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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마사지 오장육부 ‘편안’

● 건강 Life 2013. 5. 8. 18:16 Posted by SisaHan

따뜻한 손으로 ‘쓱쓱‥꾹꾹’

온몸 기혈순환 도움‥ 아이 성장발달도 좋아
잠자리 전후 ‘특효’ ‥ 고혈압 환자등은 삼가

선조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아기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볼 때 아이가 밤에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배를 덮어주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질러 준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이런 건강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된다.

한방전문의들은 “복부와 흉부는 오장육부(장부)가 자리잡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본다. 장부는 서로 경락으로 연결돼 있고, 장부와 온몸도 경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복부에는 12장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혈자리인 복모혈이 있다. 따라서 복부 마사지를 통해 장부의 기혈 순환을 돕고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임상 연구에서 복부 마사지는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 변비나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을 개선시켰다. 2009년 학술지 <국제 간호 저널>에는 60명의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은 변비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복부 마사지를 하고, 다른 집단은 변비약만 먹인 뒤 4주 및 8주 이후 위장관 증상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 연구에서 복부 마사지를 함께 한 집단은 4주째나 8주째 모두 전체 위장증상 정도와 변비, 복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하지만 8주 이후 변비약 사용량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복부 마사지가 변비약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고 보조적 수단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2011년에는 복부 마사지의 변비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30명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복부 마사지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4주째 변비 증상이 완화되었는데 복부 마사지군에서 변비 증상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개별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복부 마사지가 변비와 복통 등을 감소시켜 위장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부 마사지 단독 치료가 변비약 효과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지에 대한 임상시험은 부족하므로 건강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복부 마사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의학에서는 맨손으로 경락과 경혈을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누르는 도인법을 활용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부 경락의 기능을 돕는다. 도인법을 하기 전에는 먼저 손과 복부를 닦고, 편안하고 느슨한 복장을 한다. 편안하게 눕고 무릎 뒤에 베개를 놓아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고 마사지를 한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 손을 비벼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를 한다.
 
① 명치 위에서 배꼽을 향해서 쓸어내린다. ② 갈비뼈 주변을 양쪽으로 쓸어내린다. ③ 배꼽에서 좌우로 2㎝ 정도 떨어진 부위인 천추 주변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 ④ 서혜부(넓적다리와 아랫배가 만나는 앞쪽 부위) 양쪽을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쓰다듬어준다. 마사지를 하면서 통증이나 불편감 또는 차거나 따뜻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쓰다듬어준다. ⑥ 그림(3)과 같은 8부위를 지그시 눌러준다. 이때 호흡은 내쉬면서 누르며, 통증과 불편감이 약간 있을 정도로 누른다. 15~30초 정도 유지한 뒤 손을 떼고, 30분~1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반복을 한다. 모두 5~10회 정도 한다. ⑦ 마무리로 다시 한번 ①~④ 마사지를 한다. 
복부 마사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에 하면 밤에 잠들어 있던 장부와 경락을 가볍게 깨울 수 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복부 마사지를 하면 하루의 피로도 풀 수 있다. 소화불량이 있다면 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완혈(명치와 배꼽 사이)을 마사지해서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요실금이나 전립선염 등이 있으면 중극혈(목에서 발끝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아랫배 부위)을 마사지하면 도움이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복부를 전반적으로 마사지해주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복부 마사지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았거나 복부 피부에 상처나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칫 수술 부위를 손상시키거나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손을 얹기만 해도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거나 위급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복부 대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복부를 가볍게 만져도 유난히 박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복부 마사지를 하면 복부 대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 이외에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나 암이나 근종 등 복부 장기 및 복강 내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마사지를 하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한다. 여성은 월경과 관계된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출혈이나 월경 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양선아 기자 >


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 Biz 칼럼 2013. 5. 8. 18:09 Posted by SisaHan
캐나다 교통사고 법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를 통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나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Insurance Act를 통해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사고로 인한 고통 및 잃어버린 임금 등에 대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Minor Injury라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한 부상들은 $3,500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부상의 70%이상에 Minor Injury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있다. Minor Injury는 골절이 없이 연조직 즉 뼈가 아닌 근육이 부상을 당한 경우들이며, 보험회사에는 법적으로 $3,500까지는 무조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부상을 입게 되면 재활치료 금액이 $50,000로 올라간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골절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사고 전보다 몸의 기능이 45%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이며 재활치료 금액이 $1,000,000로 책정되어진다. 변호사는 만약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회사와의 의료적인 의견차이가 있어 보험회사가 재활치료 비용 부담을 거부했을 경우 정부에 중재를 신청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시 본인의 보험회사는 본인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지만 보험회사에세 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 후에도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고로 인해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사고로 인해 과거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물론 사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첫째는 피해자의 손해가 $30,000을 넘어야한다. 다른 하나는 사고로 인해 장애는 아니지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불편함이 있어야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2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사고후 2년이 지나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의 휴유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휴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북 “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안해”

● COREA 2013. 5. 8. 18:06 Posted by SisaHan
개성공단 7명 잔류 주목‥

개성공단에 남은 한국 인원 7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실무적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불허했으나,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30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은 7명은 홍양호 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쪽 관리위원회 인사 5명과 케이티 직원 2명이다. 이들이 북한에 남게 된 이유인 ‘실무적 문제’는 3월치 임금 미지급분과 세금 등을 정산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요구한 액수는 애초 알려진 700만~800만달러보다 많은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리는 “700~800만달러는 1달치 임금일뿐이다. 그밖에 세금이 꽤 되고, 통신료나 물값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명을 되도록 빨리 귀환시킨다는 입장이다. 귀환이 늦어지면 국내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여론이 무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늦춘 이유를 ‘실무적 문제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북한이 계속 비난해온 한·미 독수리연습이 30일로 끝났고, 일주일 뒤인 7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른 관리는 “북한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 7명을 대화의 마지막 끈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계의 한 인사도 “북한에서 귀환을 늦춘 것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이날 다시 강조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한국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원치 않는 북한의 속내를 일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된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리는 “한국 인원이 귀환할 때까지는 이를 끊을 계획이 없다”면서도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분간 전기 공급을 계속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전기 공급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 여부의 시금석처럼 돼 있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동안에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규원 기자 >


긴급상황 때 통역서비스

● COREA 2013. 5. 8. 18:03 Posted by SisaHan

모국 외교부, 관광공사 함께

+800-2100-0404 (무료)
+822-3210-0404 (유료)

해외 여행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4월29일부터 시작됐다.
모국 외교부는 한국관광공사 콜센터와 ‘해외안전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 앞으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시 현지 공무원 및 관계자 즉 경찰관, 출입국관리관, 세관공무원, 병원의사 등과의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영·중·일어 3개국어 통역서비스를 3자 통화방식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화는 해외에서 「+800-2100-0404」(무료) 혹은 「+822-3210-04 04」(유료, 국내외 겸용) 으로 전화를 걸면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 통역상담사와 해외의 민원인 및 현지인이 통역 대화하며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상담하는 방식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는 상담사 23명, 한국관광공사 콜센터는 상담사 34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82-2-2100-8130 >