돼도 국내 영향 파악 어려워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 미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원전사고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일본이 2023년 봄부터 시작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바다 방류 규모가 하루 최대 500㎥(50만ℓ)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5월20일 현재 126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하루에 150㎥씩 오염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방류 설비의 가동률을 고려해 저장된 오염수 방류에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 스트론튬 등 62개 핵종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걸러내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고,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6만베크렐(Bq)/L인 배출기준의 40분의1 이하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결정에 따라 25일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을 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안에서 바다로 1㎞ 가량 배관을 설치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는 방류설비 설치와 관계 당국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2023년 4월1일부터 시작해 205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루 오염수 방류량은 최대 500㎥로 계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갈 삼중수소 총량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관리 기준인 연간 22조 베크렐(Bq)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류 기준도 제시했다. 도교전력은 이 기준과 연간 80%(292일)의 방류시설 가동률을 적용해 1일 최대 배출 가능 삼중수소 총량을 753억Bq로 잡고 방류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량은 삼중수소의 농도가 최저일 때 최대가 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만~216만Bq 범위에 있다. 500㎥는 삼중수소 농도가 15만Bq/L일 때 나올 수 있는 하루 최대 방류량이다. 도쿄전력은 이 경우의 연간 오염수 방류량은 약 14.7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62만Bq/L를 기준으로 한 최대 방류량은 하루 120㎥, 연간 3.5만㎥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1km 밖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활용하여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방류 계획과 해류 흐름 등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도쿄전력이 다소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경석 원자력연구원 환경안전평가연구부장은 “환경 영향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방류할 오염수 속에 어떤 방사성 핵종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발표된 계획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언론중재법 논란의 아이러니

● 칼럼 2021. 8. 27. 02:0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언론중재법 논란의 아이러니

 

국회 법사위에서 박주민 위원장대리가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다. 여기에는 사뭇 결이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다. 25일치 <한겨레> 사설은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 대한 반대와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디테일에서 언론자유 훼손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목적의 무작정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 언론중재법 논란은 언론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언론자유 외침의 진정성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권력 감시라는 건 상식이다. 이에 관한 현대적 법리를 구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1964년)은 “(민주사회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 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간혹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숨구멍조차 막게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적인 인물·사안에 관해서는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공격도 용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감시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이런 공격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치밀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잘못된 보도에 반박 기자회견·인터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핵심 이유도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회로나 틈새가 없는지 더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 언론자유를 외치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엔 김씨의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에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며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부인하는 윤 전 총장 쪽의 입장은 의혹 제기 보도를 압도할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도 언론을 상대로 툭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으름장을 놓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고 공격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입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법적 제재인 형사처벌에 대해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언론보도에 강하게 대응할 때는 형사 고소·고발을 한다. 민사소송보다 압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된 까닭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언론자유 옹호 단체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징역형을 강하게 반대한다.

 

현대국가에서 대부분 사라진 태형처럼 반문명적 형벌로 취급한다. 유엔은 우리나라에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이런 제도를 놔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형사처벌하라고 주문하거나 이에 찬동했던 이들이 오늘은 언론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건 웃픈 현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권력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라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부터 주장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허위보도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더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다.

 

야당·언론단체 등이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원한다면 언론보도에 대한 고소·고발부터 없애고 형사처벌 폐지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이런 토대 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만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약자인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언론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된 언론개혁을 하려면 언론중재법 개정 이상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 민형사적 제재 수단 대신 정정보도·반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 된다.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허위보도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재가 바람직하다.

 

적어도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중처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제재 이외에도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도 시급하다. 부쩍 높아진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목소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반이라는 앙상한 구도로 소모되고 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