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혈청연구소 신속 공급’ 주장임상 검증 전 생산부터

 

인도 백신업체, 효능 검증 전단계 백신 4천만~5천만개 생산키로

개발 성공하면 전 세계 분산 생산해 3세계에 싸게 공급계획

 

인도의 대형 백신 제조업체가 제3세계에 싼 값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검증이 채 안된 제품의 양산을 시도하는 도박에 나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28(현지시각) 온라인판 기사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백신업체 인도 혈청연구소’(SII)가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ChAdOx1 nCov-19)의 대규모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사실은, 이 백신의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오는 9월까지 4000~5000만개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잡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업체의 시도에는 8000만달러의 시설 투자와 3000만달러의 백신 생산 비용이 든다며 백신 개발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다르 푸나왈라 혈청연구소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결정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이번 결정은 직감과 공공 보건에 대한 공헌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드리언 힐 제너연구소 소장은 백신 생산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 신사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며 혈청연구소는 백신을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청연구소는 조만간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 5월말까지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뒤 인도와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백신은 소규모 동물실험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제너연구소는 히말라야원숭이 6마리에게 이 백신을 투여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으며 원숭이들이 한달 가량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5월 중 영국에서 5000명 규모로 시도될 예정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두 기관은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인체유발시험(HCT)도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은 백신 효능이 확인되고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전세계 분산 생산 방식을 도입해 수십억개의 백신을 신속하게 제3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시도는 가난한 나라들의 희망이 걸린 도박인 셈이다. < 신기섭 기자 >

 


한국과 중국, 기업인 패스트트랛 합의

● WORLD 2020. 4. 30. 03:35 Posted by SisaHan

·, 기업인 신속통로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신속통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곳에서 51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중국 기업 등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테 비자(사증)를 발급 받으면 -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신속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51개국이다.

다음은 신속통로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

 


대법, 류여해 주막집 주모빗댄 홍준표에 600만원 배상 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재판관)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1221일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글 등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300만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불법 성적촬영물 시청만해도 처벌‘n번방 방지법국회 통과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실업급여법도

양육의무 못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제한 구하라법은 미뤄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등 20대 국회 최대 입법과제였던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중 대부분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특별법과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n번방 재발방지법, 본회의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엔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중 하나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은 소지·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엔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높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엔번방 사건의 경우,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해당 범죄들과 범죄수익 간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급여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원받는 한국인 노동자 9000명 중 3900여명에 대해 4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조항을 준용해 1인당 월평균 180~19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액은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3900여명을 기준으로 월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티(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케이티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쪽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 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법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