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미꾸라지와 희망론

● 칼럼 2018. 8. 29. 12:33 Posted by SisaHan

살다보면 기대를 잔뜩 품었다가 어긋나는 바람에 실망할 때가 있다.
그 사람 능력있고 믿음직스러워 기대를 걸었는데 지나보니 실없고 형편없음이 드러나 맥이 풀리기도 하고, 소문난 밥집이나 명소에 들렀다가, 또는 대단한 제품인줄 알았다가 별거 아닌 엉터리여서 실소를 머금고 화가 나기도 한다. 가장 믿었던 친구나 연인이 배신하고 내편이 아님을 알았을 때 치솟는 배신감도 마찬가지다. 기대와 믿음이 큰 만큼 낙담과 상처도 더 클 것은 당연하다.


요즘 잇달아 터져나오는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들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라는 최고법원의 위상만큼이나 기대와 신뢰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깨졌을 때는 어떤가. 합당한 비교가 아닐 수는 있어도 대법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의 강도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이 법이라는 사회적 성문(成文)규범을 지키는 세상의 마지막 파수꾼이라면, 교회는 영적(靈的)규범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성한 형이상학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교회를 정직하고 진실된 곳이라는 인식과 기대를 갖고 본다. 더구나 어느 목회자나 성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의 몸인 ‘하나님의 집’이라고들 말한다. 그런 교회가 기대를 저버렸을 때 실망과 지탄이 작고 약하다면 말이 안된다. 10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부자세습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큰 교단의 대표적 교회가 목사 자격시비에 사회법규를 어긴 일로 재판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 등에 깊은 탄식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교회들의 추락과 타락상을 갈수록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무분별한 성장 신화에 빠져 하나님보다는 돈과 건물을 중시하고, 성경보다는 목사의 입신양명이 더 중요시 되는 ‘회사 같은’ 교회, ‘기업인 같은’ 뻔뻔한 성직자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보여서다.
지금도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일부 한국교회들의 분란은 그런 실상을 드러낸다. 퇴임목사와 회계장로가 한통속이 되어 헌금을 멋대로 유용하고는 후임 목사도 그 악행에 끌어들이려다 뜻대로 안되자 쫓아냈다는 이익집단의 모습, 그런데 감독기관인 노회 마저 어찌된 일인지 분별을 못하고 쫓겨난 젊은 목사를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면직을 시켰다니 성도들이 기가 막히다 못해 배신감으로 떠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교인 1백명도 안되는 교회가 원로목사의 은퇴 예우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은 요사이 본분을 잃은 목회자들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회 운영조차 어렵다는 재정상황에 아랑곳 없이 그 원로목사는 이렇게 당당히 주장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13년을 지키며 부흥시켰는데, 1억5천만원도 못주나. 큰 교회들은 보통 10억 100억씩도 아무 조건 없이 주는데, 내가 그만큼 달라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지만 성도들은 재임 동안 교인수가 되레 반토막 났다며 반발했고, 보다 못한 노회에서 1억원을 주라고 중재에 나서 교회는 결국 일부를 일시금으로 주고 ‘잔금’은 5년간 매월 ‘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이 모범을 보이기보다 타락의 본이 되어 가면서 작은 교회들 마저 뒤따라 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 욕보이는’ 일부의 일탈 때문에 착하게 섬기는 많은 목사와 성도들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 언론을 장식한다.
성직의 오염과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역시 일부의 탐욕스런 모습이 침소봉대 되어 신문지면을 메우는 실망의 현실도 그만큼 기대와 신뢰가 큰데서 연유함이리라.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하는 대다수 교회들의 선행은 흔히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살 듯,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살펴보면 오지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진실된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매사가 그렇듯 수많은 교회에도, 성직자 가운데에도 미꾸라지는 있게 마련이다. 어쩌면 그들로 인해 신발끈을 다시 매고 경각심을 새로이 하는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작위적 희망론’에 남은 ‘기대’를 걸어본다. 중세 가톨릭의 부패가 종교개혁을 부르고 개신교의 탄생을 가져 왔다는 반면교사로도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다.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고용 충격’의 진짜 원인

● 칼럼 2018. 8. 29. 12:32 Posted by SisaHan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에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즉각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으려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지표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업 일자리 증가 둔화, 인구구조 변화, 폭염, 자영업 구조조정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는 4만7천명 줄었는데, 올해 7월에는 무려 12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10만5천명 증가한 데 반해, 올해 7월에는 3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15살 이상 인구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1만9천명에서 올해 7월 24만1천명으로 크게 둔화됐다. 셋째,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영세 자영업과 현장노무직, 노인층 등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도소매업과 음식점·숙박업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7월 3만6천명에서 올해 7월에는 8만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 업종의 부진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폭염,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구조조정 가속화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은 찬반이 엇갈리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대체로 동의하는 견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두해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오히려 7만2천명이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더 영세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천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진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잉투자, 정경유착,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존 대기업 위주 산업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데 기인한다. 자동차산업은 올해 1~7월 생산은 8.8%, 수출은 9%나 감소했고, 조선업 부진은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잘못된 인구정책과 미흡한 사회보장, 저임금 과로노동 등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자영업 구조조정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려들면서 발생한 공급과잉 탓이 크다.

결국, 고용 충격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바퀴 성장 전략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으나 그 실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엉터리 세수추계를 통한 초과세수로 오히려 긴축재정을 펴는 우를 범했다. 또 증세를 회피하고자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라는 세출 구조조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건설업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복지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어가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에도 나서야 한다. 생계를 지원하거나 직업 재교육, 사회서비스업 확대 등을 통해 새로 임금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박현 - 한겨레신문 콘텐츠 2부문장 >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은퇴 전 자산을 증식하는 시기와 은퇴 후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산관리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은퇴계획에서의 잘못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노후를 걱정없이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은퇴계획을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전 후에 자산관리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비록 이자율이 낮거나 투자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있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이러한 자산증식형 자산관리를 계속한다면 장기적으로 언젠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예금이자로 은퇴수입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은퇴자산은 크게 감소하여 원하는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0만달러를 2.5% 5년만기 정기예금에 두고 매년 2만5천 달러(매달 2천80달러)를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1/3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연평균 8%의 기대수익율을 가진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20년 이내에 원금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원금 보전을 원하면 그 두 배인 1백만 달러를 활용하면 원금은 보전할 수 있지만 적은 수입을 위해 너무 많은 자산이 묶이게 된다.
두 번째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자산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따라 정부연금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받는 노령연금보조금은 물론이고 소득이 7만5천 달러이상이 되면 기본노령연금도 15%씩 줄어든다. 따라서 100%과세대상이 되는 예금이자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정부연금만을 고려하여 연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거나 모든 자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한 은퇴수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은퇴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연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증여한다면 향후 긴급 자금이나 추가 은퇴수입이 필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은퇴자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은퇴소득을 정부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들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회사에 모두 맡켜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평생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한다.
자영업자도 직장연금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연금은 100%과세소득이어서, 세금은 물론 정부연금에도 영향을 주어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들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인연금을 구입하면 연금소득의 70%정도는 세금이 없고 30%정도만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연금은 부부가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종신연금은 90세까지 보장된 연금이라면 부부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인 90세까지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형펀드는 파산이나 법률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평생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흔히 자산은 많은 부자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없다.
비록 자산은 많지 않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투자수단들을 통해 충분한 은퇴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걱정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태 - 경제학박사, 공인투자재무상담사 Global Maxfin Capital/Investment.Inc. >
문의: 416-512-9018


미국, 멕시코와 협상 타결… 캐나다와는 31일까지 협상
미-멕, 나프타 대신에 별개 양자협정도 대비
트럼프, ‘나프타’ 명칭 폐기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팔장을 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추진 중인 미국이 멕시코와 협상을 타결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은 캐나다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프타를 해체하고 미국-멕시코 간 양자 무역협정만 남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과 멕시코가 기존 나프타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협정을 위한 조건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이를 나프타라 불러왔지만, 이젠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나프타란 이름을 없앨 것이다. 미국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프타를 통해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는 “곧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캐나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협정을 맺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캐나다를 이 합의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도 협정을 맺을지 두고 보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나프타로 미국이 큰 손해를 본다며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3자 협상에서 쉽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 5주간 멕시코와 우선적으로 협상해왔다.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만약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나프타 협정을 맺지 못하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협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이었다. 현행 규정으로는 승용차는 부품의 62.5%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선 기준이 75%로 높아졌다. 또 최소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제품의 40~45%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조사센터 자료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 평균 시급은 20달러가 넘지만 멕시코는 7달러 안팎이다. 저임금을 찾아 멕시코로 가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항인 셈이다. 타결된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6년마다 점검된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이 강화돼, 멕시코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등 한국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11월 말 전에 협상을 완결지을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하려면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3국 협정에 합류하려면 9월1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에게 31일까지 이견 조정을 위한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그동안 나프타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정부 간 소송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기존 나프타 조항에선 ‘특별나프타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선 일부 산업을 빼고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단 양국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의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