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경찰 신고 전화 분석


“전기 끊나” “피난 가야 하나”
일상에 가해진 위협 크게 느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군용차량을 시민들이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EPA 연합
 

상상만 했던, 아니 상상조차 못 했던 ‘비상계엄’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 물었다. “저…지금 밖에 나가도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12월3일 밤으로부터 50여일이 흘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받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쪽은 ‘경고용 계엄’이었다거나, ‘고작 2시간짜리 계엄’으로 치부하지만, 그날 시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었다. 평범한 일상에 가해진 위협을 느꼈다.

 

한겨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해 12월3∼4일 계엄 관련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 내역 179건과 경찰 112신고 내역 2481건을 분석해, 당일의 혼란과 시민들이 빼앗길까 두려웠던 일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아니, 비상계엄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시민), “비상개업요?”(상담사)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온 첫 상담신고는 밤 10시32분께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전화를 건 이 시민은 “우리가 뭘 해야 할 행동이라든가, 지침이 있을 거 아니냐”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런 전화는 수차례 이어졌다. 근무하느라 뉴스를 제때 보지 못한 상담사들은 당황했다. “뉴스 안 보셨어요?”(시민) “시민님, 저희 근무 중인데 어떻게 뉴스를 봅니까.”(상담사)

 

“마트를 가도 되나요?”, “아침에 영화 보는 건 상관없나요?”, “가스나 전기가 끊기진 않죠?”

시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런 일상들이었다. 특히 밤 11시 또는 자정 이후 밖을 돌아다니면 ‘체포’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야간배달 사무실에선 “평상시대로 움직여도 되는 거냐”고 문의했고, 지방 출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과거 계엄령이 발동되던 시절,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바깥에 있던 시민들은 지하철이 끊기지 않는지, 도로가 통제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수많은 걱정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출국을 앞둔 사업자는 다음날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궁금했다. 버스 기사는 새벽 첫차를 운행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면 되는지, ‘시험 기간인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따로 지침을 안내받지 못한 상담사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지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군용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만약 서울에 올라가면 죽나요? 제가 죽을 수도 있나요?”, “조울증이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요”, “피난 가야 하나요? 비행기 타야 하나요?” 상담사들은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썼다. 어디론가 끌려갈까 봐 마음을 졸이며 전화하는 남성도 있었다. “혹시 어디 동원 가야 한다거나, 뭐 해야 하는 게 있나요?” “헬기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다른 시민은 6·25 전쟁이나 대형 참사들을 언급하며 대책이 없는지를 간절히 묻기도 했다.

 

상담사들은 점차 실시간 속보와 뉴스 내용을 확인하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확인되고 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이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분한 대응은 자정을 넘자 “이해가 안 되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상황이라서” 등 같은 시민으로서 느끼는 갑갑한 마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도 상담사를 걱정했다. “계엄령인데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받으시는 분도 총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투표 결과를 대형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고 대학생이니 외부활동 상관없는 거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총 맞을까 봐 너무 겁나요.”

 

마치 일상을 국가에 허락받는 듯한 경찰 112신고도 밤새 이어졌다. 편의점이나 피시(PC)방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식당을 계속 열어도 되는지, 야간 아르바이트는 해도 되는지, 시민들은 경찰에게 물었다. “내일 송년회가 있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사람 10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에 소집되면) 케이(K)2 소총 사용법은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등의 웃지 못할 질문들도 있었다.

 

가장 큰 걱정은 가족이었다. 시민들은 “가평으로 여행 간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계엄 선포로 놀라 사라졌다”, “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급히 물었다. 경찰에는 특히 시민의 편에 서달라는 간절한 요청도 전해졌다. 한 시민은 “경찰들 응원하는데 내일부터 우리랑 부딪치게 될 것 같다. 절대 우리를 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에 모이는 사람 체포하면 안 된다. 경찰이 따르면 안 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어느 시민은 다산콜센터와 경찰에 전화를 해본들 특별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을 알았다. 다만 그럼에도 전화를 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한테 권한이 없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불안을 호소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짧았다지만, 누군가에겐 영원할 것처럼 길었던 내란의 밤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았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2차 내란 특검법, 17일 본회의 통과
‘부화수행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
“소극적 저항한 군경, 적극 보호해야”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한 계엄군. 연합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이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이달 하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내란 특검이 빠르면 2월 출범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주요 가담자들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죄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한 터라 그 외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내란에 가담했는지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듯합니다.

 

특히 1차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 새로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은 ‘부화수행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주요 가담자’ 말고도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서울의 밤’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가담한 대부분의 계엄군, 경찰 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들을 포함할 경우, 특검의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국회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는 계엄군,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 이들도 내란 특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내란죄에 따르면 부화수행이란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미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계엄군 일부가 국회의원 체포가 임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헬기에 탑승하고 작전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임무를 알게 된 후 이에 바로 항명하지 않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지시에 따랐다면 ‘부화수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인 의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한 경찰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 넣지 않았던 이 조항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형법에 우두머리, 주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기에 법조문에 맞춰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힘 쪽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안에도 부화수행이 명시돼있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계엄군과 국회를 통제한 경찰 등은 1차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휘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한 지휘관의 경우 부화수행자가 아닌 주요임무종사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처벌 기준은 ‘고의성’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무를 행한 이들이 부화수행자로 실제 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법안 성안에 참여한 한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민주당은 상황 인식 후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군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백할 경우 형이 감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에 따로 만들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재량껏 판단해, 무고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한 야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등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서, 무고한 이들은 선처하라는 식의 방침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에워싸고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이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역시 또다른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계엄 종식과 함께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지만,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란죄 부화수행자로 형사 처벌받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퇴직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집행 당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체포에 협조한 정황이 반영된다면, 상황을 지휘한 몇몇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김용현 궤변 속 계엄 찬성했다는 국무위원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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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공범’들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면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기존 주장과 어긋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보고에서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에 대해) 대부분 장관이 우려했다”(이 전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언급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일부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내란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행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로서 국헌 문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한 총리는 자신이 문건을 받은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쪽지를 받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만 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지난 22일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지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이 지시 문건에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도 못 한 채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받은 것처럼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개별 위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란죄 공범이 누구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 주장

서부지법  “법관 명예 심각하게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 참석,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소속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부지법은 27일 “서부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이날 신평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 판사를 두고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다.

 

다만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대법원까지 나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자, 신 변호사는 “(해당 글에 언급한 이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등 무작정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왔다. 이런 움직임은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뒤에도 지속하고 있다.

 

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등 언론현업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부지법 극우폭동으로 인한 취재진 폭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테러,내란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수고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정 언론사 기자를 찾아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폭행을 벌여 비판이 인 바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개 언론단체들은 2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라며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ㄱ씨 구속으로 현재까지 18~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인원 63명이다. 폭동 사태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58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힌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27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한 전한길 ⓒ 인스타그램 갈무리관련사진보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이번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영상을 게재한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현재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취임식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 축하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갇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0%를 넘어가고 있고, 조만간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복귀를 하고,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씨는 "재임 기간에 노벨평화상을 두 대통령이 나란히 함께 수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전씨의 편지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논리적이고 날카롭다는 일타강사가 쓴 편지라고 보기 어렵고 극우 집회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과 주한 미군을 사랑한다"는 등의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순 있지만 그간 벌어졌던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협력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보면 미사여구로 채워진 아부성 편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한길의 적은 전한길 "유튜브가 무서운 게 사람들을 세뇌"

과거 강의 영상에서 유튜브가 사람들을 세뇌시켜 무섭다고 발언한 전한길 ⓒ 유튜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전한길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부지법 폭동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누리꾼들은 과거 그가 강의에서 했던 영상을 찾아 내 '전한길의 적은 전한길'이라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전씨는 "요즘 유튜브가 무서운 게 아예 그쪽으로 세뇌시켜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튜브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거야"라고도 지적합니다.

이어 "거기 가면 기분이 좋다"면서 "그게 세뇌당하는 거다. 종교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관련 영상에는 종교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전씨를 꼬집은 듯 "가장 무섭다는 유튜브와 종교에 빠진 위험한 강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전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과거 강의를 들었던 현직 선관위, 지방 공무원"이라 밝힌 이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개표, 투표, 사전투표원으로 수도 없이 근무했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개표로 진행하고 현장에서 조금만 수상해도 참관원들이 나와서 따져 묻는다"라며 부정선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오마이 임병도 기자 >

 

권영세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사퇴하라”…국힘, 검찰 일제히 비판

김대식 “검찰, 공수처의 하청기구냐”
나경원 “법원, 기소 위법성 심리해야”
오세훈 “수사없이 기소 단행에 유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 최고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연합뉴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일제히 검찰에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

 

사실 호도, 허위 정보 유통, 양비론, 책임전가 등 망언의 종류도 다양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공동취재사진, 연합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과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판사 출신이면서 법원 공격에 앞장선 나경원 의원 등 3명이 대표적이다. 사실 호도, 허위 정보 유통, 양비론, 책임전가 등 망언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이 내란 사태 이후 보인 행보는 두고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며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사태→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윤 대통령 체포·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그전까지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체성을 바꾼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을 방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내란 수괴’ 전두환의 항변과 똑같은 것으로 이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사실을 호도한 거짓 주장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한 셈이다.

 

이후에도 윤 의원의 말과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필요하다면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도 해가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2024년 12월8일)며 분노한 민심도 개의치 않는 태도가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는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 사태로 변곡점을 맞았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켜 뒤이어 이어진 과격 행위를 조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을 향한 테러 행위조차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긴 태도가 ‘법원 난입’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폭력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등을 조장·선동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21일 제출했다.

 

황당한 음모론 퍼나른 김민전

 

윤 의원과 쌍벽을 이루며 윤 대통령을 철통 방어한 김민전 의원의 언어는 보다 날 것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리의 극우 지지층이나 언급할 법한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거론한다는 점이 그렇다. 단적인 예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을 소개하고 있다.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갈무리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역 의원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나, 이후 김 의원은 보란 듯이 극우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실어 날랐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언론은 위안화 그리고 한국말 하는 화교에 다 넘어갔다”는 궤변으로 점철된 글이었다. 극우 지지자의 입을 빌려 허위 정보 유통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게시글에는 ‘탄핵 집회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 첨부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 중국인인지, 사진이 찍힌 장소가 탄핵 찬성 집회인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김 의원은 무책임하게 공유했다가 뒤늦게 글을 삭제했다.

 

김 의원의 행보는 지난 9일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 조직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정점을 찍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체포했던 사복 경찰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1991년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군을 숨지게 해 당시 노태우 정권을 향한 국민적 항거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극우 청년 조직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 이름도 ‘백골단’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적 트라우마도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주의를 김 의원이 용인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의 의미를 몰랐다”며 발뺌했다. 경희대 후미나티스 칼리지(교양대학) 교수 출신이면서, 백골단이 악명을 떨쳤던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이력을 무색하게 하는 책임 회피였다. “분변을 가리지 못하는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극우 세력에 한껏 가까이 다가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한 극우 매체의 부정선거 기사 링크를 여러 차례 올렸다가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이면서…법원 공격 앞장선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주객이 전도된 진영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앞장섰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모두 차분히 (담화) 의미를 곱씹어보자”고 했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키려 비상계엄을 했으므로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 적극 호응한 모양새였다.

 

나 의원의 주장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기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살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주객전도였다. 나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양비론을 펴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야당 지지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위헌·위법적 지시를 받고 국회를 포위한 공권력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었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정작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맨몸으로 경찰의 불법적 조처를 저지하려고 했다.

 

나 의원의 이런 비뚤어진 현실 인식은 같은 당 인사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위대는 내게 전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며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거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끊임없이 면죄부를 부여해 온 나 의원의 비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당 지도부와 함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나 의원은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한 차례의 이의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각기 다른 4명의 판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입증됐음에도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나 의원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한 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해당 판사가 법원 내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영장 발부가 불공정하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의 독립성을 그 누구보다도 옹호해야 할 판사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왔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