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노인회 송년축제 300명 성황

● 한인사회 2014. 12. 16. 20:06 Posted by SisaHan



한카노인회(회장 조영연)가 지난 12월5일 노스욕시청 메모리얼 홀에서 개최한 2014 송년축제에 300여명의 회원이 모이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 국민의례에 이어 조영연 회장이 인사를 하고 내빈을 소개, 윌로데일 출신 연방의원인 Chungsen Leung 복합문화부 차관과 역시 윌로데일 출신 David Zimmer 의원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2부 공연은 드림합창단을 필두로 에버그린 색소폰 연주와 줌바골드 및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한카노인회의 스포츠 댄스와 고전무용, 노래교실 등과 대중가요·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즐겼고, Platinum Company가 3만$ 상당을 기증한 초코렛 비타민 선물도 받았다. 한카노인회는 앞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도 잔여분을 선착순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708-4940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후진시켜 객실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맞는 것 같다.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된다. 또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과장은 “아무리 해당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일단 항공기에 탔을 때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는 오직 승무원과 승객이 있을 뿐이고, 승무원과 승객은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현아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 과장은 “조씨가 해당 회사의 직책상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이유로 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객실 서비스가 문제였다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당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1500자 칼럼] FTA와 통상정책의 현주소

● 칼럼 2014. 12. 4. 15:35 Posted by SisaHan
필자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과 외교적 실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통해 드러난 치명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원래 두 개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게임(two level game)이다. 상대국과의 대외협상을 펼치기 전에 자국 내 이해관계 산업 사이의 이해조정을 위한 대내협상을 먼저 거쳐야 한다. 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부문의 관세철폐 양보를 얻어내려면 우리도 다른 쪽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 사이의 대차대조표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내협상이라고 의견수렴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게 아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이런 대내협상 과정을 온전히 거치지 않고, 대외협상 테이블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중국 쪽에 줄 게 없으니 중국 쪽으로부터도 얻어낼 게 없는 것이 당연했다. 우리가 농수산물 민감품목 리스트를 고집하면서, 중국 쪽에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니 합의가 이루어질 리 만무했다. 그러자 상품 시장 접근 분야는 추후협상 과제로 미루고 규범 분야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가 필요해지자, 민감 품목들을 협정 적용 대상에서 서로 제외하는 것으로 손쉽게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고는 농수산물 분야를 방어해낸 것이 최대 성과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협상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분야와 농수산업 분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의 의지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우리 대내협상 메커니즘의 실체이다. 청와대가 부처간의 이견을 표출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정치적 효과를 최우선시해 통상정책의 타이밍을 잡는 현 정권의 행태도 문제다.
대외정책이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손쉽게 전락할 때, 장기적 비용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인사 추문과 세월호 정국을 ‘통일대박론’과 ‘일본 때리기’ 대외정책으로 버텨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 통상정책마저 그 제물로 삼고 있다.

통상정책 전문가의 권위가 올바로 서지 못한 점도 이번 사태에 한몫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무수한 논쟁을 겪으며, 통상협상 전문가들은 ‘국익의 첨병’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외세의 앞잡이’라는 악평에 시달렸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통상교섭 권한은 갑자기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옮겨졌고,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뛰었던 관리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 국내 정치가 안내하는 길로 통상정책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한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 등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광역경제통합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내협상 체제로 광역 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나가는 것은 탄약 없는 총을 들고 전쟁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통상정책의 기능적 독립성을 다시 세우고 대내협상 메커니즘을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못한다면, 차라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 정권을 일깨워줘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 과정을 다소 지연시켜서라도.
< 최원목 - 이화여대 교수, 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 >


25일부터 시작된 여야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배상 방안을 배제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법 이름에서 ‘배상’을 뺀 것은 물론, 내용에서도 ‘배상’ 대신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보다는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면 정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그러는 모양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이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눈앞에서 304명이 수장되는 참사로 번진 데는 정부 잘못을 물어야 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다. 선박 개축을 허가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방치한 채 배를 출항시키도록 하는 등 감독 태만의 책임과 함께, 적극적인 구조를 회피하는 등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 이들 과실은 검찰 수사로도 일부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려 해선 안 된다.
대형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도 이미 여럿 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 일괄적 보상금 지급에 반발한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선사와 해운조합은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지방해운항만청 직원이 선박 운항 상태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5년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보트 침몰사고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늑장 구조 등 해경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판결이다. 선진국에선 국가 책임을 조금씩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런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든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묻는 일부터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인이 자세한 내용과 전문지식을 알기 힘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까지 일반 손해배상 소송처럼 피해자인 원고더러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대신, 국가나 선사 등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적어도 재정적·정치적 부담을 앞세워 ‘국가 배상’을 제외하는 따위로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만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